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양육비이행법」개정안 총 3건
송옥주 의원“앞으로도 사회 문제 해결, 민생 회복을 위한 정책 마련에 앞장서겠다”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모성보호 3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대안반영)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양육비이행법」개정안 총 3건이다.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남녀고용평등법」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한편,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거나 장애아부모ㆍ한부모인 경우 현행 1년인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확대하도록 했다. 또, 난임치료 휴가 기간을 현행 3일에서 6일로 연장하고, 그 기간 중 유급휴가일을‘최초 1일’에서‘최초 2일’로 확대했다.
함께 처리된「고용보험법」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한정하여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기간을 현행 5일에서 휴가 기간 전체로 확대하고,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난임치료 휴가 급여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양육비이행법」은 한부모 가족의 빈곤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양육비가 선지급된 경우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자료와 금융·신용·보험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선지급금 회수가 수월하도록 했다.
송옥주 의원은 “22대 국회 1호 통과 법안으로 의미가 큰 법안들이 처리되어 뜻깊다”며“무엇보다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은 저출생 문제 해결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되어 감회가 남다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앞으로도 사회 문제 해결, 민생 회복을 위한 정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처리된「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1년, 국민과 수산업계 보호를 위한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및 한국 정부 대응 촉구 결의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결의안은 우리 정부에 국민건강과 수산업계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하고, 런던협약ㆍ의정서 당사국 총회와 IMO(국제해사기구) 등 국제사회에 대하여 오염수 해양방류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원전 오염수 투기에 있어 일본 정부와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