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고양시 청사 이전사업 관련 경기도 제2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열어
- 심의 결과 ‘재검토’로 주민설득 등 숙의과정 이행 및 고양시 의회와의 충분한 사전협의,
기존 신청사 사업의 조속한 종결 등의 조건 이행 후 재심사 의뢰 가능
○ 시민들의 공감, 소통을 바탕으로 그리고 시의회와의 협의 등 노력 당부 요청
경기도가 고양시가 의뢰한 청사 이전사업 투자심사와 관련해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열고 ‘재검토’ 사항으로 결정했다.
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2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투자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재검토 내용으로는 시 재정여건 및 계획변경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충분한 의견 전달과 주민설득 등 숙의 과정 필요, 고양시 의회와의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한 기존 신청사의 조속한 종결 등 사전절차 이행 등이 있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앞으로 재검토 사유가 충분히 보완될 경우 다시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고양시가 투자심사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공감과 소통을 바탕으로 추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양시 청사 이전사업은 덕양구 주교동 현(現)청사에서 백석동 신축빌딩으로 청사를 이전하는 사업으로 민선8기 출범과 함께 2023년 1월 백석동으로 고양시 청사 이전계획을 발표하면서 기존 청사 건립에 찬성한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주민감사 청구 및 경기도의 주민감사가 이루어졌으며,
이에 고양시에서는 경기도의 주민감사 결과에 불복하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등 찬반 양측의 의견대립이 심화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주민소송 등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제도는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시·군·구에서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인 청사 신축사업을 하려면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하는 투자심사를 의뢰하고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경기도에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투자심사를 하고 있다.
고양시는 2023년 8월 경기도에 청사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의뢰했으나 타당성 조사 미이행을 사유로 한차례 반려됐다. 고양시는 타당성 조사 완료와 함께 10월 초 경기도에 다시 투자심사를 의뢰했다.
이에 도는 지난 16일 1차 자문회의를 거쳐 23일 제2투자심사위원회를 열어 투자심사를 진행했다.
「고양시 청사 이전사업」
투자심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경기도 제2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입니다.
경기도는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심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시·군·구에서는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인 청사 신축사업을 하려면 예산편성 전, 시·도에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하는 투자심사를 의뢰하여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최근 언론에 이슈되고 있는 ‘고양시 청사이전 사업’은
덕양구 주교동 現청사에서
백석동 신축빌딩으로 청사를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고양시는 현재 40년된 노후청사의 안전 우려와 업무비효율 등으로 보다 나은 대민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018년 12월부터 신청사 건립 예정 후보지 조사를 통해
고양시 주교동 206-1 일원을 신청사 후보지로 확정하고
2021년 4월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1년 5월 투자심사를 완료하고 청사 건립사업을 추진해오던 중
민선8기 출범과 함께
2023년 1월 백석동으로 고양시 청사 이전계획을 발표하면서
기존 청사 건립에 찬성한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주민감사 청구 및 경기도의 주민감사가 이루어졌으며
고양시에서는 경기도의 주민감사 결과에 불복하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등
찬반 양측의 의견대립이 심화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주민소송 등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양시 청사 이전사업은 2023년 8월 경기도에 투자심사를 의뢰하였으나 타당성 조사 미이행으로 한차례 반려된 후
타당성 조사 완료와 함께 10월 초 경기도에 투자심사가 재의뢰되었으며
경기도에서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법률자문을 거쳐
11월 16일 1차 자문회의에 이어
금일 제2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정하게 심사를 진행하였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투자심사위원님들의 오랜 논의 끝에
‘재검토’로 결정되었습니다.
재검토 내용으로는 ‘시 재정여건 및 계획변경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충분한 의견 전달과 주민설득 등 숙의 과정 필요, 고양시 의회와의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한 기존 신청사의 조속한 종결 등 사전절차 이행’ 등이 있습니다.
투자심사 결과의 ‘재검토’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5조 제3항에 의거 ‘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에 결정되는 조치로
재검토 사유가 충분히 보완될 경우 다시 심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고양시에서 청사이전 사업에 대한 재검토 사유를 보완하고
다양한 의견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여
경기도에 심사를 재의뢰할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투자심사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는 일반 투자사업과는 달리
다양한 시민들의 공감과 소통 그리고 시의회와 충분한 협의 및 동의를 통해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므로
고양시의 적극적 소통 및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