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토지보상 및 양도세 감면 등 재산권 보호 차원
현금보상 60%, 채권보상 65%, 대토보상 80%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 과세기간별 1억원 또는 5개 과세기간 2억원 중 큰 금액에서 각각 3억/5억으로 상향,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신설
- 이병진 의원 “대규모 공공 택지 개발 사업으로 삶의 터전 떠나는 원주민 권익 보호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평택을)은 10일(화)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원주민들의 토지보상과 양도세 감면 등 특별한 배려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정부가 신도시 건설 등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라 강제수용 등의 방식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현금보상 10%, 채권보상 15%, 대토보상 40% 등의 양도소득세액을 감면하고 있다.
그러나 원주민의 기존 생활을 영위하기에 보상금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원주민이 원치 않는 희생을 감당해야 하는 문제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병진 의원은 이에 현금보상 60%, 채권보상 65%(만기에 따라 최대 85%), 대토보상 80%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도 과세기간별 1억원 또는 5개 과세기간 2억원 중 큰 금액에서 과세기간별 3억원 또는 5개 과세기간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상향했다.
이에 더해, 이병진 의원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신설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고 있는데,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해당 양도차익에 자산의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율(최대 65%)을 곱한 금액이다.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자산은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양도해야 함에도 양도소득금액 계산과 관련된 특례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자산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에 대한 별도 규정을 신설하여 특례를 뒀다.
이병진 의원은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를 포함해 전국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주택조성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원주민과의 소통과 협력은 물론 삶의 터전을 떠나는 원주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의 특별한 배려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여러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공동으로 대응해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