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화성·여주 귀농인의 집 입주희망자 모집, 이달 29일까지
○ 지원자격은 공고일 이전 농어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자
경기도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운영하는 경기도귀농귀촌지원센터는 2023 귀농인의 집 입주희망자를 29일까지 모집한다.
경기도 귀농인의 집은 귀농·귀촌의 본격적 실행을 앞둔 도시민이 장기간(1년 이상) 귀농·귀촌을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한 곳으로, 화성시와 여주시에 각각 1개소씩 총 2곳을 운영 중이다. 경기도 귀농인의 집 지원자격은 공고일 이전 농어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모집기간은 5월 18일부터 29일까지다.
입주자 선정방법은 교육실적 및 정착 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하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귀농귀촌지원센터 누리집(www.refarmgg.or.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영은 경기도귀농귀촌지원센터장은 “귀농을 하고 싶은데 어디서 어떻게 무엇부터 시작해야할지 모르는 예비 귀농인이 많다”며 “귀농할 지역에 미리 살아보면서 귀농귀촌 탐색 과정을 통해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2023 귀농인의 집」 입주희망자 모집공고
귀농귀촌을 꿈꾸는 도시민에게 안정적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귀농인의 집에 입주희망자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고자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3년 5월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원장
□ 공모개요
○ 모집기간 : 5.18.(목) ∼ 5.29.(월)
○ 모집규모 : 2가구 ※ 화성시 장안면 장안리(82㎡), 여주시 가남면 화평리(55㎡)
○ 입주기간 : 2024년 10월까지
○ 입주 예정일: (여주) 23.06.14. / (화성) 23.07.01.
○ 지원자격 : 공고일 전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자
※ 2022년 5월 ~ 2023년 5월 1년간 읍, 면, 리(농촌지역)에 거주하지 않아야 함
□ 선정방법
○ 모집인원이 지역별(화성, 여주) 1가구 이하일 경우, 심사생략 및 임대계약 체결
○ 모집인원이 지역별(화성, 여주) 2가구 이상일 경우, 서류심사 진행
- 평가위원 : 관련분야 전문가 3인
- 평가항목 : 이주 가족구성원 수, 교육이수 실적, 정착의지, 정착계획, 지역 활동 계획
- 평가점수 : 100점 만점(정량 20점 + 정성 80점) ※정성평가는 서류심사로 진행하며, 별도전형없음
구 분
| 배점
|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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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량 평 가
| 20
| - 이주 가족구성원 수(10), 교육이수 실적(10)
|
정 성 평 가
(서류 평가)
| 80
| - 정착의지(30), 정착계획(30), 지역 활동 계획(20)
|
- 선정기준 : 70점(정량 + 정성)이상 고득점자 순(지역별 각 1가구)
※동점자 발생시, 정성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함. 정성평가 점수도 동일할 경우 정착의지, 정착계획, 지역 활동 계획 순으로 고득점자를 선정함. 마지막 기준까지 모두 동일한 경우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함.
- 결과발표 : 개별통지
○ 선정과정
공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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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량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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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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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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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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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5.29.
| 5.29.
| 5.30.
| 5.31.
| 6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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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접수방법
○ 접수기간 : 5.18.(목) ∼ 5.29.(월) 17:00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e-mail 접수
- 우편접수: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 731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농어촌활력부 귀농인의 집 담당자)
- e-mail 접수: kjh710@gafi.or.kr
○ 제출서류
서 류 명
| 부수
|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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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신청서
| 1부
| - [붙임1]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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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정착계획서
| 1부
| - [붙임2]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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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 1부
| - 2022년 5월 ~ 2023년 5월 거주 주소지 반드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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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실적증명서
| 1부
| - 교육이수 실적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특별광역시도, 시군구 등이 주관 또는 지정 교육기관에서의 이수실적만 인정
- 사이버교육, 농촌재능나눔, 농촌봉사활동, 도농인력중개플랫폼사업 참여시간의 50%를 최대 40시간까지 인정
- 교육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특별작목(예:선인장 등) 재배농가에서의 실습실적(재배농가 주소지 관할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인정한 경우에 한함)도 교육훈련실적으로 인정가능
- 농과계 졸업자, 영농종사일수 6개월 이상, 농업인턴 3개월 이상 이수자는 교육이수 100시간과 동일하게 인정
- 교육 이수 실적 100시간 미만인 경우는 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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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타
○ 적절한 입주희망자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음
○ 임대료는 월 15만원 내외로 임대인과 임차인간 계약 체결(보증금, 공공요금 등 자부담)
○ 입주 후 주거환경이나 임대료(월세) 납부 등은 임대인과 임차인간 협의
○ 제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 및 입주 후라도 입주자격을 박탈 할 수 있음
○ 공고내용, 일정 등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문 의 :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농어촌활력부 031-548-2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