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시․군, 민간 전문가 합동으로 해체공사장 안전 점검 6월 23일까지 실시
- 성남시 등 12개 시 307개 동 대상
○ 사전 예방 점검으로 도민 안전 확보 및 건축물 관리자 안전의식 함양·제고
경기도가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을 대비하기 위해 6월 23일까지 해체공사장 307개 동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한다.
이번 점검은 도와 시·군 및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점검과 시·군 자체 점검을 병행해 진행한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 허가를 받은 성남시 등 12개 시 건축물 공사장 307개 동이 점검 대상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보행로 안전시설, 낙하물 방호·방지망 등의 관리 적정 여부 ▲외부비계·공사용 가설울타리 등 가 시설물의 설치·변형상태 ▲해체계획서 준수 여부 ▲배수로 확보 및 침사지·하수관로 관리 등이다.
실태점검 결과 시급한 사항은 현지에서 즉시 시정 지시를 내리며, 조치 필요 사항은 건축주에게 시정 요구를,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고용수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해체공사장은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 등에 취약해 신설공사장 만큼 안전 실태 관리가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점검해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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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호우 및 태풍대비 해체공사장 점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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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 계획
○ 기 간 : ’23.5.8. ~ 6.23. (47일간)
○ 대 상 : 성남시 등 12개시 307동
- 「건축물관리법」제30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허가 대상 공사장
※시ㆍ군별 내역 : 용인(1), 고양(1), 성남(226), 부천(13), 안산(1), 안양(20), 시흥(19), 의정부(6), 광명(2), 이천(1), 구리(7), 과천(10)
○ 방 법 : 道 합동점검과 시ㆍ군 자체점검 병행
- 합동점검(道-시·군-민간 전문가) : 20개소 278개동 ※건축물 규모ㆍ용도등 감안 선정
- 자체점검(시·군) : 합동 점검대상 외 20개소 29개동
□ 주요 점검내용
○ 해체허가(신고) 여부 및 해체감리자 현황 점검
○ 가시설물(외부비계, 공사용 가설울타리, 안전난간대, 작업자 안전통로 등)의 설치 등 도면준수 유·무 점검
○ 가시설물(외부비계, 공사용 가설울타리, 안전난간대, 작업자 안전통로 등)의 설치·변형상태 점검
○ 해체계획서에 따른 건축물의 층별 해체 등 해체작업 준수 여부 점검
○ 해체계획서 외의 작업장 및 작업장 주변부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설치한 보행로 안전시설, 낙하물 방호·방지망 등의 관리 적정 여부 점검
○ 소음, 진동관리법 준수 여부 점검
○ 비산먼지에 따른 살수, 방진 대책 및 실시 여부 점검
○ 현장부지내 배수로 확보 및 침사지, 하수관로, 집수정 등 점검
○ 기 시공된 배수관로 청소 여부 점검
○ 유입된 우수처리를 위한 작업장내 배수처리대책 수립 여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