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문 -
2008년 KIKO 사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2013년 동양그룹 사태,
그리고 2019년부터 시작된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에 이르기까지.
금융당국의 금융소비자 보호 미흡에 따른 대규모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발생한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의 경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기업)의 건전성을 우선하면서,
피해를 키웠다는 것이 명확하게 확인되어지고 있습니다.
위메프는 지난 2020년부터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습니다.
티몬은 2019년부터 2022년 줄곧 영업손실을 기록한데다,
2022년 기준 자산 대비 부채가 5배에 달하는 등
두 기업 모두 일찌감치 경영부실이 지적됐었고,
금감원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금감원은 2022년 6월 티몬 및 위메프와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하고
분기별 이행점검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티몬과 위메프가 자본잠식 상태 개선 약속을
단 한 번도 준수하지 않았음에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금융당국의 태도는 현행 금융감독체계가
금융산업의 육성 및 대규모 기업집단의 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외면할 수밖에 없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규모 금융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현 금융감독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설계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이에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의 분리를 통해
금융감독정책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금융감독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기구로 분리하며,
둘째, 금융감독정책과 금융감독집행을 수장겸임 등을 통해 일원화하고
셋째,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은 금융감독위원회ㆍ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ㆍ금융소비자보호원이 각각 전담하도록 하는,
일명 ‘쌍봉형 감독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금융감독의 독립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강화하고자 합니다.
금융산업과 이커머스 시장의 성장을 우선하는 정책 기조에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소비자 보호 정책은 결코 산업과 시장 성장의 뒷전이 될 수 없습니다.
정부와 여당도 이러한 시대적 추세를 거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09.06.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등 야3당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일동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대표발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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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연월일 : 2024. 9. .
발 의 자 : 김현정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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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금융위원회가 국내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 기능을 동시에 수행함에 따라 금융산업정책 기능이 금융감독정책 기능을 압도하여 엄정한 금융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가 어려워진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국내 금융산업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감독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제고하고, 국내 금융산업정책과 국제금융정책 기능을 통합하여 경제정책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제2항제4호, 안 제27조제1항).
이 법률안은 김현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 0000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를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 및 제47조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국제금융”을 “금융”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금융위원회의 소관사무 중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로 승계되는 사무를 제외한 업무(이하 “기획재정부승계사무”라 한다)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금융위원회의 사무와 관련된 총리령은 기획재정부 부령으로 본다.
제3조(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기획재정부승계사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행한 고시․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금융위원회에 대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기획재정부장관의 행위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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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① (생 략)
|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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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부·처·청과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으로 하되,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 및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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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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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위원회
| 4.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금융감독위원회 및 제47조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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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9. (생 략)
| 5. ∼ 9.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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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⑩ (생 략)
| ③ ∼ ⑩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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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기획재정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경제·재정정책의 수립·총괄·조정,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 화폐·외환·국고·정부회계·내국세제·관세·국제금융, 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국유재산·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27조(기획재정부) ①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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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⑩ (생 략)
| ② ∼ ⑩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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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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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연월일 : 2024. 9. .
발 의 자 : 김현정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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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KO 사태, 저축은행 사태에 이어 동양그룹 사태 및 사모펀드 사태와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에 이르기까지 금융소비자 보호 미흡에 따른 대규모 피해가 되풀이되고 있음. 이와 같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이루어진 현행 금융감독체계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를 실현할 수 없다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으며,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음.
현행 금융감독체계 하에서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원인은 금융위원회가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 기능을 함께 수행하면서 금융산업의 육성 및 대규모 기업집단의 보호라는 금융산업정책을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기관 건전성이라는 금융감독정책을 외면할 수밖에 없도록 금융감독체계가 설계되어 있기 때문임.
또한, 금융감독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집행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이 분리됨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ㆍ검사 과정에서 제도개선 사항이 금융감독정책에 제때 반영되지 못해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ㆍ확대되는 문제점도 야기함.
아울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대한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금융기관의 영업행위 및 자본시장에 대한 감독을 포함한다)을 함께 수행함에 따라 그 간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간 이해상충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소홀히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따라서 이러한 현행 금융감독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설계하는 것이 불가피함.
이에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의 분리를 통해 금융감독정책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금융감독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기구로 분리하며, 금융감독정책과 금융감독집행을 수장겸임 등을 통해 일원화하고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ㆍ금융소비자보호원을 금융감독위원회ㆍ금융감독원과 별개의 기구로 신설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은 금융감독위원회ㆍ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ㆍ금융소비자보호원이 각각 전담하도록 하는 새로운 금융감독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금융감독의 독립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가.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안 제3조).
나. 금융감독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장, 부위원장, 기획재정부차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부위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 국회가 추천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전문가 1명ㆍ금융전문가 1명 및 대한상공회의소 추천 경제계 대표 1명을 포함하여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함(안 제4조).
다.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관한 금융감독정책과 금융감독집행을 일원화하기 위해 금융감독위원회의 예산ㆍ회계 및 의사관리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무조직을 금융감독원 내부에 두고,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이 금융감독원장을 겸임하게 함(안 제15조 및 제24조).
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금융소비자보호원이 분리ㆍ설치됨에 따라 그 집행간부 중 부원장을 2명 이내, 부원장보를 3명 이내로 축소하고, 금융감독원의 업무를 건전성 관련 감독ㆍ검사ㆍ제재 및 금융감독위원회의 사무처리ㆍ업무보좌로 함(안 제24조 및 제33조).
마. 금융기관의 영업행위와 자본시장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안 제47조).
바.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장,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및 국회가 추천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전문가 2명ㆍ금융전문가 2명을 포함하여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함(안 제48조).
사. 금융기관의 영업행위 및 자본시장에 관한 금융감독정책과 금융감독집행을 일원화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예산ㆍ회계 및 의사관리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무조직을 금융소비자보호원 내부에 두고,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위원장이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을 겸임하게 함(안 제59조 및 제73조).
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기업회계의 기준ㆍ회계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증권선물위원회를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내부에 설치함(안 제63조부터 제67조까지).
자. 금융소비자보호원 집행간부를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위원장이 겸임하는 원장, 부원장 3명 이내, 부원장보 6명 이내, 감사 1명으로 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업무를 영업행위 관련 감독ㆍ검사ㆍ제재, 자본시장 및 기업회계 관련 감독ㆍ조사ㆍ감리ㆍ제재 및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사무처리ㆍ업무보좌로 함(안 제73조 및 제81조).
차. 금융안정을 위한 최종 정책 결정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금융안정협의회를 둠(안 제95조).
카. 금융산업정책ㆍ통화신용정책 등과 금융감독정책의 조화를 위해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 금융통화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재의요구권과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 금융감독위원회의 재의요구권을 마련함(안 제106조 및 제107조).
타. 금융 관련 법령 제ㆍ개정 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와 사전 협의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에 법령 제ㆍ개정 요청권을 부여함(안 제108조).
파. 금융감독위원회ㆍ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ㆍ금융소비자보호원간 견제와 균형 및 금융회사 수검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기관 인ㆍ허가, 감독규정 제ㆍ개정, 검사계획 수립 시 미리 상호 협의하도록 함(안 제109조 및 제110조).
이 법률안은 김현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OOOO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및 금융소비자보호원(이하 “금융감독기구”라 한다)을 설치하여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慣行)을 확립하며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소비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정성의 유지 등) 금융감독기구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 공정성을 유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며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금융감독위원회
제1절 금융감독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3조(금융감독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①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대한 감독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금융감독위원회를 둔다.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제4조(금융감독위원회의 구성)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과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2.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부위원장
3. 예금보험공사 사장
4. 한국은행 부총재
5. 국회가 추천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전문가 1명 및 금융전문가 1명
6.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경제계 대표 1명
②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이하 이 절과 제2절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이하 이 절과 제2절에서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제1항제5호의 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며, 제1항제6호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⑤ 위원장, 부위원장, 제1항제5호의 위원은 「정부조직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
⑥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금융감독위원회를 대표하며, 금융감독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장·부위원장과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위원(이하 “임명직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임명직 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임명하되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제7조(정치활동의 금지) 임명직 위원은 「정당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며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제8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명직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이 법 또는 그 밖의 금융 관계 법령(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이 법 또는 그 밖의 금융 관계 법령(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9조(겸직 등의 금지) 위원장, 부위원장 및 제4조제1항제5호의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職)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3. 이 법과 다른 법령에 따라 감독의 대상이 되는 단체의 임직원. 다만, 위원장이 제24조제2항에 따라 겸임하는 금융감독원 원장의 직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보수를 받는 직
제10조(위원의 신분보장 등) ① 임명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임기 전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이 법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이 부적당하게 된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로 해임되는 경우 해임되기 전에 위원으로서 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2절 금융감독위원회의 운영
제11조(회의 등) ① 금융감독위원회의 회의는 3명 이상의 위원이 요구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위원회의 회의는 그 의결방법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은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⑤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이 기피신청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⑥ 위원 본인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5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의결서 작성 등) ① 금융감독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에는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서에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1. 개의·회의중지 및 산회의 일시
2. 안건의 제목
3. 출석한 위원의 성명
4. 주요 발언 내용
5. 표결 결과(소수의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의견 청취) 금융감독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금융감독원 부원장, 부원장보(副院長補) 및 그 밖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긴급조치) ① 위원장은 내우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금융 경제상의 위기로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권한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금융감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조치를 확인·수정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제15조(조직 등) ①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② 금융감독위원회의 예산·회계 및 의사관리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무조직은 금융감독원에 둔다.
③ 위원장은 금융감독위원회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 소속으로 두는 기관의 예산 및 그 밖의 행정사무를 총괄한다.
제16조(운영 등) 이 법과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 금융감독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절 금융감독위원회의 소관 사무 등
제17조(금융감독위원회의 소관 사무) 금융감독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1에서 정한 사항과 관련된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대한 감독 및 검사·제재(制裁)에 관한 사항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금감위 인·허가 대상기관”이라 한다)의 설립, 합병, 전환, 영업의 양수·양도 및 경영 등의 인가·허가에 관한 사항.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금융기관
나.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의 농협은행
다. 「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의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라.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의 신용협동조합 및 같은 조 제2호의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마.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5호의 여신전문금융회사
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4의 수협은행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4조의 증권금융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3.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관련된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양자 간 협상, 다자 간 협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금융소비자의 보호와 배상 등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6.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8. 금융 및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양자 간 협상, 다자 간 협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한 사항
제18조(금융감독원에 대한 지도·감독) 금융감독위원회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업무·운영·관리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금융감독원의 정관 변경에 대한 승인
2. 그 밖에 금융감독원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장 금융감독원
제1절 통칙
제19조(금융감독원의 설립) ① 금융감독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 및 이와 관련된 검사·제재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을 설립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무자본(無資本) 특수법인으로 한다.
제20조(사무소) ① 금융감독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원(支院)이나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21조(정관) ① 금융감독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직원에 관한 사항
5.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7. 공고의 방법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금융감독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등기) ① 금융감독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23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금융감독원이 아닌 자는 금융감독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절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와 직원
제24조(집행간부 등) ① 금융감독원에 원장 1명, 부원장 2명 이내, 부원장보 3명 이내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감원장”이라 한다)을 겸임한다.
③ 금융감독원의 부원장(이하 “금감원 부원장”이라 한다)과 부원장보(이하 “금감원 부원장보”라 한다)는 금감원장의 제청으로 금융감독위원회가 임명한다.
④ 감사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⑤ 금감원 부원장·금감원 부원장보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금감원 부원장·금감원 부원장보와 감사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임명하되, 그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25조(직무) ① 금감원장은 금융감독원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금감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금감원 부원장이 금감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금감원 부원장은 금감원장을 보좌하고 금융감독원의 업무를 분장(分掌)하며,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감원장과 금감원 부원장을 보좌하고 금융감독원의 업무를 분장한다.
④ 감사는 금융감독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제26조(대표권의 제한) 금감원장의 이익과 금융감독원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금융감독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하는 금감원 부원장이 금융감독원을 대표한다.
제27조(금감원 부원장 등의 해임) 금감원 부원장, 금감원 부원장보 및 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제청권자의 제청으로 임명권자가 해임한다.
1.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이 법이나 그 밖의 금융 관계 법령(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게 된 경우
4.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제28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4조제1항에 따른 금감원 부원장, 금감원 부원장보 또는 감사의 임명권자 또는 제청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금감원 부원장, 금감원 부원장보 또는 감사가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 또는 감사를 받거나 금융감독원의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9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금감원장이 임면한다.
제30조(겸직의 제한) 금감원 부원장, 금감원 부원장보, 감사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해당 임명권자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제31조(청렴 및 비밀유지 의무) ① 금감원장·금감원 부원장·금감원 부원장보 및 감사와 직원은 이 법에 따라 검사·감독을 받는 금융기관 또는 그 기관의 임직원에게 대출을 강요하거나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금감원장·금감원 부원장·금감원 부원장보 및 감사와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의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대리인의 선임) ① 금감원장은 금감원 부원장·금감원 부원장보 또는 직원 중에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판상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직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업무
제33조(업무) 금융감독원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34조 각 호의 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과 이와 관련된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
2. 제1호의 검사 결과와 관련하여 이 법과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재
3. 금융감독위원회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 소속으로 두는 기관의 사무처리 및 업무보좌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
제34조(검사 대상 기관)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名義改書代行會社)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5.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6.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兼營與信業者)
7.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8.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9.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
10. 그 밖에 금융업 및 금융 관련 업무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35조(규칙의 제정) ① 금감원장은 금융감독원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은 제1항의 규칙을 제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규칙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36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금감원장은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4조 각 호의 기관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검사가 위탁된 대상 기관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33조제1호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7조(시정명령 및 징계요구) ① 금감원장은 제3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에게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해당 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이 법에 따라 금감원장이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3. 이 법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감독과 검사 업무의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 금감원장의 시정명령이나 징계요구에 대한 이행을 게을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징계는 면직·정직·감봉·견책 및 경고로 구분한다.
제38조(임원의 해임권고 등) 금감원장은 제3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고의로 위반한 때에는 그 임원의 해임을 임면권자에게 권고할 수 있으며, 그 임원의 업무집행의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감독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제39조(영업정지 등) 금감원장은 제38조 각 호의 기관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계속 위반하여 위법 또는 불건전한 방법으로 영업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명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1. 해당 기관의 위법행위 또는 비행(비행)의 중지
2. 6개월의 범위에서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제4절 회계
제40조(회계) 금융감독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1조(예산과 결산) ① 금융감독원의 예산과 결산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금감원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외부 감사를 받은 해당 연도의 결산서(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및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감원장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결산서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2조(재원) 금융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그 경비를 충당한다.
1. 정부의 출연금(出捐金)
2. 한국은행의 출연금
3. 제3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출연금
4. 제43조에 따른 분담금
5.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정관으로 정한 수입(收入)
제43조(분담금) ①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제34조 각 호의 기관은 분담금을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담금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분담금 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분담요율 및 한도와 그 밖에 분담금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 및 제2항에 따른 분담금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차입) 금융감독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45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 정부는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46조(잉여금의 처리) 금융감독원의 결산상 잉여금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할 수 있다.
제4장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제1절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47조(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① 금융기관의 영업행위와 자본시장에 대한 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둔다.
②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제48조(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구성 등) ①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과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2.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3.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4. 국회가 추천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전문가 2명 및 금융전문가 2명
②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위원장(이하 이 절과 제2절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하 이 절과 제2절에서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제4호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政務職)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제1항제4호의 위원 중 금융소비자보호전문가 1명 및 금융전문가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명하며, 제1항제4호의 위원 중 나머지 2명은 비상임으로 한다.
⑤ 위원장, 부위원장, 제1항제4호의 위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금융소비자보호전문가 1명 및 금융전문가 1명(이하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상임위원”이라 한다)은 「정부조직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
⑥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49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대표하며,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0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장·부위원장과 제48조제1항제4호의 위원(이하 이 절에서 “임명직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임명직 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임명하되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제51조(정치활동의 금지) 임명직 위원은 「정당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며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제52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명직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이 법 또는 그 밖의 금융 관계 법령(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이 법 또는 그 밖의 금융 관계 법령(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53조(겸직 등의 금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상임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職)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3. 이 법과 다른 법령에 따라 감독의 대상이 되는 단체의 임직원. 다만, 위원장이 제73조제2항에 따라 겸임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원장의 직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보수를 받는 직
제54조(위원의 신분보장 등) ① 임명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임기 전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이 법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이 부적당하게 된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로 해임되는 경우 해임되기 전에 위원으로서 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2절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운영
제55조(회의 등) ①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회의는 3명 이상의 위원이 요구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회의는 그 의결방법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위원은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議案)을 제의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⑤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이 기피신청에 대하여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⑥ 위원 본인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5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56조(의결서 작성 등) ①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에는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서에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②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1. 개의·회의중지 및 산회의 일시
2. 안건의 제목
3. 출석한 위원의 성명
4. 주요 발언 내용
5. 표결 결과(소수의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7조(의견 청취)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3조제1항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원 부원장, 부원장보(副院長補) 및 그 밖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8조(긴급조치) ① 위원장은 내우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금융 경제상의 위기로 금융기관의 영업행위 감독 및 자본시장 감독에 관한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권한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는 제1항의 조치를 확인·수정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제59조(조직 등) ①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②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예산·회계 및 의사관리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무조직은 금융소비자보호원에 둔다.
③ 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소속으로 두는 기관의 예산 및 그 밖의 행정사무를 총괄한다.
제60조(운영 등) 이 법과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절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 등
제61조(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별표 2에서 정한 사항과 관련된 금융기관의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 및 검사·제재(制裁)에 관한 사항
3. 별표 2에서 정한 사항과 관련된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에 관한 사항
4. 금융기관 중 금감위 인·허가 대상기관을 제외한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전환, 영업의 양수·양도 및 경영 등의 인가·허가에 관한 사항(단,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5. 제1항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관련된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금융기관의 영업행위 감독 및 자본시장 감독에 관한 양자 간 협상, 다자 간 협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한 사항
제62조(금융소비자보호원에 대한 지도·감독)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업무·운영·관리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정관 변경에 대한 승인
2. 그 밖에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절 증권선물위원회
제63조(증권선물위원회의 설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에 증권선물위원회를 둔다.
1.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2. 기업회계의 기준 및 회계감리에 관한 업무
3.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소관 사무 중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한 사전 심의
4.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을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증권선물위원회에 부여된 업무
제64조(증권선물위원회의 구성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1명은 상임으로 한다.
②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겸임하며,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1. 금융, 증권, 파생상품 또는 회계 분야에 관한 경험이 있는 2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었던 사람
2. 대학에서 법률학·경제학·경영학 또는 회계학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5년 이상 있었던 사람
3. 그 밖에 금융, 증권, 파생상품 또는 회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증권선물위원회의 위원장이 아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補)한다.
④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이 아닌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증권선물위원회에 관하여는 제50조제2항 및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5조(회의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의 회의는 2명 이상의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이 요구할 때에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증권선물위원회의 회의는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증권선물위원회에 관하여는 제5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56조 및 제5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5조제5항, 제56조 및 제57조 중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로 본다.
제66조(조직·규칙 등) ①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② 이 법과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 증권선물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2항의 규칙을 제정할 때에는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7조(금융소비자보호원에 대한 지도·감독) 증권선물위원회는 제63조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지도·감독한다.
제5장 금융소비자보호원
제1절 통칙
제68조(금융소비자보호원의 설립) ①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기관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검사·제재 업무와 자본시장에 대한 감독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한다.
② 금융소비자보호원은 무자본(無資本) 특수법인으로 한다.
제69조(사무소) ①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금융소비자보호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원(支院)이나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70조(정관) ①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직원에 관한 사항
5.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7. 공고의 방법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금융소비자보호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1조(등기) ① 금융소비자보호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② 금융소비자보호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72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아닌 자는 금융소비자보호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절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와 직원
제73조(집행간부 등) ① 금융소비자보호원에 원장 1명, 부원장 3명 이내, 부원장보 6명 이내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원장(이하 “금소원장”이라 한다)을 겸임한다.
③ 금융소비자보호원의 부원장과 부원장보(이하 “금소원 부원장”, “금소원 부원장보”라 한다)는 금소원장의 제청으로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 임명한다.
④ 감사는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⑤ 금소원 부원장, 금소원 부원장보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금소원 부원장·금소원 부원장보와 감사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임명하되, 그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74조(직무) ① 금소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금소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금소원 부원장이 금소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금소원 부원장은 금소원장을 보좌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업무를 분장(分掌)하며, 금소원 부원장보는 금소원장과 금소원 부원장을 보좌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업무를 분장한다.
④ 감사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제75조(대표권의 제한) 금소원장의 이익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금소원 부원장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대표한다.
제76조(금소원 부원장 등의 해임) 금소원 부원장, 금소원 부원장보 및 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3조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제청권자의 제청으로 임명권자가 해임한다.
1.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이 법이나 그 밖의 금융 관계 법령(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게 된 경우
4.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제77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금소원장이 임면(任免)한다.
제78조(겸직의 제한) 금소원 부원장, 금소원 부원장보, 감사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해당 임명권자의 승인 없이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제79조(청렴 및 비밀유지 의무) ① 금소원장·금소원 부원장·금소원 부원장보 및 감사와 직원은 이 법에 따라 검사·감독을 받는 금융기관 또는 그 기관의 임직원에게 대출을 강요하거나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금소원장·금소원 부원장·금소원 부원장보 및 감사와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의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0조(대리인의 선임) ① 금소원장은 금소원 부원장·금소원 부원장보 또는 직원 중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판상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직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업무
제81조(업무) 금융소비자보호원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82조 각 호의 기관에 대한 영업행위 감독과 이와 관련된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
2. 자본시장 및 기업회계에 대한 감독과 이와 관련된 조사·감리
3. 제1호의 검사결과 및 제2호의 조사·감리결과와 관련하여 이 법과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재
4.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소속으로 두는 기관의 사무처리 및 업무보좌
5.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금융소비자 교육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
제82조(검사 대상 기관) 금융소비자보호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4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기관
2. 다른 법령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
3. 그 밖에 금융업 및 금융 관련 업무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83조(규칙의 제정) ① 금소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금융소비자보호원은 제1항의 규칙을 제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규칙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84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금소원장은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82조 각 호의 기관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원에 검사가 위탁된 대상 기관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81조제1호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85조(시정명령 및 징계요구) ① 금소원장은 제82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에게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해당 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이 법에 따라 금소원장이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
3. 이 법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원의 감독과 검사 업무의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 금소원장의 시정명령이나 징계요구에 대한 이행을 게을리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징계는 면직·정직·감봉·견책 및 경고로 구분한다.
제86조(임원의 해임권고 등) 금소원장은 제82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고의로 위반한 때에는 그 임원의 해임을 임면권자에게 권고할 수 있으며, 그 임원의 업무집행의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제87조(영업정지 등) 금소원장은 제82조 각 호의 기관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계속 위반하여 위법 또는 불건전한 방법으로 영업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명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1. 해당 기관의 위법행위 또는 비행(非行)의 중지
2. 6개월의 범위에서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제4절 회계
제88조(회계) 금융소비자보호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89조(예산과 결산) ①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예산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금융소비자보호원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금소원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결산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소원장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결산서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0조(재원) 금융소비자보호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그 경비를 충당한다.
1. 정부의 출연금(出捐金)
2. 한국은행의 출연금
3. 제82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출연금
4. 제91조에 따른 분담금
5.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정관으로 정한 수입(收入)
제91조(분담금) ① 금융소비자보호원의 검사를 받는 제82조 각 호의 기관은 분담금을 금융소비자보호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분담요율 및 한도와 그 밖에 분담금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2조(차입) 금융소비자보호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93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 정부는 금융소비자보호원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貸付)할 수 있다.
제94조(잉여금의 처리) 금융소비자보호원의 결산상 잉여금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移越)할 수 있다.
제6장 금융안정협의회
제95조(금융안정협의회의 구성) ① 금융안정을 위한 최종 정책 결정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금융안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금융안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당연직으로 한다.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획재정부장관, 금융감독원장 및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이 각각 2명씩 추천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2.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3.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위원장
4. 한국은행 총재
5. 예금보험공사 사장
6. 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하는 2명
7.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2명
8.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2명
③ 제2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위원(이하 이 장에서 “임명직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임명직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⑤ 임명직 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임명하되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6조(정치활동의 금지) 임명직 위원은 「정당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며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제97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명직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이 법 또는 그 밖의 금융 관계 법령(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이 법 또는 그 밖의 금융 관계 법령(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98조(위원의 신분보장 등) ① 임명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임기 전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제9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이 법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금융안정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이 부적당하게 된 경우
② 임명직 위원이 제1항의 사유로 해임되는 경우 해임되기 전에 위원으로서 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99조(운영) ① 협의회의 의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95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이 규정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협의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1. 개의·정회 및 산회의 일시
2. 안건의 제목 및 주요 내용
3. 출석한 위원의 성명
4. 표결 결과(소수의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수당) 국무총리는 위원회에 출석한 임명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및 벌칙
제101조(자료의 제출) ① 금감원장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요구하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소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가 요구하는 금융기관의 영업행위 감독 및 자본시장 감독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2조(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의 보고) ① 금감원장은 제33조제1호에 따라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 및 제38조의 조치를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금소원장은 제81조제1호에 따라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5조 및 제86조의 조치를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3조(보고·검사 등)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업무·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 재산상황, 장부, 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업무·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 재산상황, 장부, 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제104조(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권 등)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공익 보호 또는 예금자 등 금융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매우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105조(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등의 명령권 등) ①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나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공익 보호 또는 예금자 등 금융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매우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제63조 각 호의 업무에 관한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매우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106조(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재의요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결이 정부의 금융정책과 상충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결이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금융소비자보호 감독정책과 상충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재의요구가 있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이 이를 최종 결정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 금융통화위원회 및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재의요구를 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공표하여야 한다.
제107조(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재의요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의결이 정부의 금융정책과 상충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의결이 금융감독위원회의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 정책과 상충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재의요구가 있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이 이를 최종 결정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 및 금융감독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의 재의요구를 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공표하여야 한다.
제108조(금융 관련 법령의 협의 및 제·개정 요청권)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금융에 관련되는 법령을 제·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는 금융 관련 법령의 제·개정 또는 폐지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 내역과 제2항에 따른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요청 내역 등을 매년 1회 이상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9조(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협조) ① 금융감독위원회가 제17조제2호에 따라 금융기관 설립 등을 인·허가하거나 제17조제3호에 따라 규정을 제·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과 관련된 규정의 제·개정 또는 폐지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협의 내역과 제2항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요청 내역 등을 매년 1회 이상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 제61조제4호에 따라 금융기관 설립 등을 인·허가하거나 제61조제5호에 따라 규정을 제·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영업행위 감독 및 자본시장 감독과 관련된 규정의 제·개정 또는 폐지를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⑥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협의 내역과 제5항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요청 내역 등을 매년 1회 이상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0조(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의 협조) ① 금융감독원이 제35조제1항에 따라 규칙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원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과 관련된 규칙의 제정 또는 변경을 금융감독원에 요청할 수 있다.
③ 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른 협의 내역과 제2항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요청 내역 등을 매년 1회 이상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제83조제1항에 따라 규칙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금융감독원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의 영업행위 감독 및 자본시장 감독과 관련된 규칙의 제정 또는 변경을 금융소비자보호원에 요청할 수 있다.
⑥ 금융소비자보호원은 제4항에 따른 협의 내역과 제5항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요청 내역 등을 매년 1회 이상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이 각각 제33조제1호 및 제81조제1호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⑧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이 금융기관 등을 검사하였거나 금융기관 등의 경영상 중요사항을 인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검사 결과 및 금융기관 등의 경영상 중요사항 등을 상대방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11조(한국은행의 검사 또는 공동검사 요구 등) ①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한국은행법」 제11조의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요구하거나 한국은행 소속 직원이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
② 한국은행은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의 송부를 요청하거나 검사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한국은행이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공동검사를 요구할 때에는 검사 목적, 대상 기관, 검사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112조(자료협조) 기획재정부장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및 금융통화위원회는 정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간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113조(관계 기관 등의 장의 협조) ①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사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4조(예금보험공사의 검사요청) ① 예금보험공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의 부보금융기관(附保金融機關) 및 해당 부보금융기관을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하거나 예금보험공사 소속 직원이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예금자보호법」 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청할 수 있다.
② 예금보험공사가 제1항의 검사를 요청할 때에는 검사 목적, 대상 기관, 검사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③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감독원에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의 송부를 요청하거나 검사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금융감독원은 예금보험공사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요청을 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5조(벌칙) 제31조제2항 또는 제79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의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6조(과태료) ① 제23조를 위반하여 금융감독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72조를 위반하여 금융소비자보호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 각각 부과·징수한다.
제11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① 금융감독위원회 위원,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위원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금융감독원 및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집행간부 및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으로 보는 직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8조(행정심판) 금융감독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금융소비자보호원이 내린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제119조(권한의 위탁)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금감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기관에 대한 영업행위 감독과 자본시장 감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금소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별표 1과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사무 중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 등 제17조의 개정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이하 “금융감독위원회 승계업무”라 한다)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사무 중 금융기관의 영업행위 및 자본시장 감독 등 제61조의 개정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이하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승계업무”라 한다)는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 승계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사무 중 금융감독위원회 승계업무 및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승계업무를 제외한 업무(이하 “기획재정부 승계업무”라 한다)는 기획재정부가 승계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업무 중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 등 제33조의 개정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이하 “금융감독원 승계업무”라 한다)는 금융감독원이 승계한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업무 중 금융기관의 영업행위 및 자본시장 감독 등 제81조의 개정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이하 “금융소비자보호원 승계업무”라 한다)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승계한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금융감독위원회 승계업무와 관련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행한 행위와 금융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금융감독위원회가 행한 행위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⑦ 이 법 시행 당시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승계업무와 관련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행한 행위와 금융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 행한 행위 또는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⑧ 이 법 시행 당시 기획재정부 승계업무와 관련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행한 행위와 금융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기획재정부의 행위 또는 기획재정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⑨ 이 법 시행 당시 금융감독원 승계업무와 관련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행한 행위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행위 또는 금융감독원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⑩ 이 법 시행 당시 금융소비자보호원 승계업무와 관련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행한 행위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원의 행위 또는 금융소비자보호원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준비행위) ①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의 임명 등 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② 제4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의 임명 등 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4조(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위원회)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설립 준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금융소비자보호원 집행간부 및 소속 직원의 임명,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설립준비행위 등 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③ 설립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때에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치면 그 사무와 재산을 금융소비자보호원 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⑥ 설립위원은 제5항에 따른 사무와 재산의 인계가 끝난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⑦ 설립비용은 금융위원회가 부담한다.
제5조(직원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 중 금융소비자보호원 승계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금융소비자보호원 소속 직원으로 본다.
제6조(금융소비자보호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특례) ① 금융소비자보호원은 이 법 시행일부터 다음 회계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60일 미만인 경우에는 제8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예산서를 이 법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결산은 다음 회계연도의 결산에 포함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또는 그 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법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