○ 23년도 1분기,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 조정 접수 38건. 역대 최다 (전년 대비 152%)
- (1분기 기준) 19년: 9건, 20년: 22건, 21년: 12건, 22년: 25건, 23년: 38건
- 다수 당사자 공동 신청한 분쟁 조정 사건 4건 포함, 개별사건으로 접수 시 521건
○ 가맹사업거래 분쟁 조정 접수, 양ㆍ질적으로 주목할만한 성과 지속해 이뤄
○ 찾아가는 분쟁 조정 서비스, 적극 행정으로 조정성립 이끌어 내
#. 고액의 가맹금을 들여 가맹사업을 시작한 A씨는 1년간 가맹점 운영 결과 기대했던 수익에 미치지 못해 생계를 위한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고자 가맹본부 B에 중도해지를 요청했으나, B는 중도해지 위약금으로 500만 원을 청구했다. 과다한 위약금 청구에 부당함을 느낀 A씨는 위약금을 줄이기 위해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 조정 신청을 했다. B가 분쟁 조정 절차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하여 ‘조정 거부’로 이어질 위기에 놓였으나, 담당 조사관이 가맹본부를 직접 방문해 대표이사와의 면담을 통한 대화로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라는 ‘당사자 합의’를 이끌었다.
경기도의 1분기 가맹사업거래 분쟁 조정 접수가 총 38건으로, 2019년 출범 이후 1분기 기준 역대 최다를 기록하며 경기도를 통한 분쟁 조정이 활발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 접수한 연간 1분기 분쟁 조정은 2019년 9건, 2020년 22건, 2021년 12건, 2022년 25건, 2023년 3월까지 38건이다. 올해 38건 중에는 다수 당사자가 동일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분쟁 조정 신청한 공동 신청도 4건(총 487명)이나 포함돼 있다.
도는 분쟁 조정 조사관들이 가맹본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조정 거부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도 포기하지 않고, 가맹본부까지 직접 찾아가거나 대표이사와 면담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정에 나섰기 때문에 가맹점주들의 입소문을 통한 분쟁 조정 접수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도는 가맹사업법 위반 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와 분쟁 조정을 통해 당사자 합의를 하면 면하게 될 기회비용 등을 안내하며 조정이 성립될 수 있도록 애쓰고 있다.
이런 노력으로 2021년도 기준 83건 접수, 84건 처리, 그중 53건 조정성립을 시키며 성립률[(조정성립/(조정성립+불성립)×100] 87%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108건을 접수하여 113건을 처리, 그중 82건을 조정 성립시키며 97%의 성립률을 달성했다.
허성철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분쟁 조정은 공정거래와 법 위반에 관한 엄격한 조사와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 양 당사자 간 납득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적의 합의안을 도출하는 훌륭한 제도”라며 “가맹사업뿐 아니라 대리점, 하도급 등 공정거래 전 분야의 분쟁 조정에서도 당사자 간 합의점을 찾아 원만하고 신속한 조정성립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맹사업거래 분쟁 조정 외 대리점·하도급·대규모 유통·일반 불공정 등 공정거래 관련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상담과 분쟁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유선 상담(031-8008-5555) 혹은 사전 예약 후 방문 상담도 가능하며 전자우편(fairtrade@gg.go.kr), 온라인(gg.go.kr/ubwutcc-main/main.do) 또는 우편(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16층 공정거래지원센터)을 통해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연도별 분쟁조정사건 처리 현황
(단위 : 건, %, 일, 2022. 12. 31. 기준)
연도
| 접수건수
| 처리
| 성립률
(A/(A+B))
| 평균
처리기간
|
계
| 성립(A)
| 불성립(B)
| 종결(C)
|
2019
| 74
| 52
| 11
| 6
| 35
| 65
| 25
|
2020
| 84
| 83
| 36
| 12
| 35
| 75
| 19
|
2021
| 83
| 84
| 53
| 8
| 23
| 87
| 27
|
2022
| 108
| 113
| 82
| 3
| 28
| 97
| 30
|
총계
| 349
| 332
| 182
| 29
| 121
| 86
| 26
|
※처리유형 ①성립: 당사자합의, 조정안수락, ②불성립: 조정거부, 조정안불수락, ③종결: 신청취하, 소제기 등
□ 연도별 1분기 분쟁조정사건 접수 현황
(단위 : 건, 2023 3. 31. 기준)
구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계
(23년 제외)
|
1분기 (1월~3월)
| 9
| 22
| 12
| 25
| 38
| 68
|
전체 (1월~12월)
| 74
| 84
| 83
| 108
| 38+α
| 349
|
1분기 구성비
| 12%
| 26%
| 14%
| 23%
| -
| 19%
|
□ 운영현황
○ 근 거 :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위 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16층 공정거래지원센터
○ 인 력 : 5명
○ 주요사업 :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분쟁조정, 법률컨설팅 등
□ 주요 사업개요
○ (피해상담) 중소상공인 불공정 피해 피해상담 서비스 제공
① 기초피해상담(상시) : 불공정거래 피해를 입은 도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게 공정거래지원센터 근무자(가맹거래사 등)를 통한 무료 상담 서비스 제공
② 심화상담(공정거래 법률자문단) : 기초피해상담을 기반으로 추가 상담 및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법률자문단과 협업 운영 ※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업무협약(’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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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조정) 가맹사업, 대리점, 하도급, 대규모유통 등 공정거래 全 분야의 사업자 간 발생하는 분쟁을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조정
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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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신청 (방문 및 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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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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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자료 제출요구, 전화조사, 출석조사 및 전문가 의견청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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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 조정
(전체회의/소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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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체회의 : 공익대표(위원장 포함)·본부(공급업자) 대표·사업자 대표 각 3인
▶ 소회의 : 공익대표·본부(공급업자) 대표·사업자 대표 각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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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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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성립, 조정불성립, 종결 등(신청취하, 소제기, 조정실익 없음 등)
※ 종료 시 결과를 분쟁 당사자 및 공정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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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컨설팅) 종합적인 검토 및 자문 필요시 외부 전문가 서면 검토의뢰
▶ 사안의 반복성, 파급성에 따라 일반 컨설팅과 종합컨설팅*으로 구분 진행
* 종합컨설팅 : 반복 피해상담(5회 이상), 다수의 피해 예상 사안
▶ 컨설팅 결과를 제도개선 및 상담·조정 근거자료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