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 위반사항 세부내역 |
점검결과 | 위반내용 및 처벌 | 적발건수 | |
계 | |||
합계 | 88 | ||
수사의뢰 (8건) | 소 계 | 8 | |
·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징역 3년 or 벌금 3천만원 이하) | 2 | ||
· 중개보수 초과수수(징역 1년 or 벌금 1천만원 이하) | 6 | ||
행정 처분 (49건) | 등록 취소 (1건) | 소 계 | 1 |
· 등록기준 미달 | 1 | ||
업무 정지 (20건) | 소 계 | 20 | |
〇 6개월 | |||
· 중개보수 초과 수수 | 4 | ||
·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 이중계약서 작성 | - | ||
·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등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경우 | - | ||
〇 3개월 | |||
· 계약서 부적정 작성, 서명·날인 누락, 미보관 | 12 | ||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교부, 서명·날인 누락, 미보관 | 2 | ||
· 미등록 인장 사용 | - | ||
〇 1개월 | |||
· 보증보험 미갱신, 고용인 미신고 등 | 2 | ||
과태료 (28건) | 소 계 | 28 | |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미흡 및 근거자료 미제시(500만원) | - | ||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미흡(250만원) | 6 | ||
·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시 보조원 명시, 기재사항 누락(50만원) | 13 | ||
· 사무소명칭, 옥외광고물 기재사항 미준수(50만원) | 1 | ||
· 기타(등록증 등 미게시, 휴·폐업 미신고 등) | 8 | ||
경고‧시정 (31건) | · 게시 사항 및 위치 부적정, 등록증과 간판명칭 상이 등 | 31 |
점검결과 | 위반내용 및 처벌 | 적발건수 | |
합계 | 225 | ||
행정 처분 (139건) | 등록 취소 (1건) | 소 계 | 1 |
· 등록기준 미달 | 1 | ||
업무 정지 (30건) | 소 계 | 30 | |
〇 6개월 | |||
·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 7 | ||
·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 이중계약서 작성 | 2 | ||
· 기타 | 2 | ||
〇 3개월 | |||
· 계약서 부적정 작성, 서명·날인 누락, 미보관 | 2 | ||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교부, 서명·날인 누락, 미보관 | 2 | ||
·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 | 1 | ||
〇 1개월 | |||
· 보증보험 미갱신, 고용인 미신고 등 | 14 | ||
과태료 (108건) | 소 계 | 108 | |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위반(500만원 이하) | 33 | ||
·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250만원~500만원) | 59 | ||
· 기타(등록증 등 미게시, 휴·폐업 미신고, 연수교육 미이수 등) | 16 | ||
경고‧시정 (63건) | · 게시 사항 및 위치 부적정, 등록증과 간판명칭 상이 등 | 63 | |
고발 또는 수사의뢰 (11건) | 소 계 | 11 | |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표시광고 | 5 | ||
·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1 | ||
·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다른사람에게 양도․대여하거나 받은 자 | 1 | ||
·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자 | 1 | ||
·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거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 | 2 | ||
·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 1 | ||
조치중 (12건) | 12 |
참고2 | 주요 적발 사례 |
사례 1. | 공인중개사 컨설팅 명목으로 중개보수 초과수수 (수원시) |
공인중개사 A는 임대인으로부터 신축건물의 임대차계약(보증금 2.6억원) 을 중개하고 중개보수 및 컨설팅 명목으로 각각 85.8만원, 1,14.2만원을 받아 총 2백만원을 수수함. 공인중개사 A에게 컨설팅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중개보수 및 컨설팅으로 구분된 세금계산서를 제출했을뿐 별도의 컨설팅 계약서나 컨설팅 활동에 따른 보고서 등이 미존재하였음. 이는 중개행위를 컨설팅으로 빙자하여 이루어진 사실상 중개보수 초과수수로 판단됨. ⇒ 중개보수 초과수수로 공인중개사 A에게 업무정지 처분 및 수사의뢰 | |
사례 2. | 불법 방쪼개기 건물 중개 (안산시) |
공인중개사 A는, B물건을 중개(보증금 6천만원, 월세 20만원)하면서 해당 물건이 건축물대장에 불법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2개의 호수(C호, D호)로 불법 방쪼개기 물건임을 사전에 알고 중개하면서, 계약서에는 B호 전체를 임차하는 것처럼 전체 면적을 계약서에 기재하였고, 이에 대한 내용을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도 기재하지 않음. 공인중개사 A는 개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임대인의 말을 믿고 계약이 가능한 줄 알았다고 진술함. ⇒ 공인중개사 A에게 공인중개사법 제26조 위반으로 업무정지(3개월) 처분 | |
사례 3.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교부 및 미보관 (성남시)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 및 교부하지 않았음(6건). 공인중개사 A는 확인 결과 해당 계약 건들은 거래 당사자들끼리 합의하여 계약서 작성만을 의뢰 받은 건으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해야하는지 몰랐다고 진술 당사자간 합의한 계약 건이라도, 거래계약서 상 개업공인중개사의 날인이 기재되어 있으며 당사자 중 1인에게 중개 의뢰를 받은 매물이므로 확인·설명서를 작성 의무가 있다고 판단 ⇒ 공인중개사 A에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교부에 따른 업무정지(1.5개월) 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