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11일(금)까지 도 3기 민관협치위원회 위원 44명 공개 모집
○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민관협치위원회를 기존 3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 도정 전반에 걸쳐 민관협치 역할 수행
경기도는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을 기존 3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고, 제3기 위원 44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기존 제도개선, 의제형성, 역량 강화 3개 분과위로 운영됐던 위원회를 ▲혁신성장분과 ▲도시주택분과 ▲보건복지분과 ▲여성교육분과 ▲문화체육분과 ▲기후변화대응분과 ▲안전자치분과 등 7개 도정 분야별로 운영할 계획이다. 분과위원회는 관련 분야별 정책 제언과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가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기도의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민관협치 위원은 총 100명으로 위촉직 위원 91명과 당연직 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위촉직은 도의원 14명, 분과별 전문가 21명, 도민 등 56명이며 당연직은 도지사, 경제부지사, 분야별 실국장 등으로 구성된다. 도민 56명 중 12명은 실국에서 추천받고 44명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한다.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도 민관협치 위원은 10월 중 위촉될 계획이다.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회의는 정기회의 연 1회와 분과 회의를 반기 1회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민관협치위원회는 ▲도정 주요 정책에 대한 다양한 현장 의견 공유 및 의견 제시 ▲경기도 민관협치 정책 수립을 위한 자문 및 결정 ▲민관협치 인식개선을 위한 소통 강화 ▲민관협치 분야 제도개선 등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추진과제의 심의와 조정 역할을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은 지원서를 작성해 8월 11일 오후 6시까지 전자우편(sotong@gg.go.kr)으로 신청하면 된다. 위원 모집 공고 및 신청서류는 경기도 누리집(gg.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소통협치관 민관협치팀(031-8008-5481)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기은 소통협치관은 “복잡·다양한 사회문제의 효과적 해결과 도민의 지속가능한 도정 참여 확대를 위해 민관협치의 활성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라며 “민관협치 분야 발전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참고자료>
경기도 제3기 민관협치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민과 관이 함께 정책을 논의하고 실행, 평가하는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7월 17일
경 기 도 지 사
1. 모집분과 및 인원 : 7개 분과 44명
모집분과(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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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분과(8명), 도시주택분과(8명), 보건복지분과(5명), 여성교육분과(5명),
문화체육분과(8명), 기후변화대응분과(5명), 안전자치분과(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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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촉기간 : 위촉일로부터 2년간
3. 위원회 주요기능
ㅇ 경기도정 주요 정책 및 현안에 관한 의견 제시
ㅇ 경기도 민관협치 체계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심의·조정
4. 응모자격
ㅇ 협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자 하시는 경기도민 중에서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시는 분
- 모집 분야별 학위 소지자 및 활동 경력이 있는 분
- 모집 분야별 법인 또는 단체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또는 출연한 기관 등)에서 민관협치 등 관련분야 근무 또는 활동 경력이 있는 분
ㅇ 위원회 심의 및 자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의2에 따른 위원 위촉 제한사유가 없는 분
5. 응모기간 및 접수
ㅇ 기 간 : 2023. 7. 18. ~ 2023. 8. 11. 18:00까지(25일간)
ㅇ 접 수 처 : 경기도청 소통협치관
ㅇ 접수방법 : 이메일 제출
- 문의처 : 경기도청 소통협치관(민관협치팀, T. 031-8008-5481)
- E-mail 주소 : sotong@gg.go.kr (제목에“민관협치위원회 신청서“ 반드시 기재)
※ 접수는 2023. 8. 11.(금) 18시까지 유효
6. 심사 및 통지
ㅇ 적격자 심사 선정 후 위촉대상자만 개별통지(이메일)
7. 제출서류
ㅇ (서식1) 공개모집 지원서
ㅇ (서식2) 위원회 활동 계획서
ㅇ (서식3)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제공 동의서
8. 기타 안내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대상자 선정 방법 및 결과에 대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ㅇ 지원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道 위원회 및 타 지자체 위원회 위원으로 각각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될 수 없습니다.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소통협치관 민관협치팀
(031-8008-5481)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