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 4051 | 발의연월일 : 2024. 9. 13. 발 의 자 : 송옥주ㆍ이해민ㆍ권칠승 이수진ㆍ박해철ㆍ추미애 이기헌ㆍ박희승ㆍ이병진 한정애ㆍ박 정ㆍ한민수 박홍배ㆍ이용우ㆍ안태준 정을호ㆍ전종덕 의원 (17인)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제1조의2(재해구호를 위한 기본원칙) 재해구호의 조치는 국적, 인종, 종교, 성별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제공되어서는 아니되며, 재난에 취약한 어린이, 임산부, 노인, 장애인, 외국인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이재민”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이하 “재해”라 한다)를 입은 사람으로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신 설> |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 또는 실종된 사람의 가족(형제ㆍ자매 및 친인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신 설> | 나. 재난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 |
<신 설> | 다. 재난으로 주거시설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사람 1) 유실ㆍ붕괴 또는 전도(顚倒) 등으로 인한 주거시설의 상실 2) 수리하지 아니하고서는 주거가 불가능할 정도의 주거시설의 침수ㆍ파손 |
<신 설> | 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주거시설로부터의 격리 또는 출입통제의 조치를 받은 사람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 |
<신 설>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재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구호기관이 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2. ∼ 8. (생 략) | 2. ∼ 8.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4조의3(임시주거시설 제공을 위한 국가 등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이재민등의 재해복구 및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재민등의 신속한 피해복구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숙박비 2. 식사비 3. 구호물품 구입비 4. 그 밖에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 또는 실종된 사람의 가족의 체류지원을 위해 필요한 비용 ③ 제2항에 따른 예산지원은 제4조의2제1항전단에 따른 이재민등에게 임시주거시설이 필요한 사유가 해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재민등에 대한 임시주거시설 지원을 종료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재민등의 의견 수렴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