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9일과 10일, 경기도 ‘2023년 가맹 분야 찾아가는 본사 교육’ 총 2회 개최
- 가맹 본사에 가맹사업법 및 공정위 주요 심결례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
- 가맹 본사 임직원들에 대한 공정거래 교육을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 방지
경기도는 9일과 10일 채선당 본사와 국내 주요 편의점(세븐일레븐, 이마트24, CU, GS24) 가맹 본사를 대상으로 가맹거래 분야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가맹 본사의 가맹사업법 이해와 공정거래를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에서 진행되는 교육에는 채선당과 각 편의점 본사 임직원 약 3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소속 분쟁 조정조사관들이 가맹사업법 및 관련 규정, 공정위 주요 심결례 등을 설명하는 등 본사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고, 가맹점 사업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강의를 하고 본사 임직원들과 의견을 교환한다.
허성철 도 공정경제과장은 “가맹 본사 임직원들이 공정거래 규정을 준수하고 가맹 본사의 의도적, 비의도적인 행위로 인한 불공정거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공정거래 관련 교육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는 가맹사업·대리점·하도급·대규모 유통·일반 불공정 등 공정거래 관련 모든 분야에서 피해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상담 및 분쟁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피해상담, 분쟁 조정 등 기타 문의 사항은 유선 상담(031-8008-5555)으로 가능하며 사전 예약 후 방문 상담, 전자 우편(fairtrade@gg.go.kr), 누리집(gg.go.kr/ubwutcc-main/main.do), 우편(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 16층 공정거래지원센터)을 통해서도 상담 등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