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을 2월 29일부터 3월 29일 18시까지 한 달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기간의 합산일이 10년 이상인 1999년 1월 2일부터 2000년 1월 1일 사이에 출생한 24세 청년들이다.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apply.jobaba.net)에 2월 28일 이후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4월 20일부터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분기별 25만 원씩 1인당 연 100만 원이 지원된다.
지난 분기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이번 1분기 신청 기간 내에 당시 해당 분기에 거주요건을 충족한다면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지급 받은 지역화폐는 관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단,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매장은 사용이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신청 기간 내에 해당 청년들이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해, 청년들의 사회활동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및 평택시청 누리집,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사이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