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수원시가 15일 수원시 세류동의 한 노후주택에서 ‘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참여행사’를 개최했다.
‘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이재식 수원시 시의회 부의장, 김은경 수원시 시의원 등이 참석해 원도심 노후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집수리 대상자와 함께 담장, 도장 등 집수리를 체험했다.
‘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은 원도심 쇠퇴지역이나 뉴타운 해제지역에 있는 20년 이상 된 노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집수리 비용의 90%, 최대 1천200만 원 한도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 취약계층은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 대상은 159호다. 시군별로는 수원 34호, 부천 22호, 평택 20호, 안양 21호, 군포 10호, 김포 5호, 하남 5호, 안성 5호, 의왕 10호, 광주 11호, 남양주 16호다.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겨울의 문턱에서 최저 주거기준 미달 주택과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이 절실하다. 경기도 집수리 지원사업을 통해 고쳐 쓰는 집수리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라며, 도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사업근거
○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19.6.18. 제정)
□ 사업개요
○ (대상지역) 쇠퇴지역 및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구 또는 해제구역
- (쇠퇴지역)도시재생법에 따른 쇠퇴지역(인구·산업체 감소, 20년 이상 건축물 50% 이상)
- (해제지구)9개시 15개지구, (해제구역)5개시 8개지구 50개구역
○ (대상주택)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단독주택
○ (사업내용) 옥상방수, 도색, 주차장 조성 등 단독주택 집수리 비용 지원
○ (지원금액) 최대 1,200만원(도 30% 시·군 70%) 한도
- 자부담 10%(주거취약계층 면제)
○ (선정기준) (1순위) 주거취약계층, 반지하 단독주택 소유자 → (2순위) 중위소득100% 이하, 기초연금수급자 가구 → (3순위) 일반가구
<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추진 절차도 >
사업계획
수립 및 통보
(도→시·군)
| ▶
| 시·군
수요조사
(도→시·군)
| ▶
| 예산 확보
및 내시 통보
(도→시·군)
| ▶
| 도비 교부
(도→시·군)
| ▶
| 집수리대상
선정
(시·군)
| ▶
| 사업추진
실적 관리
(도)
| ▶
| 사업정산
및 반납
(시·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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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추진현황
○ ′19.06.18. :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 시행
○ ′20.02.~08. : 경기연구원 연구과제 용역 수행
○ ′21.07.23. : 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추진계획 보고
○ ′22.01.~12. : ‘22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추진
※ 5개 시 55호(부천5, 평택5, 김포5, 안양36, 구리4) 추진 / 600백만원(도비 180, 시군비 420)
□ ’23년 추진계획
○ 수원시 등 11개 시 159호* / 1,800백만원(도비 540, 시·군비 1,260)
* 수원34, 부천22, 평택20, 안양21, 군포10, 김포5, 하남5, 안성5, 의왕10, 광주11, 남양주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