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 가맹계약 중도해지 신청 후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 부과 피해사례 청취
- 중도해지 위약금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전문가 제언. 제도개선 필요성에 공감
- 전문가 등 의견 모아 하반기 실태조사 기초자료로 활용 예정
○ 도, 불공정거래행위 피해구제 위한 공정거래지원센터(피해상담, 분쟁조정) 운영 중
#. 도소매업체 가맹점주 A씨는 상가임대차 계약이 7월 19일 만료되는데 반해 가맹계약은 이보다 늦은 7월 28일 종료돼 어쩔 수 없이 가맹본부에 상가임대차 계약 만료 일정에 맞춰 조기 폐업을 요청했다. 그러나 가맹본부는 위약금 2천여만 원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위약금이 너무 과다하다며 경기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 가맹점주 B씨는 매장 50미터 근접거리에 경쟁업체가 들어서 매출이 급감하자 신경을 너무 많이 쓴 나머지 ’19년 뇌졸중, ’20년 뇌경색이 발병해 더 이상 점포를 운영하기 힘든 상황에 처했다. B씨는 ’21년 건강상의 이유로 폐점 의사를 밝혔지만, 가맹본부는 감당하기 힘든 위약금을 청구해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경기도는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과다한 위약금 부담으로 계약 해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점주를 위해 지난 31일 수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가맹계약해지 갈등 현황 및 개선안 논의를 위한 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과도한 위약금 부과를 이유로 본사에 분쟁조정을 신청해 조정 성사된 업계 가맹점주와 김홍석 경기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 김도준 법무법인 신효 대표변호사,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사무총장, 장재남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장, 정종열 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 오영희 서울시 공정거래분쟁조정팀장, 서홍진 인천 공정거래지원센터 팀장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가맹본부의 계약 해지권은 가맹사업법(제14조) 및 시행령(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가맹점사업자의 해지권은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당사자 간의 형평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체결 시 가맹점주가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해야 할 금액 즉 위약금을 미리 정해두는 경우가 많다.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작성해 배포하는 가맹계약의 특성상 가맹점주의 중도해지 사유가 반영된 경우가 드물다. 또 가맹점주는 계약서 내용을 수정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가맹점주가 계약체결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불가피한 사유(코로나19 등 자연재해 및 급격한 상권변화로 인한 매출 급감, 질병·사고, 임대차 계약종료 등)로 인해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과도한 위약금을 부담하고 폐점하거나 큰 손해를 감수하고 영업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돼 왔다.
간담회에 참석한 인천 공정거래지원센터 서홍진 팀장은 “이런 상황에서의 위약금은 가맹점주에게 이중으로 고통을 주고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가맹점사업자를 부당하게 압박해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기에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
전국가맹점주 협의회 정종열 자문위원장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경제적 공동운명체임에도 가맹본부의 과도한 수익추구로 인한 수익배분 구조의 역관계(본부의 이익은 높아지나 가맹점 이익은 오히려 줄어드는 관계) 형성이 문제의 근원”이라며 “위약금의 합리적인 산정 기준 설정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와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 박호진 사무총장은 “과도한 위약금·위약벌은 사법절차를 통해 감액 또는 무효화 할 수 있으며, 불가피한 사유의 판단은 엄격히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도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과 제언 들을 토대로 실태조사 등에 반영해 가맹점사업자들의 권리구제 제도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허성철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가맹점주의 귀책 사유로 볼 수 없는 사유로 계약 해지를 하게 되는 경우에도 가맹점주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한다면 이는 불공정한 거래로 볼 여지가 있다”라며 “가맹점주가 위약금의 부담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재도약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도는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피해구제를 위해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피해상담이나 분쟁조정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들은 전화(031-8008-5555), 방문, 전자우편(fairtrade@gg.go.kr.) 또는 우편(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16층 공정거래지원센터)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가맹사업법
제14조(가맹계약해지의 제한) ①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8. 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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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가맹계약의 해지사유)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1. 31., 2010. 10. 13., 2015. 3. 30., 2020. 4. 28., 2021. 1. 5.>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ㆍ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정지된 경우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ㆍ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5. 삭제 <2020. 4. 28.>
6.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ㆍ면허ㆍ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7.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8.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9.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10.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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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현황
○ 근 거 :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위 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16층.
○ 인 력 : 5명
○ 주요사업 :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분쟁조정, 법률컨설팅 등
□ 주요 사업개요
○ (피해상담) 중소상공인 불공정 피해 피해상담 서비스 제공
① 기초피해상담(상시) : 불공정거래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상공인에게 공정거래지원센터 근무자(가맹거래사 등)를 통한 무료 상담 서비스 제공
② 심화상담(공정거래 법률자문단) : 기초피해상담을 기반으로 추가 상담 및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법률자문단과 협업 운영 ※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업무협약(’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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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조정) 가맹사업, 대리점, 하도급, 대규모유통 등 공정거래 全 분야의 사업자 간 발생하는 분쟁을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조정
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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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신청 (방문 및 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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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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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자료 제출요구, 전화조사, 출석조사 및 전문가 의견청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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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 조정
(전체회의/소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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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체회의 : 공익대표(위원장 포함)·본부(공급업자) 대표·사업자 대표 각 3인
▶ 소회의 : 공익대표·본부(공급업자) 대표·사업자 대표 각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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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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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성립, 조정불성립, 종결 등(신청취하, 소제기, 조정실익 없음 등)
※ 종료 시 결과를 분쟁 당사자 및 공정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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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컨설팅) 종합적인 검토 및 자문 필요시 외부 전문가 서면 검토의뢰
▶ 사안의 반복성, 파급성에 따라 일반 컨설팅과 종합컨설팅*으로 구분 진행
* 종합컨설팅 : 반복 피해상담(5회 이상), 다수의 피해 예상 사안
▶ 컨설팅 결과를 제도개선 및 상담·조정 근거자료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