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지역농산물 이용을 장려하는‘농산물직거래법’
- 여성어업인의 경영 참여 확대를 규정하는‘수협법’, 김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위 한‘김산업법’
- 송옥주 의원,“농어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농어업인 권익 향상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개선에 힘쓰겠다”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농어업 발전 패키지 3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농산물직거래법), △수산업협동조합법(수협법),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김산업법) 총 3건이다.
현행법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지역농산물의 구매실적을 평가하고 지역농산물 이용촉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원가와 이윤을 중시하는 민간기업의 경우 지역농산물 구매에 소극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민간기업 차원에서의 지역농산물 구매 확대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농산물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역농산물 구매 우수 민간기업을 선정하고 포상할 수 있는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지역농산물 이용을 위한 유인책을 마련했다.
여성어업인의 조합 경영 참여 증대와 권익 향상을 위한 개정안도 발의했다. 2023년 기준 여성어업인의 비율은 49.8%, 수협 여성 조합원의 비율은 31.7%로 어촌 사회에서 여성어업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단위 수협 임원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6.9%에 불과해 여성 임원 비율 확대를 통한 여성조합원의 입지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송 의원은「수협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1명 이상의 여성 이사를 반드시 선출하여야 하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범위를 현행 여성조합원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조합에서 100분의 20 이상인 조합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최근 고수온, 적조 현상과 같은 자연재해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김 양식업계는 농업용 비료를 바다에 살포하는 방식으로 피해에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무분별한 농업용 비료 살포로 인한 해양오염과 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점이 있어 친환경 영양제의 개발과 보급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김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김 양식에 필요한 친환경 영양제의 개발ㆍ보급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김 양식의 생산성 및 경쟁력을 제고하고 김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어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며“농어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농어업인 권익 향상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