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농폐기물(폐비닐, 농약용기 등) 집중 수거 기간(11월 13일~12월 15일) 운영
○ 폐비닐 kg당 최고 160원, 농약용기 개당 병류 100원, 봉지류 80원
○ 마을에 설치된 공동집하장에서 접수, 폐기물 종류와 양에 따라 지급
경기도가 13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불법 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 토양오염 등을 막고 영농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은 농번기를 전후해 상반기(2~4월)와 하반기(11~12월)로 나눠 연 2회 운영하고 있다. 도는 올해 10월 말까지 농촌폐비닐 1만 5,394톤, 농약 용기류 277만 개를 수거·처리했다.
농가로부터 수거된 폐비닐, 농약 용기 등은 마을별 공동 집하장에 보관했다가 계약된 수거업체에 의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수거사업소로 이송한다. 폐비닐은 파쇄, 세척, 압축해 재생 원료로 재활용하고 농약 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한다.
경기도는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농민들에게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 방법을 홍보하고 수거보상금을 지급해 영농폐기물 수거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수거보상금은 농민이 영농폐기물을 마을에 설치된 공동 집하장으로 가져오면, 폐기물 종류와 양에 따라 지급한다. 폐비닐은 이물질 함유량에 따라 1kg당 80~160원이며 농약 용기의 경우 병류는 개당 100원, 봉지류는 개당 80원을 지급한다.
이효상 경기도 폐자원관리팀장은 “영농폐기물 수거는 불법 소각과 매립에 따른 농촌 환경오염과 미세먼지 발생을 방지하고 깨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 상반기에도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해 폐비닐 6,536톤, 농약 용기 병류 183만 개, 봉지류 56만 개 등을 수거 처리했으며, 유관기관 직원과 주민 2,296명이 참여한 바 있다.
<참고자료>
□ 사업 절차(공통)
영농폐기물 발생
| ⇨
|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 ⇨
| 영농폐기물 수거(반입)
| ⇨
| 폐기물 수거량 현황 통보
(공단→시군)
| ⇨
| 수거보상금
지급
(시군→농민)
|
농가·마을
| 마을 공동집하장
| 한국환경공단
| 한국환경공단
| 해당 시·군
|
□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 및 장려금
○ 목 적 : 농촌폐비닐 수거로 농경지 오염 방지 및 농촌지역 환경 개선
○ 사 업 명 :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장려금)
○ 사업기간 : ’23. 1. ~ 12.(단년도 계속)
○ 사 업 비 : 2,223백만원(국 354, 도 623, 시군 1,246)
○ 사 업 량 : 농촌폐비닐 17,682톤 수거
○ 사업내용 : 농민이 분리수거한 폐비닐에 대하여 품질에 따라 보조금 지원
적용 단가
(kg당)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160원
| 120원
| 80원
| 0원(등외)
|
○ ’23년 10월 기준 추진현황 : 농촌폐비닐 15,394톤 수거
□ 농약용기 수거 보상금
○ 목 적 : 농약용기 수거로 농경지 주변 토양지하수 오염 방지
○ 사 업 명 : 농약용기 수거보상금
○ 사업기간 : ’23. 1. ~ 12.(단년도 계속)
○ 사 업 비 : 261백만원(국 78, 도 78, 한국작물보호협회 105)
○ 사 업 량 : 농약용기 259만개(병류 189만, 봉지류 70만) 수거
○ 사업내용 : 농민이 분리수거한 폐농약용기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
- (병) 개당 100원 / (봉지) 개당 80원 지원
○ ’23년 10월 기준 추진현황 : 농약용기 277만개(병류 195만, 봉지 82만) 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