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 주요 불법행위 사례 |
사례 1 | (고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 |
○ [토지거래허가 회피행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위하여 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허가 받지 않으려고 거래 계약일을 허가구역 지정 전으로 거짓신고하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중 실제 매매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회피하기 위해 근저당 설정하는 등 행위 - (사례) 기획부동산 혐의법인 A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가평군 소재 토지에 대하여 매수자 B씨와 실제 소유권 이전을 위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허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근저당을 설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소유권 이전한 사실이 조사과정에서 적발돼 수사기관에 수사요청함. |
사례 2 | (과태료) 부동산실거래 거짓신고 등 사례 |
○ [업계약 신고]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는 불법행위 - (사례) C씨는 파주시 소재 주택을 D씨에게 3억 6천만 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실제 거래금액은 1억 5천여만 원으로 2억 원 가량 높게 신고한 사실이 적발돼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과태료 총 1억 2백만 원을 부과하였음. ○ [다운계약 신고] 부동산 거래 시에 양도소득세를 덜 내기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불법행위 - (사례) 매도자 E씨는 양도소득세를 낮추기 위해 양평군 소재 단독주택을 매수자 F씨에게 1억 2천만원에 매매했다고 신고하였으나 조사 결과 실제 거래금액은 1억 5천만원으로 3천만 원을 낮게 신고한 사실이 적발돼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과태료 총 1천만 원을 부과하였음. ○ [계약일 거짓신고] 부동산 거래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신고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으나, 이를 위반하여 부과되는 과태료를 면하기 위해 실거래 신고 시 계약일을 실제 계약일과 다르게 신고 - (사례) 매도법인 G는 매수자 H씨와 2023년 3월 화성시 소재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를 했어야 하나, 이를 위반하고 계약일 3달 후인 6월로 거짓신고하여 지연신고 과태료를 면하고자 하였지만 조사과정에서 위법사실이 적발되어 매도법인 및 매수자에게 총 과태료 5백만 원을 부과하였음. |
사례 3 | (세무서 통보) 편법증여 등 탈세혐의 사례 |
○ [특수관계 간 거래, 편법증여 의심사례] 특수관계 간 거래로 실제 거래금액이 신고금액과 일치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증여 의심 건으로 관할 세무서에 통보 - (사례1) 거래당사자인 매도인 I씨와 매수자 J씨는 특수관계인(형제)이며, 부천시 소재 아파트에 대하여 5억 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 신고 하였으나, 조사 결과 주변시세 대비 약 1.5배 낮은 금액으로 거래된 것이 확인되어 편법증여 의심 등으로 세무서에 조사 요청함. - (사례2) 매도법인 K과 매수자 L씨와 용인시 처인구 소재 토지에 대해 1억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 신고 하였으나, 조사 결과 매수자 L씨는 미성년자로 거래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고, 부모가 거래대금 전부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어 증여세 탈루 혐의로 관할 세무서에 조사 요청함. ○ [거래가격 의심 및 거래대금 확인불가] 주변시세 대비 고가 또는 저가로 거래된 경우와 거래대금 지급 내역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 세무서에 조사 요청함 - (사례1) 매도자 N씨와 매수자 O씨 외 2명은 남양주 소재 토지를 5억 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 신고 하였으나, 조사 결과 주변 시세대비 약 2배이상 고가로 거래된 것이 확인되어 세무서에 조사 요청함. - (사례2) 매도자 R씨와 매수자 S씨는 평택시 소재 토지를 3억 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 신고 하였으나, 조사 결과 매수자의 이체내역과 거래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6천 만원을 현금지급 하였다고 소명하는 등 거래대금 지급내역이 불분명하여 관할 세무서에 조사 요청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