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1 | 주요 위반사항 |
점검결과 | 위반내용 및 처벌 | 적발건수 | |
합계 | 27 | ||
수사의뢰 (6건) | ·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징역 1년 or 벌금 1천만원 이하) : 컨설팅업체로부터 리베이트 수령, 무자본 갭투자 등 | 5 | |
· 등록증 대여(징역 1년 or 벌금 1천만원 이하) | 1 | ||
행정 처분 (21건) | 업무 정지 (10건) | · 결격사유 중개보조원 고용(6개월) | 1 |
·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 이중계약서 작성(6개월) | 2 | ||
· 계약서 미보관(3개월) | 2 | ||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보관(3개월) | 1 | ||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명, 날인 누락(3개월) | 3 | ||
· 중개보조원 미신고(1개월) | 1 | ||
과태료 (11건) |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미흡(250만원) | 10 | |
·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500만원) | 1 |
점검결과 | 위반내용 및 처벌 | 적발건수 | |
합계 | 113 | ||
수사의뢰 (18건) | · 등록증 대여(징역 1년 or 벌금 1천만원 이하) | 2 | |
· 중개보수 초과수수(징역 1년 or 벌금 1천만원 이하) | 7 | ||
· 중개사무소 중복개설(징역 1년 or 벌금 1천만원 이하) | 1 | ||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징역 1년 or 벌금 1천만원 이하) | 7 | ||
· 기타 불법 중개행위 의심 (징역 1년 or 벌금 1천만원 이하) | 1 | ||
행정 처분 (95건) | 등록 취소 (9건) | · 등록기준 미달(사무소 미확보, 결격사유 해당) | 9 |
업무 정지 (34건) | · 중개보수 초과수수(6개월) | 3 | |
· 결격사유 중개보조원 고용(3개월) | 3 | ||
· 거래계약서 작성 위반(3개월) | 10 | ||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명·날인 미기재(3개월) | 2 | ||
· 미등록 인장사용(3개월) | 1 | ||
· 기타(고용인 미신고, 보증보험 가입지연 등)(1개월) | 15 | ||
과태료 (52건) |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위반(500만원) | 6 | |
·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50~500만원) | 26 | ||
· 사무실 내 부동산중개업 등록증 등 게시 위반(30만원) | 7 | ||
· 옥외광고물 표시 위반(50만원) | 3 | ||
· 기타(휴·폐업 미신고, 연수교육 미이수)(30~50만원) | 10 |
참고2 | 전세사기 의심 주요 사례 |
사례내용 | 비고 |
▸ ○○시 공인중개사 K - 악성임대인과 거래한 물건이 다수 존재하여 현장확인 결과, 다수의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고 사무실 뒤쪽에 근무할 수 있는 별도 공간을 마련 사무실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별도 공간의 게시판에 리베이트(R500)가 포함된 매물리스트, 리베이트 등 불법 수수료 입금관리 방식 등이 포함된 내부 근무규정이 확인되어 수사의뢰 | |
▸ ○○시 공인중개사 A - 평상시 주변 아파트 이외의 거래계약이 많지 않은 단지 앞 중개사무소에서 사무실과 거리가 떨어져 있는 빌라 다수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 체결(보증사고 물건 34건) - 해당 시기에 중개보조원 B, C가 고용신고된 사실에 근거하여 공인중개사 A에게 확인 한 바, 2019년 초 중개보조원 B, C 가 접근하여 본인들의 물건에 대한 임대차 거래 시 계약서를 작성해 주면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근무하기로 하고, 등록된 중개보조원 이외에 미신고된 D, E 또한 근무한 사실 확인 - 중개보조원들과 공모, 일정 금액의 리베이트를 지급받는 등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어 공인중개사 A, 중개보조원 B, C 관계인 D, E 에 대하여 수사의뢰 | |
▸ ○○시 공인중개사 W - 임대인 H가 2019년 3월 이미 Y에게 주택을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있음에도 6개월이 지난 같은해 9월 L에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 함 - H는 이미 주택을 매도하여 실질적으로는 소유주가 아님에도 임대인으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공인중개사 W가 작성한 계약서와 확인·설명서에는 이와 관련한 내용이 전혀 기재하지 아니함. - 위 사례와 동일한 계약이 다수 확인되어 공인중개사가 임대인과 공모하여 이루어진 전세 사기가 의심되어 전 소유주인 H와 현 임대인인 Y 공인중개사 W를 수사의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