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손해배상금 대위변제 및 구상권 청구 근거 마련(재난안전기본법)
유가족 범위를 형제·자매 및 친인척까지 확대 등 국가의 적극적 재난구호 지원(재해구호법)
화재예방지구에 리튬이온전지 생산 공장 추가 및 반응성 전지를 특수가연물로 지정(화재예방법)
위험성 평가의 정부 관리감독 강화 및 처벌규정 신설(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파견사업 시 고용노동부 승인 절차 규정(파견근로자법)
송 의원, “대형 화재 참사 재발방지 및 유가족의 신속한 보상 위한 법 개정 시급”
제2의 화성 아리셀 화재 참사를 막기 위한 국회 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아리셀 참사 원인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의 사회적 참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아리셀 참사 재발방지 5법>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재난안전기본법, 재해구호법, 화재예방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법으로 아리셀 참사의 원인에 따른 재발방지 대책과 사회적 참사 유가족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6월 24일 발생한 화성 전지공장 화재는 국내 화학 공장 화재사고 중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대형 참사로 지적되며, 기술발전으로 점점 다양해지고 규모화되는 사회재난에 따른 국가적 책임 확대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이번 참사는 전지산업의 화재안전관리 규제 공백, 제조업에 만연한 불법파견 등 위험의 외주화 문제, 사업자 자율규제 중심의 산업재해 예방 정책 등 구조적인 문제에서 야기된 것으로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법 ·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재난을 일으킨 사업자 등 원인 제공자가 따로 있는 사회재난의 경우에는 재난의 책임 분산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재난구호가 이뤄지지 않아 사회적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유가족의 어려움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하여 화성시는 유가족 임시거주시설 지원 등 체류비 지원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며 사회적 논란을 샀으며, 유가족 직접 교섭을 시도하는 사측의 불법행위를 방관하는 등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로 유가족 고통이 가중되었다는 지적이 있다.
송옥주 의원은 ”아리셀 참사가 발생한지 3개월이 지났지만, 사고원인 규명과 유가족 협의 지연으로 사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최근 정부가 아리셀 참사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하는 등 제도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유가족의 요구도 반영되지 않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있다“며 법안발의 배경을 밝혔다.
재난안전기본법은 신속한 유가족 보상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대위변제 및 구상권 제도를 도입하여 국가의 사회재난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원인제공자는 사고수습 및 피해보상에 대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하고, 정부가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피해자 측에 알리도록 규정했다.
재해구호법은 국가의 재난구호 지원 시 유가족 지원을 확대하는 법이다. 현행법 체계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구호기관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져 국가의 재난구호 지원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직계가족에 한정된 유가족의 범위를 형제 · 자매 및 친인척까지 확대하고, 임시지원시설 지원의 종류 및 지원기간을 명확히 규정했다.
화재예방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 · 관리하는 화재예방강화지구에 리튬이온전지를 생산하는 공장을 추가하고, 리튬이온전지 등 금속류를 특수가연물로 지정하는 것이 주요골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의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전지공장의 체계적인 화재예방관리가 가능해져 대형 화재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위험성 평가 결과를 관할 지방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정부의 관리 감독 체계를 마련하고,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실효성을 담보하는 내용을 담았다.
파견근로자법은 근로자파견사업을 금지하고 있는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업무에 ‘제품 및 검사 포장 업무’도 포함하도록 명확히 하고, 일시적 · 간헐적 인력 확보가 필요한 예외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승인을 거치도록 하여 근로자파견 제도의 악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송옥주 의원은 “아리셀 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수사단계에서 업체 대표가 구속된 최초의 사례로 매우 엄중한 사안인 만큼 유사한 사례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장례도 치르지 못한 유가족들의 마음이 치유되기 바라며 충분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첨부 : 「재난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외 4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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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연월일 : 2024. 9. 13.
발 의 자 : 송옥주ㆍ이해민ㆍ권칠승
이수진ㆍ김남희ㆍ박해철
이기헌ㆍ박희승ㆍ이병진
한정애ㆍ박 정ㆍ한민수
박홍배ㆍ이용우ㆍ안태준
정을호ㆍ전종덕 의원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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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를 평가하고, 평가의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3년간 기록ㆍ보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주의 자율성에 기반한 위험성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산업재해 예방의 효과가 미비한 상황임. 최근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 사건이 위험성평가에 따른 산업재해 위험요인을 발견하고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중대재해 참사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주가 실시한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사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제출한 평가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점검 결과 산업재해의 위험 등 개선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고,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제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위험성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6조 및 제175조).
법률 제 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 제목 중 “실시”를 “실시ㆍ점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록하여 보존하여야”를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제출한 위험성평가 결과 및 조치사항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한 점검을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조치사항의 보완에 필요한 조치를 명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조치명령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 및 점검, 조치명령, 이행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5조제4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36조제5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의2.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험성평가 결과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개정규정 시행 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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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ㆍ② (생 략)
|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ㆍ점검) ①ㆍ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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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③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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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④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제출한 위험성평가 결과 및 조치사항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한 점검을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조치사항의 보완에 필요한 조치를 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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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⑤ 제4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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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조치명령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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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 및 점검, 조치명령, 이행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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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조(과태료) ① ∼ ③ (생 략)
| 제175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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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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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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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2의2. 제36조제5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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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8. (생 략)
| 3. ∼ 8.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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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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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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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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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2의2.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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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8. (생 략)
| 3. ∼ 18.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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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생 략)
| ⑦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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