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비행 행위에 대한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 사회 복귀 독려 차원
- 이병진 의원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우리 사회가 두터운 안전망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평택을)이 20일(금) 비행 청소년의 친권자 등에게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에게 보호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관련 정보가 당사자 및 친권자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고 있어 후속 조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이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 및 지자체가 친권자 등에게 비행 행위 사실을 알리는 동시에 청소년들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 보호지원 신청 가능 사실도 함께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비행 청소년 보호지원이 확대되어 청소년들의 비행 행위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병진 의원은 “청소년의 비행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 미제공으로 인해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를 의무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며, “적극 행정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도 우리 사회가 두터운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딥페이크 영상 공유 처벌을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대표 발의 등 여성·아동·청소년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