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게도 주가조작 정보 제공하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
- 증선위가 검찰총장에게만 관련 정보 통보하는 현행 법률 개정 취지
□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경기 화성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의혹과 같은 사건에 대하여 경찰에도 관련 정보를 통보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검찰은 어제인 10월 17일, 4년 반을 끌어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과 관련하여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애초 자본시장법에서 주가조작 등의 행위에 대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관련 정보를 검찰총장에게만 통보하도록 한 현행법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에 관련 정보를 경찰총장에게도 통보하고, 또한 경찰총장이 이러한 정보를 증권선물위원회에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시켰다. 이 경우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의혹과 같은 사건을 검찰이 독점하여 수사하는 폐해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 전 의원은 “법과 정의를 저버린 검찰에게만 이런 사건들을 맡겨둘 수 없다.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검찰 아닌 기관들도 관련 정보를 받아 수사하고, 필요하면 증선위에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오히려 투명하게 경쟁적인 수사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앞으로 검찰이 제대로 서기 위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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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연월일 : 2024. 10. 18.
발 의 자 : 전용기ㆍ이기헌ㆍ민병덕
ㆍ이수진ㆍ정준호ㆍ신정훈
ㆍ김용만ㆍ이소영ㆍ황운하
ㆍ김용민 의원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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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기소권-수사권 분리 원칙에 입각해 수사권이 점차 경찰로 이전 중인 정책 환경 속에서, 금융증권범죄 수사의 핵심인 불공정거래행위의 통보 및 정보요구권한이 검찰총장에게만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건 수사 시 경찰이 검찰을 거쳐 정보를 요구해야 하는 실정임.
이로 인해 검찰-경찰 간 종속적 관계를 해체하고자 했던 지금까지의 수사권 정상화 정책 기조의 취지가 준수되지 아니하고, 양 기관 간의 동등한 위치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수사기관이 인지 수사를 시도하더라도 통보의 인정권한이 증권선물위원회에 존재하여 양 측의 의견 충돌 시 인지 수사가 난항에 처할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현행 정보요구권 또한 수사가 아닌 소추를 목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제도가 위법적으로 운용되었을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음.
이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할 경우 통보 및 정보제공을 병행하도록 하고, 그 통보대상에 검찰 외의 수사기관을 포함하며, 소추 외의 인지수사 시에도 정보제공이 원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금융증권 범죄 수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78조의3).
법률 제 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8조의3제1항 중 “검찰총장에게 이를 통보”를 “검찰총장, 경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이하 “수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보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증권선물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통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장은 수사 또는 소추를 위하여 통보 및 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권선물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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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조의3(불공정거래행위 통보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제429조 및 제429조의2의 과징금 사건이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의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178조의3(불공정거래행위 통보 등) ① -----------------------------------------------------------------------------------------------------------------------검찰총장, 경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이하 “수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보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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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증권선물위원회는 검찰총장이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를 위반한 자를 소추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 ② 증권선물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통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장은 수사 또는 소추를 위하여 통보 및 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권선물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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