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영상 공유 심각한 사회문제화
- ‘링크 공유’도 음란물 ‘소지’로 처벌하는 근거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평택시을)이 9월 13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영상 링크를 공유받은 자의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경찰청은 지난달 27일“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하고 국민 불안을 불식시키고자 2024. 8. 28.부터 7개월간 특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딥페이크 제작부터 유포까지 철저히 추적, 검거하여 피의자를 발본색원하겠다”며 단속 의지를 보인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최근까지도“서버 등에 저장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접근하여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인터넷 주소(URL) 등을 제공받은 것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로 평가할 수 없다”는 판결(대법원 2024. 2. 8. 선고 2023도9305)을 내리는 등 링크를 제공받은 것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개정 법안은 각종 SNS 메신저가 발달하고 OTT, 클라우드 등이 보급됨에 따라 동영상을 소지하지 않아도 링크 등을 통해 언제든지 성착취물을 시청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지’의 개념에 시청 가능한 인터넷 주소를 구매하거나 저장한 경우를 포함,‘언제든지 성착취물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도 처벌할 수 있게 하였다.
이병진 의원은“대법원의 판결은 현실과 유리되어 있다”며,“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이번 법 개정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공유 근절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