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만
이사에게 주주를 공정하게 대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시 손해배생책임 부과
업무집행지시자가 이사에게 지시했을 경우 업무집행지시자도 이사로 보아 손해배상책임 부과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은 5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신 이사의 주주에 대한 공정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현행법에서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으나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이사가 회사에는 영향이 없지만 주주간의 이해충돌로 주주간에 부(富)의 이전이 일어나는 의사결정을 한 경우 이는 주주간의 문제일뿐 이사는 주주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로 인해 손해를 입은 주주들이 손해회복을 위한 구제수단이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 총주주 또는 주주를 추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들이 발의되었지만 재계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구분할 수 없다, 회사와 주주의 이익이 충돌할 경우 이사는 누구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느냐 또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투자를 결정하기가 어려워진다 는 등의 이유를 들어 결사반대해왔다.
이런 재계의 반대논리를 감안하여 김현정 의원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는 대신 주주를 공정하게 대할 의무를 신설하였다.
이럴 경우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구분할 필요없이 주주를 차별하지 않으면 공정의무를 위반하지 않게 되므로 이사들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또한 면책조항이 필요하다는 재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소수주주동의제도 즉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소수주주만으로 결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이사가 주주에 대한 공정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면책조항을 신설하였다. 다만 이 경우 소수주주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그리고 이사가 공정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됨을 명확히 하였고 업무집행지시자가 이사에게 지시하여 공정의무를 위반한 경우 업무집행지시자도 이사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였다.
김현정 의원은 “이사가 주주를 공정하게 대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대주주는 이익을 보고 소수주주는 피해을 보는 행태가 근절되어야 한다”면서 “자본시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지나 밸류업이 되기 위해서는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번 법안발의에는 김남근, 김동아, 김한규, 민병덕, 민형배, 박 정, 박해철, 박희승, 송재봉, 양문석, 이기헌, 이병진, 임미애, 정성호, 채현일, 허성무 의원이 참여하였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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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연월일 : 2024. 8. 5.
발 의 자 :
김현정ㆍ김남근ㆍ김동아
김한규ㆍ민병덕ㆍ민형배
박 정ㆍ박해철ㆍ박희승
송재봉ㆍ양문석ㆍ이기헌
이병진ㆍ임미애ㆍ정성호
채현일ㆍ허성무 의원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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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서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으나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이사가 회사에는 영향이 없지만 주주간의 이해충돌로 인해 주주간에 부(富)의 이전이 일어나는 의사결정을 한 경우 이는 주주간의 문제일뿐 이사는 주주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로 인해 손해를 입은 주주들이 손해회복을 위한 구제수단이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또한 최근 밸류업 프로그램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없이는 밸류업 프로그램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사에게 주주를 공정하게 대할 의무를 부여하고, 주주총회에서 소수주주만으로 결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면책을 줌으로써 소수주주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82조의3, 안 제401조 및 안 제401조의2).
법률 제 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2조의3의 제목 중 “忠實義務”를 “忠實義務 等”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주를 공정하게 대할 의무가 있다.
③ 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소수주주만으로 결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이사가 제2항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경우 소수주주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제401조제2항 중 “第399條第2項”을 “제382조의3제2항, 第399條第2項 및”으로 한다.
제40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99조”를 “제382조의3제2항, 제399조”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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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82條의3(理事의 忠實義務) (생 략)
| 第382條의3(理事의 忠實義務 等)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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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②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주를 공정하게 대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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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③ 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소수주주만으로 결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이사가 제2항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경우 소수주주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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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01條(第三者에 對한 責任) ① (생 략)
| 第401條(第三者에 對한 責任)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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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399條第2項, 第3項의 規定은 前項의 境遇에 準用한다.
| ② 제382조의3제2항, 第399條第2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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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01條의2(業務執行指示者 등의 責任)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제399조, 제401조, 제403조 및 제406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를 “이사”로 본다.
| 第401條의2(業務執行指示者 등의 責任) ① --------------------------------------------------------------------------제382조의3제2항, 제3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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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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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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