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듣고 있는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전문성, 독립성 강화
위원 정수 60명으로 확대, 위원장에 공무원 임명 금지, 분쟁 당사자 의견진술 보장 등
김현정 의원, 금융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구제와 금융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이 9일(월) 금감원의 금융분쟁 갈등 해결기구인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등 손실 위험성이 높고 수익구조가 복잡한 금융상품의 판매가 증가하면서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금융소비자들의 민원도 증가추세에 있다.
하지만 늘어나는 피해 규모에도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인력 부족으로 금융분쟁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처리 건수도 매우 낮아 효율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또한, 조정 과정에서 전문성·독립성이 부족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현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정원을 35명에서 60명으로 확대, ▲위원의 2년 임기 보장, ▲위원장을 공무원이 아닌 자로 임명, ▲회의마다 추첨을 통해 6~10명으로 구성,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 부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대규모 금융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데 반해 금융소비자는 신속하고 충분한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점검할 것”이라면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독립성 강화를 통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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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연월일 : 2024. 9
발 의 자 : 발의의원명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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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금융감독원장 별도의 절차 없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의 위원을 지명하거나 위촉하고 조정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 및 개정할 수 있으나,
위원의 임기보장이 안 되어 있고, 분쟁당사자의 의견진술의 기회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조정위원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금융 관련 분쟁에 대한 조정 결정
2. 조정위원회의 의사(議事)에 관한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
3.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토의에 부치는 사항
제34조제1항 중 “35명 이내의 위원으로”를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속 부원장 중에서 지명한다”를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임명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를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단체의 추천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위촉하되,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조정위원회 위원의 지명철회·위촉해제)”를 “(조정위원회 위원의 지명철회·위촉해제 및 신분보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임기 만료 전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제37조제1항 중 “조정위원회 위원장과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조정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며”를 “조정위원회 위원장과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조정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정위원회”를 “조정위원회 회의”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 1항에 따른 위원의 선임은 회의마다 정한다. 이 경우 신청인 및 관계 당사자가 합의한 조정위원, 조정대상기관 및 금융소비자를 대표하는 조정위원이 각 1명 이상 균등하게 포함되어야 하며, 그 외의 위원은 추첨에 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선임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의견진술기호의 부여) ①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조정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정위원회 회의에 관한 적용례) 제37조 및 제3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최되는 조정위원회 회의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3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조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조정위원회의 구성이 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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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분쟁조정기구) (생 략)
| 제33조(분쟁조정기구)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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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금융 관련 분쟁에 대한 조정 결정
2. 조정위원회의 의사(議事)에 관한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
3.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토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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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제33조에 따른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34조(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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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장이 소속 부원장 중에서 지명한다.
| ②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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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조정위원회 위원은 금융감독원장이 소속 부원장보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 ③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단체의 추천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위촉하되,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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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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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⑥ (생 략)
| ④ ∼ 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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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조정위원회 위원의 지명철회·위촉해제) (생 략)
| 제35조(조정위원회 위원의 지명철회·위촉해제 및 신분보장)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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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임기 만료 전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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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조정위원회의 회의) ①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조정위원회 위원장과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조정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의는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 제37조(조정위원회의 회의) ① --------------------조정위원회 위원장과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조정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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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조정위원회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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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③ 제 1항에 따른 위원의 선임은 회의마다 정한다. 이 경우 신청인 및 관계 당사자가 합의한 조정위원, 조정대상기관 및 금융소비자를 대표하는 조정위원이 각 1명 이상 균등하게 포함되어야 하며, 그 외의 위원은 추첨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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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선임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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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37조의2(의견진술기회의 부여) ①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조정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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