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환경연구원, 어린이집 대상 중금속 환경유해인자 지원사업 추진 실시
- 4월부터 14개 시군 40개소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선제조사 결과, 중금속분야(제2호, 제5호) 기본검사 및 정밀검사 결과 23% 납(Pb) 기준초과
- 2026년부터 강화된 기준 적용 대비 자발적 시설개선 유도, 개선지원 등 필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경기남부지역 어린이집 40개소의 바닥재, 마감재 648건을 대상으로 중금속 납 안전성 검사를 시행한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26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기준치와 비교하면 전체 23%(152건)가 부적합 판정 대상이어서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검사는 환경안전관리기준 중 중금속 분야(제2호, 5호)의 기본 검사(XRF:중금속간이측정기)와 정밀검사(시료채취) 방식으로 진행됐다. 우선 현재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납 함량의 법적 기준치 600mg/kg로 봤을 때는 기준치 초과 건이 없었다.
그러나 환경보건법 제23조에 따라 2026년부터 적용될 기준치 90mg/kg로 검사했을 때 152건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납 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검출 부위의 마감재나 바닥재에 친환경 시트지를 부착하거나 친환경 제품으로 교체하면 시설을 개선할 수 있다. 연구원은 지자체들이 강화된 기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시설들이 자발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할 것을 당부했다.
성연국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대기환경연구부장은 “환경안전관리기준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기존 노후 어린이놀이시설의 신속한 시설 개선을 권고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친환경 어린이 활동공간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 업무내용
○ 어린이활동공간
-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으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특수학교 교실 및 도서관 등
○ 법령 개정
- 법령개정으로 ’21.1월부터 환경부에서 시,군으로 지도점검 이양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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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2022.4.7) : 도료 및 마감재에 대한 Pb과 프탈레이트 함유량 기준 강화
- Pb 기준강화 : 현재 600 mg/kg ⇒ 90 mg/kg
- 프탈레이트류 기준신설 : 0.1%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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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7.6일 이전 설치된 어린이활동공간은 ’25.12.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따름
○ 확인검사 절차
방문
사전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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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검사
(X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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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료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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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밀검사
(ICP/AAS/U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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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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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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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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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안전관리 검사 항목
점검사항
| 적 용 기 준
| 점검대상
|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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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 표면의 내식성․내노화성
| 전체
| 육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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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가목
| 실내․외 벽재나 마감재의 중금속
| 벽, 바닥, 문, 창, 실외
| Pb, Cd, Hg, Cr+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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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합성수지 바닥재
| 실내 바닥재
| 프탈레이트류 9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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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나목
| 실내 활동공간 도료 마감재료
| 실내
|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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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 시설물 목재의 방부제 사용여부
| 실외(벤치, 울타리 등)
| Creo. C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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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
| 바닥에 사용된 모래 등 토양
| 모래 및 토양
| Pb, Cd, Hg, Cr+6, As, 기생충(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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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
| 실외, 고무바닥재
| Pb, Cd, Hg, Cr+6, HCHO, 프탈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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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실내공기질
| 실내
| 폼알데하이드, TV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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