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장 정장선) 시민고충처리위원이 지난 27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제12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민원·옴부즈만’ 분야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민권익위원장 단체 표창을 받았다.
이날 수상에 선정된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3명)은 시민의 권익구제를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을 뿐 아니라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 활성화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되었다.
평택시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를 2020년 11월에 도입하여 그동안 총 402건의 민원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그중 우수 해결 사례를 전국 및 경기권, 충청권 협의회 개최 시 사례발표를 한 바 있다.
또한, 민원 취약 계층인 노인, 장애인,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하여 찾아가는 고충민원 상담의 날(32회)을 운영하는 등 민원 해결에 노력했으며, 특히 2023년에는 서울특별시 다음으로 많은 총 227건의 고충 민원을 접수 처리하여 시민권익 보호를 위한 고충민원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박대근 대표위원은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및 토목, 환경 등의 전문가 자문단을 올해부터 운영하여 시민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하여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장선 시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수상하게 된 것을 축하하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을 개최해 부패방지, 민원·옴부즈만, 권익개선, 행정심판 분야에서 공로를 인정받은 기관과 유공자를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