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채무와 미납 통신비, 체납 건보료 등 채무 조정 지원
민주당 가계부채지원 6법 중 하나로 당론 추진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평택시병, 국회 정무위원회)이 14일(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학자금 대출 채무로 힘들어 하고 있는 청년들과 재기를 희망하지만 미납 통신비, 체납 건보료 등으로 인해 구직 및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빠르게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개인 채무조정 제도는 회생, 파산 등 법원이 주도하는 공적구제와 개인워크아웃 등 신용회복위원회가 주도하는 사적구제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절차는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이 금융회사와 정책금융기관 등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이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에 한국장학재단과 이동통신사업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시켜 학자금 대출과 소액 체납으로 힘들어 하는 이들의 채무 조정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김현정 의원은 “청년들이 사회에 첫 발을 떼기도 전에 신용불량자가 되고,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한계상황에 내몰린 이들도 크게 증가했다”며 “청년들과 재기 희망자들이 빠르게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오늘 발의한 서민금융법 개정안은 22대 국회 민주당 정무위의 10대 당론 추진 법안이자 우선 추진으로 선정한 가계부채지원 6법 중 하나다”며 “민생경제가 어려운만큼 법안이 빠르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