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폭염 종합대책 추진
- 주의보, 경보에 따라 폭염 상황관리 특별조직,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 독거노인, 노숙인 등 폭염 취약계층 인명 보호에 최우선 목표
- 폭염 예방 물품, 냉방비 지원, 건강관리사업 등 추진
경기도가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폭염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저소득장애인 가구에 12만 원의 냉방비 지원, 독거노인 840가구에 냉방기 설치, 스마트그늘막 같은 폭염저감시설 확대 등 폭염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폭염 종합대책 주요 내용을 보면 대책기간 중 상시 대비체계를 유지하고 기상 특보 발령시 대응단계(주의․경계→심각)에 따라 폭염 상황관리 전담조직(T/F팀)을 운영하거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31개 시․군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취약계층 밀착형 대책을 추진한다. 온열질환 위험이 높은 독거노인과 저소득 가구 등에 폭염대책비 등 21억 원을 활용해 폭염 예방물품 등을 지원하고 무더위 쉼터를 운영한다. 저소득 장애인 2만 2천340가구에는 가구별 12만 원씩 냉방비 26억 8천만 원을 지원한다.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840가구에 냉방기기를 설치하고, 전기안전 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 전기안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여름철을 앞두고 전기요금 상승으로 타격이 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대책으로 경로당 8천59개소에 2개월분 냉방비 18억 5천만 원을 편성했다. 실내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경로당과 마을․복지회관 7천188개소에 대한 추가 냉방비도 준비했다.
돌봄 노인, 거동 불편자 등 건강 취약계층 23만여 명을 대상으로 생활지원사 등 4천380여 명이 방문 건강관리사업 및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와 연계해 응급연락망을 구축하고 직접 방문 및 전화 안부를 통해 취약계층 피해방지에 나선다. 거리 노숙인에 대해서도 밀집 지역 순찰 및 건강 상태 확인, 긴급 구호 물품 지급, 피서 공간 확보와 노숙인 시설 기능보강 4억 4천만 원을 지원한다.
신속한 온열질환자 응급체계를 위해 도내 응급실 84개소를 기반으로 상시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119 폭염 구급차 276대를 운영, 온열 응급환자 신속 병원 이송을 도모한다.
도내 옥외 건설공사 현장 1만 6천989개소에 대해 무더위 휴식 시간제(오후 2~5시) 운영 권고, 이동노동자 무더위 쉼터 74개소 운영 등 옥외근로자, 온라인 기반 노동자(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안전 보호 대책도 적극 추진한다.
여름철 폭염 대책 기간을 앞두고 생활밀착형 폭염 저감시설도 대폭 확대 설치한다. 도는 올해 스마트 그늘막, 그늘나무 등 폭염 저감시설을 지난해 1만 1천149개소에서 올해 1만 2천662개소로 확대할 예정으로 지난 2월 총 57억 원의 관련 예산을 시․군에 교부했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기후변화에 따라 여름철 평균기온이 지속 상승하는 등 폭염 빈도․강도가 늘고 있다”라며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빈틈없는 폭염 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도내 온열질환자는 2020년 173명(사망 0명), 2021년 271명(사망 2명), 2022년 353명(사망 2명)이다.
□ 담당부서
연번
| 주요 추진대책
| 소관부서
| 과 장
| 팀 장
|
1
| 폭염상황 총괄관리
(폭염저감시설 확대, 예방용품 지원)
| 안전관리실
(자연재난과)
| 한영조
(8008-8430)
| 박광섭
(8008-8443)
|
2
| 노숙인 보호
| 복지국
(복지사업과)
| 박근태
(8008-3210)
| 김경아
(8008-5690)
|
3
| 경로당 냉방비 지원
| 복지국
(노인복지과)
| 한경수
(8008-2555)
| 이선열
(8008-2560)
|
4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복지국
(노인복지과)
| 한경수
(8008-2555)
| 김수민
(8008-4327)
|
5
| 장애인가구 냉방비 지원
|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김영희
(8008-2430)
| 임세윤
(8008-4436)
|
6
| 방문건강관리사업
| 보건건강국
(건강증진과)
| 이정화
(8030-3250)
| 김은미
(8030-3261)
|
7
| 이동노동자 무더위쉼터 운영
| 노동국
(노동권익과)
| 조상기
(8030-4610)
| 김광임
(8030-4641)
|
8
|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 노동국
(노동안전과)
| 박성식
(8030-4620)
| 이돈균
(8030-4561)
|
9
|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지원
| 기후환경에너지국
(에너지산업과)
| 김연지
(8008-6010)
| 김윤복
(8008-6030)
|
○ (기온 분석) 경기도 여름철(6~8월) 평균기온은 ’83~’92년 23.6℃
에서 ’13~’22년 24.5℃로 최근 40년 동안 0.9℃ 오르며 상승 추세
○ (’23년 전망) 평년보다 다소 높을 것으로 전망(평년 여름철 평균기온 23.9℃)
○ 기 간 : ’23.5.20. ~ 9.30.(폭염 대책기간)
○ 상황관리 체계 : 폭염 위기경보 기준
(관심) 평상시 /
(주의) 폭염주의보 4개 시·군 이상 /
(경계) 폭염주의보 13개 시·군 이상, 폭염경보 4개 시·군 이상
(심각) 1단계 : 13개 시·군 35℃ 3일 이상, 4개 시·군 38℃ 3일 이상 / 2단계 : 19개 시·군 35℃ 3일 이상, 13개 시·군 38℃ 3일 이상 3단계 : 25개 시·군 35℃ 3일 이상, 19개 시·군 38℃ 3일 이상
(관심, 주의, 경계, 심각)에 따라 폭염 상황관리 합동전담팀(T/F),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 (관심단계) 평상시 부서·기관별 폭염대응 세부추진계획 추진
· 폭염저감시설 운영, 폭염취약계층 파악·관리, 폭염행동요령 홍보 등
- (주의·경계단계) 폭염 상황관리 합동전담팀(T/F) 운영 / 6개 반(12개 부서)
· 폭염특보에 따른 상황관리(비상근무, 상황전파, 피해상황 파악 등)
및 피해 예방활동 강화 등
- (심각단계) 폭염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 13개 반(25개 부서, 9개 유관기관)
· 비상단계별(Ⅰ~Ⅲ) 실무반 구성·운영 및 폭염피해 예방·대응 총력 추진 등
○ 생활 밀착형 폭염 저감시설 확대(14%↑:’22년 11,149개소→’23년 12,662개소)
- 폭염으로 인한 도민 피해 최소화 위해 그늘막, 그늘나무 등 폭염저감
시설 확대 설치(1,513개소) 지원(5,712백만원)
○ 폭염취약계층 대상 예방용품 지원 사업 추진
- 냉방시설 이용이 어려운 폭염취약계층* 대상 소모성 예방물품 지원(1,000백만원/기금)
- 무더위쉼터 운영 및 도로살수 비용 등 지원(1,110백만원/특교세)
* 독거노인, 장애인, 기타(기초생활 수급자 등)
○ 열섬 완화 및 냉방비 절감을 위한 공공시설 옥상녹화사업 추진
- 무더위쉼터로 지정(예정)된 공공시설(부천시 인천지법 부천지원) 옥상녹화(300백만원)
○ 저소득 장애인가구 냉방비 지원 사업 추진(장애인복지과)
- 저소득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중 중증장애인) 22,340가구 냉방비 지원,
가구별 12만원(2,681백만원)
○ 경로당 냉방비 지원 사업 추진(노인복지과)
- 경로당 8,059개소 냉방비 지원, 개소별 2개월분 23만원(1,854백만원)
※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경로당, 마을·복지회관 등 냉방비 추가 지원(재해구호기금)
○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지원 사업 추진(에너지산업과)
- 폭염에 취약한 저소득 독거노인가구에 냉방기기 설치 지원, 24개 시·군
840가구(924백만원)
- 에어컨 설치 후 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 합동 전기안전점검 실시
○ 폭염 취약계층 피해방지 중점 추진(건강증진과, 노인복지과, 복지사업과)
- 방문건강관리사업(약15만 가구) 및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79,239명)
연계 폭염 특보 기간 비상연락망 및 대상자 주변 응급 연락망 구축
직접방문 및 전화안부 실시
- 노숙인(788명) 현장보호 및 피서공간 확보,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시설 개보수·장비보강) 지원(443백만원)
- 119구급대(276대) 온열응급환자 발생 대비 신속한 병원 이송체계 구축
○ 폭염 대비 건설공사장, 이동노동자 안전관리 추진(노동안전과, 노동권익과)
- 도 내 진행 건설공사 현장(16,689개소) 중심으로, 안전관리 상황체계 구축·운영
- ‘폭염예방 가이드’ 및 ‘사업주 의무사항’ 안내 등 현장점검 강화
- 이동노동자 쉼터 74개소 운영
○ 폭염대응 홍보 활동 강화(정책홍보담당관, 도민소통담당관)
- 각종 보도자료 작성·배포, 브리핑 실시 등 실시간 재난정보 전달
- 누리집, 누리소통망 등을 활용한 안전의식 캠페인 및 행동요령 홍보
- 폭염행동요령 및 무더위쉼터 안내 리플릿 55,000부 제작 홍보
○ 폭염 종합대책 추진 : 5.20. ~ 9.30.
○ 폭염 저감시설 및 무더위 쉼터 관리실태 현장점검 : 6~7월
□ 위기경보 수준(적극대응)
구 분
| 판 단 기 준
| 주요활동
| 비상단계
|
관심
(Blue)
| ○ 폭염 대책기간(5.20.~9.30.)
- 폭염특보 발령 전(평상시)
| 징후
감시활동
| 상시대비
|
주의
(Yellow)
| ○ 4개 시·군 이상에서 폭염주의보가 발표될 때
| 합동전담팀
(T/F) 가동
| 초기대응
|
경계
(Orange)
| ○ 13개 시·군 이상에서 폭염주의보가 발표될 때
○ 또는 4개 시·군 이상에서 폭염경보가 발표될 때
|
심각
(Red)
| ○ 13개 시·군 이상에서 일 최고기온 35℃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또는 4개 시·군 이상에서 일 최고기온 38℃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비상 대응
태세 돌입
| 지대본
비상 1단계
|
○ 19개 시·군 이상에서 일 최고기온 35℃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또는 13개 시·군 이상에서 일 최고기온 38℃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지대본
비상 2단계
|
○ 25개 시·군 이상에서 일 최고기온 35℃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또는 19개 시·군 이상에서 일 최고기온 38℃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지대본
비상 3단계
|
※ 위 발령기준은 재난경보 발령을 위한 기준 제시이며, 실제 경보 발령은 상황의 전개속도, 파급효과, 열대야(야간 최저기온이 25℃ 이상) 등을 감안하여 「상황판단회의」에서 결정토록 함.(단 초기대응 단계는 상황판단회의 없이 기준에 따라 대응 할 수 있음), 지대본 발령 시 폭염 위기경보 판단지원 시스템 참고
< 폭염특보 발표 기준(기상청) ’23.5.15일 부터 체감온도 기반 예보 정식운영 >
주 의 보
| 경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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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최고기온 33℃ 2일 이상 예상(※ 당초 특보기준)
∙ 일최고체감온도 33℃ 2일 이상 예상(체감온도 기준)
∙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장기화 등 중대한 피해발생 예상
| ∙ 일최고기온 35℃ 2일 이상 예상(※ 당초 특보기준)
∙ 일최고체감온도 35℃ 2일 이상 예상(체감온도 기준)
∙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장기화 등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발생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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