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임봇, 월핵, ESP 등 불법 핵 프로그램에 강력한 철퇴
- 핵 제작, 배포, 유통자에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핵 이용자에게도 1천 만원 이하 과태료 규정 적용
□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경기 화성정)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은 소위 ‘핵’이라는 불법 해킹 프로그램을 발본색원하기 위하여 강력한 처벌을 포함하고 있다.
□ 우선 이런 불법 프로그램을 제작, 유포, 유통하는 자들에게 현재 적용되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22년에 해외 웹사이트에서 구매한 핵을 국내에서 판매했던 20대는 7억원이 넘는 범죄수익을 얻었다고 밝혀진 바, 이에 상응하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개정안에 따르면, 형량을 상향함으로써 적용 규정이 동법의 제46조에서 제44조로 변경되고, 제44조 제2항에 따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는 것으로 자동 적용되기 때문에 범죄수익을 제대로 환수 가능하다.
□ 한편, 기존에는 처벌하지 않았던 핵 이용자에게도 처벌 규정을 적용한다. 21대와 22대에 제출된 일부 법안들은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수준이지만, 핵 이용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없는 핵 근절은 요원하기 때문이다.
기존 개정안들은 핵 이용자에게 낮은 처벌을 부과하고자 없던 조항을 만들었지만, 이러한 솜방망이 방식보다 기존 과태료 부과대상에 핵 이용자를 포함하는 방식을 택했다. 과태료 부과의 정도는 핵 이용자의 고의, 이용 횟수 등을 따져서 개별적으로 감안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1천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 현행법 과태료 규정은 1천만원 이하 조항이 유일
□ 전 의원은 “저 또한 게임을 즐기고 앞으로 게임산업이 발전하기를 바라는 한 명의 국민으로서 건전하고 공정한 게임 환경이 정착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이후 해외의 불법 프로그램 제작 및 배포자도 국내에서 적발시 강력처벌하고, 핵 이용자를 발견한 게임운영사는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연구 및 추가 검토 예정이며, 앞으로도 게임 환경과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안들을 지속적으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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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연월일 : 2024. 8. 28.
발 의 자 :
전용기ㆍ권칠승ㆍ임광현
복기왕ㆍ이인영ㆍ박 정
박민규ㆍ정준호ㆍ송옥주
정진욱ㆍ임호선ㆍ오세희
신정훈ㆍ정을호ㆍ안도걸
민형배ㆍ문금주ㆍ윤종군
조계원ㆍ김선민 의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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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컴퓨터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장치 또는 게임물(이하 “불법 프로그램 등”이라 함)을 제작, 배포, 유통하는 등 게임산업 발전과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그 처벌의 수위가 낮고, 불법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자에 대한 제재규정도 없어 그 실효성이 떨어짐. 불법이라는 의식 없이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이용자가 존재한다는 항변은 현실과 괴리가 있고, 오히려 엄벌주의를 따르는 것이 불법 프로그램의 사용을 줄이는 방법임.
따라서 관련자들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고, 불법 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신설하여 불법 프로그램 등을 근절하고자 함(안 제32조제1항제10호의2 및 제48조제1항제7호의3 신설 등)
법률 제 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제8호·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장치 또는 게임물을 이용하는 행위
제44조제1항제2호 중 “제9호”를 “제8호·제9호”로 한다.
제46조제3호의2를 삭제한다.
제48조제1항에 제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3. 제32조제1항제10의2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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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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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0. (생 략)
| 1. ∼ 10.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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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10의2. 제8호·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장치 또는 게임물을 이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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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생 략)
| 11.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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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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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4조(벌칙)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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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의2. (생 략)
| 1.·1의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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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2조제1항제1호·제4호·제7호·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2. -----------------------------제8호·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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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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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③ (생 략)
| ② ·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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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6조(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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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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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2. 제32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를 한 자
|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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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6. (생 략)
| 4. ∼ 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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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48조(과태료)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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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7의2. (생 략)
| 1. ∼ 7의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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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7의3. 제32조제1항제10의2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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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생 략)
| 8.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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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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