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 내달 1일부터 ‘제5차 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3.12~’24.3)’ 시행
○ 초미세먼지(PM2.5) 26㎍/㎥을 목표로 강화된 6대 분야 20개 이행과제 중점 추진
- 수송·산업·생활 다양한 오염배출원을 중점관리하고, 공공부문 감축, 건강보호 지원대책 등
○ 고농도 미세먼지 시기에 도민의 생활 속 실천과 적극적인 동참 요청
경기도가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기존보다 더 강화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전국 61만 대 5등급 차량의 경기도 운행이 제한되며, 스캐닝라이다 같은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해 대기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라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특히 높아지는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과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2019년 처음 시작돼 올해 5차째로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도는 5차 계절관리기간을 맞아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 26㎍/㎥을 목표로 ▲공공부문 선도감축 ▲수송 ▲산업 ▲생활 ▲건강보호 ▲정보제공 및 협력 강화 등 6대 부문 20개 이행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계절관리제의 이행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공부문 중심으로 선도감축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역난방공사와 자원회수시설은 자발적 감축을 시작했다. 11월부터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과 공사장에 대한 기획 수사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초미세먼지 고농도로 인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행정·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
두 번째, 수송 분야에서는 계절관리기간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다시 시작된다. 10월 기준 전국에 등록된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은 61만 대로 추산되며 이 차량이 경기도로 진입해 적발될 경우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 번째, 산업 분야에서는 경기도에 있는 대기배출사업장 가운데 민원다발, 중점관리 사업장을 중심으로 2,800여 개 사업장을 특별점검한다. 특히 오염원이 밀집된 시화산단에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스캐닝라이다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한 감시체계를 시범 운영한다. 계절관리기간에는 라이다 측정 결과 고농도 구역을 선별 후 유관기관과 합동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해서 공공기관 대상으로 난방 실내 온도 18도 이하 유지, 개인 난방기 사용 금지 등 공공부문 에너지절감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캠페인 등을 통해 적극적인 민간부문 동참을 이끌 예정이다.
네 번째, 생활 분야에서는 영농활동 후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해 영농단체 등과 함께 집중 수거를 시행하고, 농정·환경·산림부서 합동점검단(31개 시군 53개 점검단)을 활용해 농촌지역 불법소각을 감시하는 등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도로재비산먼지 관리를 위해 도로 청소차를 활용한 주요 도로 미세먼지 관리를 지난 4차 100개 구간 484㎞에서 181개 구간 611㎞로 강화하고, 주거지 인접 공사장의 날림먼지 발생 억제조치 등을 철저히 이행토록 단속할 예정이다.
다섯 번째, 도민 건강보호 분야에서는 고농도 시기 미세먼지에 취약한 지하 역사, 상가, 요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821개소에 대해 실내 공기질을 특별점검하고 이중 오염 취약시설 100개소를 선정해 오염도 검사도 실시한다.
민감·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기존 13곳에서 수원·안양·용인이 올해 신규로 지정됨에 따라 16곳으로 늘어났고, 민감·취약계층 시설 자체 전수점검 대상은 1만 2,501개소에서 1만 5,982개소로 확대됐다. 또 지정구역 인근 대기배출시설, 공사장 단속, 자동차 배출가스·공회전 단속, 살수차 등 도로청소차 확대 운영 등 강화된 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여섯 번째, 정보제공 및 협력 강화 분야에서는 미세먼지 농도와 경보발령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도민 행동 요령을 홍보하기 위해 버스정류장 전광판, 환경전광판, 문자안내 서비스를 추진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에는 ‘초미세먼지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 단계별 비상저감조치를 가동한다.
한편, 계절관리제가 시작되는 12월 1일에는 수도권대기환경청과 함께 수원역에서 캠페인을 펼쳐 도민에게 정책과 생활 속 미세먼지 저감 실천 방법을 알리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할 계획이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올 겨울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엘니뇨의 영향으로 초미세먼지 관리에 어려운 상황이지만, 발생원별 대책을 강화하고 보완한 만큼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계절관리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민의 생활 속 실천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분야
| 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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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6대분야 19개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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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차(6대분야 20개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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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부문
선도
감축
| 사업장 등 조기 감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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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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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사업장 자발적 협약 선제 감축(10월~)
※지역난방공사, 자원회수시설 등 18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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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사전 이행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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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등급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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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행제한 모의단속) 4차와 동일(10~11월, 5주)
∙ 미세먼지 배출원(공사장, 사업장) 기획 수사(11.13~24) (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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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상저감조치 시
공공2부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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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2부제 코로나19로 잠정 중단(’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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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시)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재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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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
| 5등급 차량 운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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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차량 단속 포함
道 저공해조치 대상 45,85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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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道 저공해조치 대상 37,011대
※부착불가 차량 중 기초수급자·소상공인 등 제외(4차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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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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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억 이상 관급공사장(375개소)
∙ 도 영향평가 사업장(6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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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억 이상 관급 공사장(395개소) (强)
※자발적 참여 민간공사장(115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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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및
검사소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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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행차 배출가스, 공회전 단속 및 자동차 검사소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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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행차) 4차와 동일
∙ (자동차 검사소) 기관합동 점검(11월, 44개소) (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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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항만 미세먼지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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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박 연료유 점검(192척), 비산먼지 발생 하역시설 점검(3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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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박 연료유 점검(’23년 230척) (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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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 대기배출사업장
불법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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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배출사업장 점검(2,500개소)
∙ 다량배출사업장 감축 지원(58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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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다발 등 중점관리 사업장 단속(2,800개소)
- 첨단장비 및 검체 활용 불법행위 대응
∙ 스캐닝라이다 등 첨단감시장비 산업단지 감시 (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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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수요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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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전력수요 점검(75개소)
※실내난방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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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실내난방 18℃ 제한(75개소)
∙ (민간·도민) 에너지절약 행동요령 전파 캠페인 (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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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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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277개소)
∙ 잔재물 파쇄지원, 불법소각 점검(42개점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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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307개소)
∙ 잔재물 파쇄지원 및 불법소각 점검(53개점검단) (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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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도로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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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관리도로 100개구간 484㎞
∙ 청소차 558대(보유 434, 임차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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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관리도로 181개구간 611㎞ 확대 (强)
∙ 청소차 확충(574대), 고정식 살수장치(8개소 5.1㎞) (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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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비산먼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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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산먼지 사업장 점검(9,080개소)
∙ 道 관급공사장 환경관리강화(44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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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차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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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참여형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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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배출 감시단 운영(374명)
∙ 미세먼지 대응 민간실천단(5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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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세먼지 배출원 감시단 운영 확대(507명) (强)
∙ (실천단) 4차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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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보호
|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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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내공기질 점검(813개소)
※오염도 검사 100개소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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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내공기질 점검확대(821개소) (强)
※오염도 검사 100개소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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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공기질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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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역사(92개소) 공기질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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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기·공기정화설비 점검, 고농도 역사 관리 (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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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밀착형 미세먼지
안심공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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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관리구역 13개소 지정·지원
∙ 맑은 숨터 조성(’22년 303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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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관리구역 16개소 지정·지원 (强)
(’23년 수원, 안양, 용인 추가지정)
∙ 맑은 숨터 조성(’23년 240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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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취약계층 대상
점검·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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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감·취약계층 시설 자체 전수점검(12,50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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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감취약계층 시설 자체 전수점검(15,982개소) (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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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 업무협력
| 미세먼지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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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보 조기제공(1일전→2일전)
∙ 도 실시간 대기질 측정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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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차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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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 자료제공
| ∙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22년 564대)
∙ 이동측정차량 취약지역 오염도 측정
| ∙ 4차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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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경기도
대기정책 홍보
| ∙ UNEP-수도권 대기질 개선
공동연구 결과발표
| ∙ 상시대책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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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당진항 대기질 개선 업무협력
| ∙ 협약(’20.11)이후 합의사항 지속추진
| ∙ 캠페인, DPF 부착차량 점검, 산단 등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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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부권-충남
환·황해권 공동협의체
| ∙ 경기-충남 서부지역 미세먼지 광역대응
| ∙ 상시대책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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