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4,284개 단지) 대상으로 자문 추진
- 관리행정, 회계관리, 장기수선, 안전관리, 근로자관리 등 맞춤형 현장 자문
-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의 민간전문가(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등) 활용 자문
○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까지 신청 대상 확대를 통해 자문 문턱 낮춤
#. 양주시 A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근로자의 산재로 인한 관리 공백을 메우기 위한 해고 절차를 진행하기 전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의 자문 신청을 하였다. 자문단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의 소지가 있는 절차 진행을 지양하고 사용자(관리사무소)와 근로자 간의 원만한 협의 방법을 통한 해결책을 제시해 분쟁을 예방했다.
경기도가 공동주택관리 궁금증을 해결하고 분쟁 요인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운영 중인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신청 대상을 기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까지 확대 추진한다.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은 6개 분야 50명으로 구성된 민간 전문가(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등)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4천284개 단지를 대상으로 관리행정, 회계관리, 장기수선, 안전관리 등 다양한 전문 분야에 대해 직접 찾아가는 무료 자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주요 자문 내용은 ▲관리규약 개정 ▲계약사무 ▲자금 및 계정(장부) 관리방법 ▲관리비 등 수입·처리 방법 ▲장기수선계획 수립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 ▲직원 고용 절차 등 전문적 자문을 필요로 하는 분야다.
다만 자문 신청 대상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10인 이상 입주자 등으로만 한정돼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가 자문을 원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 자문 신청을 요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도는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관리주체가 자문 신청을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관리주체까지 신청 대상을 확대했다. 그 결과 신청 대상 확대 전에 비해 신청량이 2.7배 증가하는 등 자문에 참여한 입주자 등이 신청 대상 확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이런 사항을 고려해 내년도부터 관리주체까지 신청 대상을 확대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을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
박종근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사전 예방 차원의 전문가 자문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며 “내년도 제도화 등으로 관리주체까지 신청 대상을 확대해 단지별 다양하게 발생하는 관리업무가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자문단을 운영한 2020년부터 현재까지 77개 단지에서 장기 수선, 관리행정 등 100건의 자문을 제공했다.
□ (근거)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목적) 민간전문가의 현장 방문 및 자문을 통한 공동주택 관리지원으로 단지 내 이슈를 해결하고 분쟁요인 등을 사전에 차단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를 조성하기 위함
□ (대상) 「공동주택 관리법」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의무관리대상 :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으로 중앙(지역)난방 또는 승강기 설치 공동주택
□ (신청) 도 홈페이지에서 전자신청 또는 신청서 다운로드 후 팩스 송부
□ (방법) 단지별로 전문가와 공무원이 직접 현장 방문하여 자문 실시
자문신청(요건)
| ⇨
| 사전검토
| ⇨
| 위원선정
| ⇨
| 현장자문
|
입주자대표회의(의결),
입주자등(10인 이상) ⇒ 道
| 신청내용 검토 및
자문내용 확정(道)
| 분야별 민간전문가* 선정(道)
| 민간전문가와 공무원
현장자문
(전문가 풀 50명)
|
*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 50명 (법무6, 회계4, 세무4, 노무4, 주택관리12, 기술20)
□ (자문분야) 관리규약 제·개정,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자문
자문분야
| 세부분야
| ⇨
| 세부항목
|
관리행정
| 관리규약 개정
| 관리규약 조문 검토 및 개정 절차 등 자문
|
계약사무
| 공동주택관리 법령 및 사업자 선정 지침 등 자문
|
입주자대표회의
| 동대표, 임원 선출 절차 등 자문
|
회계관리
| 자금 및 계정(장부) 관리방법
| 통장 관리, 현금, 예금 등 자문
|
자산관리 방법
|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 관리 방법 안내 등
|
관리비 등 수입・처리 방법
| 관리비 부과 및 집행, 미수금 관리 관련 자문 등
|
예 ․ 결산 관리 방법
|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결산 처리 등 자문
|
세무관리 방법
| 세무신고 대상 및 절차 등 자문
|
장기수선
| 장기수선계획 수립
| 수시・정기 조정 계획 수립 관련 자문 등
|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 충당금 적립 관리 및 집행 관련 자문 등
|
안전관리
| 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
| 안전계획 수립 및 시행 적정여부 자문 등
|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 안전점검 대상, 절차 등 자문
|
근로자 관리
| 직원 고용 절차
| 노동법 준수 여부 등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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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퇴직금 산정, 계약서 작성 적정여부 등 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