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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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연월일 : 2024. 9. 13.
발 의 자 : 송옥주ㆍ이해민ㆍ권칠승
이수진ㆍ김남희ㆍ박해철
추미애ㆍ이기헌ㆍ박희승
이병진ㆍ한정애ㆍ박 정
한민수ㆍ박홍배ㆍ이용우
안태준ㆍ정을호ㆍ전종덕 의원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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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4일 발생한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는 우리나라 화학 공장 화재사고 중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대형 참사로 꼽히며, 기술 발전에 따라 피해가 점점 다양해지고 규모화되는 사회재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음.
현행법은 재난 발생 시 필요한 경우 복구비 등을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인제공자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지만, 선지급 제도는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된 사회재난에 한정되어 운영되고 있고, 원인 제공자의 미온적인 대응,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등의 한계로 인해 신속한 피해 대응 및 복구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사회재난을 유발한 원인제공자로 하여금 사고수습 및 피해 보상을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 및 제출하고 이행하도록 하여, 사후복구를 위한 책임을 의무화하는 한편, 유가족 손해배상금에 대한 국가의 대위변제 및 구상권 청구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재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여 신속한 피해 대응 및 복구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20조제6항 및 제66조의4, 제66조의5, 제66조의6 신설).
법률 제 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은 대형화재, 폭발, 다중운집인파사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재난의 경우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재난상황, 응급조치 및 수습현황을 알려야 한다.
제66조의4를 제66조의7로 하고, 제7장제3절에 제66조의4, 제66조의5 및 제66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4(피해보상협의체 설치ㆍ운영)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사회재난 발생 시 신속한 피해 복구 및 적정한 보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피해자 등 당사자와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피해보상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재난에 대하여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제공자를 협의체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협의체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협의체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의5(재난복구 의무) 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에서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즉시 사고수습 및 피해보상을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 제출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체계획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체계획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③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은 자체계획의 이행결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피해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자체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의6(배상금의 지급 등) ① 사회재난에 대하여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 그 원인제공자는 「민법」, 「국가배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회재난이 발생하여 피해자가 배상받지 못하거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제1항에 따라 제1항의 손해배상금 지급의무가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것을 전제로 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배상금을 대위변제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그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급 지급 기준 및 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해자 및 가족에게의 재난상황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회재난부터 적용한다.
제3조(피해보상 협의체 설치ㆍ운영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회재난의 피해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배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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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재난상황의 보고) ① ∼ ④ (생 략)
| 제20조(재난상황의 보고) ① ∼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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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은 대형화재, 폭발, 다중운집인파사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재난의 경우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재난상황, 응급조치 및 수습현황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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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66조의4(피해보상협의체 설치ㆍ운영)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사회재난 발생 시 신속한 피해 복구 및 적정한 보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피해자 등 당사자와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피해보상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재난에 대하여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제공자를 협의체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협의체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협의체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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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66조의5(재난복구 의무) 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에서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즉시 사고수습 및 피해보상을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 제출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체계획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체계획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③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은 자체계획의 이행결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피해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자체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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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66조의2(배상금의 지급 등) ① 사회재난에 대하여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 그 원인제공자는 「민법」, 「국가배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회재난이 발생하여 피해자가 배상받지 못하거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제1항에 따라 제1항의 손해배상금 지급의무가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것을 전제로 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배상금을 대위변제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그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급 지급 기준 및 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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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생 략)
| 제66조의7(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현행 제66조의4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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