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급가구(318,324가구) 1가구당 5만 원 냉방비 지원
○ 경로당(7,892개소) 개소당 12.5만 원 냉방비 지원
○ 무더위쉼터(마을·복지회관 33개소) 개소당 37.5만 원 냉방비 지원
○ 향후에도 긴급복지 위기상담 핫라인(010-4419-7722)과 긴급복지전용 콜센터 (031-120)를 통해 폭염 등 어려움을 겪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지속
경기도가 지속적인 전기요금 인상, 극심한 무더위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냉방비 지원으로 도비 169억 원을 투입한다.
경기도는 지난 19일부터 재해구호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서면)를 개최해 169억 원 전액 도비(재해구호기금)로 ‘취약계층 냉방비 긴급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시군별로 8월부터 순차 지급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안계일)가 지난 18일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개정해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 경기도는 같은 날 ‘취약계층 냉방비 긴급지원대책’을 수립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협치를 추진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번 대책은 ▲기초생활수급가구 31만 8천324가구에 1가구당 5만 원(현금) 정액 지급 ▲경로당 7천892개소에 개소당 12만 5천 원(1개월분) 내 실비 지급 ▲국비 지원을 받지 않는 무더위쉼터(마을·복지회관) 33개소에 개소당 37만 5천 원(3개월분) 범위 내 실비 지급 등이다.
도는 올겨울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193억 원 규모의 난방비 예산을 김동연 지사가 1월 26일 대책 발표 이후 25일 만에 집행 완료했는데, 이번에도 시군 복지국장 회의, 매일 현황 확인 등을 통해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남상은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냉방비 지급이 늦어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로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면서 “앞으로도 긴급복지 위기 상담 핫라인(010-4419-7722)과 긴급복지 전용 콜센터(031-120)를 통해 접수되는 폭염 등 어려움을 겪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추진 방향
○ 폭염일·열대야 증가로 취약계층 냉방비 증가, 전기요금 인상으로 사회복지시설 냉방비 증가에 대한 취약계층·시설의 냉방비 부담 완화
○ 정부, 타 시·도 냉방비 지원금액과의 형평성 고려
※ 정부 시설규모별 차등지원, 서울·인천 취약계층 가구당 5만원 지원
□ 지원 개요
○ (지원기간) ’23년 7~9월
○ (지원대상) 안전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 가구), 무더위쉼터
○ (지원금액) 수급 가구당 5만원, 쉼터별 최대 37.5만원
○ (소요예산) 16,917백만원(道 100%, 재해구호기금)
□ 세부 내역
○ (수급 가구 냉방비 지원) 가구당 5만원
- 대상: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 318,324가구
- 예산: 15,917백만원
※ 수혜인원 : 수급가구 441,332명(’23.6월 기준)
○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개소별 월12.5만원
- 대상: 경로당7,892개소(9월,1개월)*,마을·복지회관33개소(7~9월,3개월)
* 경로당 냉방비(7~8월, 월12.5만원) 旣 지원사업 확대
- 예산: 1,000백만원
※ 수혜인원 : 무더위쉼터 7,925개소 × 평균이용인원 48명 = 380,400명
□ 기타 행정지원
○ (폭염대비 냉방예산 신속 집행) 경로당, 장애인가구 등 운영 예산현액 범위내 우선 집행(7~9월)
○ (긴급복지 사례관리 적극 연계)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 등 접수된 민원 포함, 현장확인 결과 냉방이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