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기도 시군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발표사례 |
발표순서 | 시군 | 우수사례명 |
1 | 파주 | 제도적 허들을 넘어,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의 길을 열다 |
2 | 양주 | 산업단지 입주협약 권한, 기초지자체장까지 확대로 지역에 신속한 기업유치와 일자리를 만들다!! |
3 | 화성 |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완화로 불합리한 기업규제 개선 |
4 | 시흥 | 시민 목소리로 시작된 아동 인권 존중(전국최초, 시흥시 출생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 제정) |
5 | 안양 | 카페인 등 식품 기피성분 표기 규제 개선으로 국민의 건강권과 선택권 보장 |
6 | 남양주 | 적극적 법령해석을 통한 OEM제조업 지식산업센터 입주 허용 |
연번 | 기관명 | 사례명 | 주요내용 | ||
1 | 파주시 | 제도적 허들을 넘어,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의 길을 열다 |
- 대중교통 부족, 원거리 통학환경 등 학생들의 등하교 부담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령의 한계로 학교장 외에는 통학버스 운행 불가 - 파주시는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해법을 도출하고 경기도 조례를 개정하여 전국 최초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 파프리카(Far Free Car) 운행
-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수단 제공으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 많은 학생들의 통학 불편 해소(한 달 동안 3만 명 이용 → 이용률 4배 증가) - 교통비 절감으로 통학 부담 해소(통학순환버스 4만원 VS 자체 셔틀버스 15만원) | ||
2 | 양주시 | 산업단지 입주협약 권한, 기초지자체장까지 확대로 지역에 신속한 기업유치와 일자리를 만들다!! |
- 법령 개정을 통한 전국 지자체 확대 시행으로 미분양 산업단지 분양 개선 * 광역시·도지사에게만 있던 산업단지 입주 협약 권한 → 시장·군수로 권한 확대 * 산업단지 입주 협약 소요 기간 단축으로 조기 사업 추진 : 1년 → 6개월
- 지역에 필요한 일자리와 양질의 기업을 시장ㆍ군수가 신속하게 유치 가능 - 기업투자 1조 3천억원, 매출 증대 3조 7천억원, 일자리 5,000명 창출 효과 예상 - [주요 사례] 양주시 약 1조원 투자유치 가시화(다이소, 독일 말레 등 기업유치) | ||
3 | 화성시 | 상수도관망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완화로 불합리한 기업규제 개선 |
- (기존) 누수 복구 공사는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업체만 가능하나, 기존 누수 복구업체의 공사 자격 박탈 및 등록 업체 저조로 긴급 누수 복구에 차질이 발생 - (개선) 환경부에 건의하여 ① 상수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완화하고(환경부 지침 개정), ② 재난·사고 시 긴급 누수 복구는 관리대행업 등록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수도법 개정 중
- 등록 기준 완화로 연간 2억원의 기업 투자 비용 절감, - 전국 8,700여 개 상수도업체의 누수 복구 공사 자격 회복 → 신속한 누수 복구로 수돗물 단수 불편 최소화 | ||
4 | 시흥시 | 시민 목소리로 시작된 아동 인권 존중 (전국최초, 시흥시 출생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 제정) |
- 현행법상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지만, 출생등록을 하지 못해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림자 아이들 존재 ※ 정부 조사 결과, 출생 미등록 아동 2,123명(2015~2022년). 이 중 249명 사망 - 시흥시, 시흥시민 및 시흥시 의회와 함께 출생 미등록 아동의 존재를 공적으로 확인하고 도와주는‘시흥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제정
- 시흥시에 살고 있는 18세 미만 출생 미등록 아동에게 ‘시흥시 아동확인증’을 발급하고,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통해 아동 인권 사각지대 최소화 | ||
5 | 안양시 | 카페인 등 식품 기피성분 표기 규제 개선으로 국민의 건강권과 선택권 보장 |
- (기존) 식품에‘기피성분 미함유’표기 금지(‘無카페인’표기 금지) → 임산부, 알레르기 보유자 등은 기피성분 유무를 일일이 별도 파악해야 했음 - (개선) 안양시의 노력을 통한 식품표시법령 개정으로 ‘기피성분 미함유’표기 가능 → 「카페인(無카페인 차), 알레르기 유발물질(無땅콩, 無복숭아, 無새우), 채식지향자 기피성분(無고기, 無우유)」 표기가 가능해짐 → 임산부, 질환자, 알레르기 보유자 등이 쉽게 기피성분 유무를 확인
- 소비자가 쉽게 기피성분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건강권과 선택권 보장 - 수입 시 표시를 가리는 작업을 해야 했던 기업의 부담 해소 | ||
6 | 남양주시 | 적극적 법령해석을 통한 OEM제조업 지식산업센터 입주 허용 |
- (기존) 제조시설이 없는 OEM제조업* 지식산업센터 입주 제한 ·산업통상자원부 : 제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입지제한 ·환경부 : 공장(=제조업)으로 규정하여 공장설립승인 2호 지역(수도법) 입주 제한 * 타 업체에 생산을 위탁하여 자기명의로 판매하는 위탁제조업 - (개선) 관계기관과 회의 및 현장방문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및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23년 7월에 공장설립승인 2호 지역을 포함한 지식산업센터에 OEM제조업 입주 허용
- 남양주시 지식산업센터에 8개의 OEM제조업체 입주 완료, 향후 50여 개 업체 입주 및 500여 개 일자리 창출 예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