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공동주택 공사 기간 지연 현장 만회대책 자문 시범사업 추진
- 감리자가 작성한 만회 대책을 경기도 품질점검단이 점검‧자문해 적정 대책 마련
- 공기 만회 대책이 현장 품질 및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는지 중점 검토
경기도가 공사기간이 지연된 공동주택 현장에 자문단을 파견하는 사업을 시범 추진한다.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 부실시공을 강행하면서 나타나는 품질·안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경기도는 준공 6개월 전 공기 지연율(공정표상 계획 대비 실제 공정률)이 5% 이상인 현장 중 수요조사를 거쳐 5개 단지에 올해 상반기까지 자문단을 보내고, 그 결과에 따라 하반기부터 자문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자문은 주택건설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현장별 감리자가 작성한 공기 만회 대책을 사전 검토하고, 사업 주체와 시공사 등 건설관계자 임원을 참석시켜 현장 자문회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공기 만회 대책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주요 자문 사항으로는 ▲만회 대책이 해당 현장의 품질 및 안전관리 지장 여부 ▲공정 순서 및 시공 방법 보완 등을 통해 공기 단축 방안 제시 ▲적정 공기 산정 및 입주예정일 조정 권고 등이다.
자문 결과는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시장․군수에게 통보하며, 시장․군수는 자문 결과를 토대로 주택법에 따른 감리자 실태점검을 매월 하는 등 준공 시까지 공사 기간 등을 중점 관리할 예정이다.
박종근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최근 국제정세 등으로 원자재 수급이 불안정하고, 국내 건설경기가 침체해 공사 기간이 지연되는 현장이 늘고 있다”라며 “준공일을 맞추기 위해 무리한 공사를 추진하거나 공사 기간을 연장하는 것 모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민․관 합동 자문을 통해 공사 기간 단축 방안을 모색하고, 품질관리 및 안전 확보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2007년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품질향상 및 입주 후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자 일부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자를 대신해 건축․조경․기계․전기․소방 등 민간 전문가가 주택건설 현장을 직접 확인·점검하는 ‘공동주택 품질점검 제도’를 신설했다. 점감단은 지난 16년간 연평균 약 147회 이상 공동주택 품질 점검을 실시했다.
<참고자료>
공동주택 공기지연 현장 ‘만회대책 자문’ 시범사업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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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최근 원자재 수급 불안정, 공사비 인상 및 노조 파업 등으로 공기(工期, 공사기간)를 맞추지 못한 공동주택 건설공사 현장 속출
- 무리한 공사로 품질저하 및 안전사고 우려, 입주예정자 입주차질 민원 발생
□ 자문개요
○ (기 간) `23. 5월 ~ 6월
○(대 상)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중 시․군 신청 단지
○ (시기/방법) 사용검사 6개월전 (공기지연 5% 이상*) / 자문팀 구성 후 현장 자문
* 감리자는 계획 대비 실적이 5%이상 지연되는 경우 만회대책 수립‧보고(주택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14조제4항)
○ (분 야) 주요 마감 6개 공종 (건축, 조경, 전기, 통신, 기계, 소방)
□ 자문절차
○ 감리자가 제출한 만회대책을 품질점검단이 점검‧자문하여 적정 대책 마련
자문신청
| ⇨
| 만회대책 자문
| ⇨
|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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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
(자체 만회대책. 공정계획,
착공도서 포함)
| (1차) 사전검토
신청서류 검토 후
분야별 전문가 의견통지
(보완사항 등 요구)
| (2차) 자문회의
道 전문가, 사업주체, 시공자, 감리자 간 합동검토
※ 사업주체, 시공사 임원 참석
(사업비 증액 등 중대사안 논의)
| 합의된
개선방안 통보
(시군) 매월 감리자
실태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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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郡 → 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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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점검단 자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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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道 → 市․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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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자문사항
○ 만회대책이 해당 현장의 품질 및 안전관리 지장 여부
○ 공정순서 및 시공방법 보완 등을 통해 공기 단축 방안 제시
○ 적정 공기산정 및 입주예정일 조정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