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영상물 등 제작 ’반포 목적 없어도‘ 처벌하고, 소지·구입·시청까지 처벌 대상 확대
- 피해자의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 배상명령 가능
- 권칠승, “더욱 흉포해지는 디지털 성범죄, 엄벌로 다스리고 보호조치 강화해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경기 화성병) 의원이 딥페이크 등을 활용한 성범죄를 엄벌하고, 법원이 치료비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허위영상물 등을 제작했어도 반포 등을 할 목적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고 있으며, 소지・구입・시청 등은 처벌 조항이 없다.
권 의원의 개정안은 반포할 목적이 없어도 성적 허위영상물 등을 제작하거나(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지・구입・시청한 경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도 처벌하도록 했다. 이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물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토록 한 것이다.
또한, 소송촉진법 개정안을 통해 허위영상물 등을 반포하거나, 협박・강요한 경우에도 법원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명령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공백을 메웠다.
권칠승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기술의 진화와 함께 더욱 흉포해지고, 무한 확장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며, “불법행위를 엄하게 다스리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N번방 잠입수사법’도 조속히 통과시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