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10월부터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 임박, 수출기업 비상
- 도내 중소기업 탄소관련 수출 규제 대응책 시급, 탄소중립 경쟁력 강화 필요
○ 경기FTA센터 도내 중소기업 현장 수요 적극 반영
- 탄소국경조정제도 및 ESG 교육·설명회, 탄소배출량 산정 컨설팅 등 지원 확대
- 기후변화 정책 동향·탄소중립이행 전략, 글로벌 공급망·ESG 경영 전략 등 교육 실시
경기도와 경기FTA활용지원센터(이하 경기FTA센터)는 도내 기업들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이하 탄소국경세)’와 환경·사회·투명(ESG) 경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컨설팅과 교육·설명회를 개최한다.
탄소국경세(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란 유럽연합(EU)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로 오는 10월부터 시범 시행된다. 도내 기업은 수출 시 제품별 탄소 배출량을 보고해야 한다. 2026년 1월부터는 유럽연합에 수입되는 제품 가운데 유럽연합에서 생산되는 제품보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품은 추가 부담금이 본격적으로 부과돼, 가격 경쟁력이 약한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도와 경기FTA센터는 글로벌 탄소 규제 변화에 도내 중소기업의 선제 대응을 위해 지난해 ‘탄소국경세 및 환경·사회·투명(ESG)경영’ 교육·설명회 등의 신규 사업을 통해 총 608개 사를 지원했다. 참여기업 설문조사 결과 도내 중소기업들은 전문교육 부재, 내부 전문인력 부족 및 진단·컨설팅 예산 부담의 문제로 탄소국경세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적인 계획 수립조차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올해는 현장 수요를 반영해 ▲수출기업의 탄소 배출량 산정 시 필요한 보고서 작성 및 탄소 관리 체계 수립 ▲탄소국경세 인증서 컨설팅 등 본격적인 탄소국경세 대응을 지원한다.
도는 2022년 수출 금액 2천만 달러 이하인 도내 사업장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 중에서 국내·외 고객사로부터 탄소 관리 관련 요구를 받는 기업, 유럽연합 국가에 수출(예정) 중인 10개 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교육·설명회는 연중 지역별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운영하며, 오는 19일과 24일에는 중소기업을 위한 ▲중소기업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공급망 관리 및 규제 대응 ▲기후변화 정책 동향과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이행 전략에 관하여 설명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FTA센터 누리집(ggfta.or.kr)에 신청하면 된다.
이희준 경기도 경제투자실장은 “탄소국경세와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등 국제적인 통상환경 변화에 관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해 중소기업이 글로벌 탄소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하고 탄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FTA센터는 자유무역협정 컨설팅을 비롯해 자유무역협정·통상·무역 교육/설명회, 온라인플랫폼 입점지원, 유럽화장품인증(CPNP) 취득, 해외 마케팅 사업과 글로벌 공급망(GVC) 사업도 연중 지원하고 있다. 탄소국경세를 비롯한 관련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FTA센터 대표번호(1688-4684)로 문의하면 된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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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국경세 및 ESG 교육/설명회/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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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및 추진방향
◦ 급변하는 ESG* 무역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수출 중소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 내재화 전략 수립
*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
◦ 선진국(EU 등)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에 대응하여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저탄소 경영체계 구축 전략 수립
* 탄소 고배출 산업에 부과하는 일종의 관세(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 환경 이슈와 관련해 직접적 문제해결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업무 경감 및 탄소 저감 전략을 통한 국제 시장에서의 인지도 강화
◦ 사업 규모 : 교육/설명회 총 24회 600개사 / 컨설팅 10개사
구 분
| 2022년
|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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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세(+ESG) 대응
역량 강화 교육/설명회
| 584개사
| 600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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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탄소국경세 대응
탄소배출량 산정 SCOPE 1,2 보고서 작성 지원 컨설팅
| -
| 10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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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 584개사
| 610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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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탄소배출량 산정 SCOPE 1,2 보고서 작성 지원 컨설팅 사업의 경우(650만원/기업별) 경기(남)에서 통합으로 실시하되, 남/북부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함
◦ 추진방식
- 경기도내 권역별 유관기관과 공동 교육 및 설명회를 실시하고 온라인 동영상 자료를 배포하여 탄소국경조정제도 인지 강화
- Scope*1(직접배출원) ~ 2(간접배출원) 배출 보고서 작성 컨설팅 지원
* Scope 1 : 기업의 소유 및 통제하에서 발생한 (탄소) 직접배출원
* Scope 2 : 전력사용 등과 같은 (탄소) 간접배출원
|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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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 고배출 산업에 부과하는 일종의 관세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 유럽연합(EU)이 2021년 7월14일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입법 패키지 ‘핏포55(Fit for 55)’를 발표
- 2030년 EU의 평균 탄소 배출량을 1990년의 55% 수준까지 감축 목표
◾ 탄소국경세를 통해 EU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 중 역내 생산 제품보다 탄소배출량이 많은 제품에 대해 비용을 부담시킬 예정
◾ EU는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해 역내 기업에 탄소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동일한 탄소 배출에도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해외 경쟁사들로부터 역내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 EU는 2025년까지 과도기를 둔 뒤 2026년부터 세금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최종적으로는 매년 100억유로를 거둬들일 계획
◾ 우선 적용 부과 대상은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력, 수소 제품 등 탄소 배출 위험이 큰 6개 품목들이며 전환기에 암모니아, 유가화학품, 플라스틱 등 추가 확대될 전망
◾ 탄소 배출 범위도 상품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직접 배출’ 뿐 아니라 생산에 사용된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간접 배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강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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