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반의 성과, 앞으로도 소액주주 침해 없도록 지속적으로 살필 것”
- “‘두산밥캣 방지법’ 법제화에 박차를 가하겠다”
8월 28일, 두산그룹이 소액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두산밥캣과 로보틱스의 불공정한 합병 방식에 대해 철회를 발표했습니다.
그 동안 두산에서는 지배 구조 개편의 일환으로 두산에너빌리티의 자회사인 두산밥캣을 떼어내 두산로보틱스의 완전 자회사로 흡수합병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연매출이 10조원에 육박하고 영업이익이 1조원이 넘는 두산밥캣이 매출규모가 두산밥캣의 183분의 1에 불과하고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두산로보틱스와 엇비슷한 기업가치로 주식을 바꾸겠다고 발표했고, 이는 주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한 현행법을 최대치까지 악용했다는 지적이 팽배했습니다.
이에 저는 공정한 합병가액 산정책임을 강화하고 계열사간 합병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인사청문회, 정무위 전체회의 등을 통해 이복현 금감위원장에게 지속적으로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의 불합리한 합병 방식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해 왔습니다.
두산그룹 측에서도 오늘의 철회 결정에는 시장과 소수 주주들의 우려와 반발, 저희 의원실에서의 문제 제기와 관련법 발의가 큰 영향을 끼쳤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발표에 따르면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간의 합병계획만 철회된 것이고 두산에너빌리티의 인적분할로 생기는 신설법인과 두산로보틱스간의 합병계획은 그대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두산밥캣의 소수주주 입장에서는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지만 두산에너빌리티 소수주주 입장에서는 여전히 불공정한 합병이슈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두산에너빌리티 신설법인과 두산로보틱스간의 합병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또한 기업 합병시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한 ‘두산밥캣 방지법’의 법제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겠습니다.
김현정 의원, 두산밥캣 관련 주요 활동
· 7월 18일, 두산밥캣 방지법 발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두산그룹이 두산로보틱스(주)와 두산에너빌리티(주)간 분할ㆍ합병 및 두산밥캣(주)과 두산로보틱스(주)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그룹의 사업구조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연매출이 10조원에 육박하고 영업이익이 1조원이 넘는 두산밥캣이 매출규모가 두산밥캣의 183분의 1에 불과하고 영업손실을 낸 두산로보틱스와 같은 기업가치로 주식을 바꿔야 하는 것은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하는 경우 주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한 현행법을 최대치까지 악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합병 등의 가액을 결정할 때 주가 등을 기준으로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되, 합병 등의 가액이 불공정하게 결정되어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합병 등의 가액 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 7월 22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 관련 질의
- 김병환 금융위원장, 두산밥캣 질의에 대해서 "시장의 우려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 방지법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음
· 7월 25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시 이복현 금감위원장에 관련 질의
- 금감원의 증권신고서 반려와 관련해 질의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당부
참고
<7월 22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
◯김현정 위원 본 위원은 이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미명하에 여전히 이런 대주주의 이익만을 위한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김병환 시장의 우려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현정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동시에 이사회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는 상법 개정안이 왜 필요한지 보여 주는 생생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편법적인 방식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금융위원장에 임명이 되면 어떠한 조치를 하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김병환 시장에서 이번 그것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왜 이렇게 결정을 했고 이 과정에서 어떤 편법이나 있었느냐 하는 부분까지 제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시장의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이걸 추진하는 기업이라고 그럴까요, 회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주에 대한 소통 노력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제도적으로 우리가 고칠 부분이 있는지 하는 것은 제가 일을 할 수 있게 한번 보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반드시 그것 살펴보셔야 되고요. 제가 바로 이런 편법적인 합병 방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위 주가만이 아닌 기업의 수익가치라든지 자본가치라든지 등을, 본질가치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합병 비율을 정하라는 소위 두산밥캣 방지법을 제가 대표발의했습니다.
조금 전에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들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과연 주식시장의 밸류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이 정부가 자본시장 밸류업의 정책이 정말 진정성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대표로 한 법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김병환 예, 검토하겠습니다.
<7월 25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김현정 위원 원장님께서 최근에 이사들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해야 된다는 주장들을 계속하고 계시지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예, 그렇습니다.
◯김현정 위원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개별적인 행위 규제 방식보다는 원칙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정 위원 그런 것과 비슷한 것들이 아직도 저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바라보셔야 된다 저는 그 말씀 드립니다.
제가 김병환 금융위원장 인청 때 이것 관련해서, 증권신고서를 금감원에 내고 수리해야 되는데 그것을 수리하게 되면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라고 지적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어제 금감원에서 두산에서 낸 증권신고서를 반려했습니다. 그렇지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예.
◯김현정 위원 그래서 그것은 우리 금융 당국이 대단히 잘한 조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이와 관련된 것들을 시의적절하게 계속해서 모니터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