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유통사업 활성화 방안」을 통해 하나로유통 및 농협유통 대표이사 겸직하기로 협의
2024년 8월 돌연 겸직 해제 및 신임 대표이사 선임, 이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패싱’ 당해
감사 결과 ‘개선’, ‘주의’ 통보받은 농협, 농협 관리 감독하는 농식품부 ‘패싱 논란’
- 이병진 의원 “농식품부 패싱은 주객이 전도된 심각한 문제, 농협 자정능력 상실 우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평택을)은 18일(금) 농협중앙회가 하나로유통·농협유통 대표이사 겸직 해제 및 신임 농협유통 대표이사 선임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를 ‘패싱’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감사 요청을 받은 사실을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6일 공문을 통해 농협중앙회 감사위원장에 감사를 요청했으며, 주요 감사 내용으로는 △농협유통 대표이사 선임 관련 절차 위반 여부 감사 필요 △농협중앙회의 경제지주 지도·감독 적정성 여부 감사 필요 등이다.
농협경제지주는 2021년 6월 「유통사업 활성화 방안」을 통해 경제지주 이사회에 하나로 유통 대표이사와 농협유통 대표이사를 겸직하기로 보고하여 운영했다. 그러나 올해 7월 26일 농협유통 대표이사가 돌연 사임서를 제출했고, 당일 오전 11시 유선 통보 2시간 이후인 13시 30분 인사추천위원회가 개최돼 5일 만에 8월 1일 이동근 신임 대표이사가 취임했다.
이 과정에서 농협을 관리·감독하는 농림축산식품부는 철저하게 ‘패싱’ 됐다. 유통 자회사 겸직 문제는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이행계획에 포함된 과제로 농림축산식품부와 사전에 협의한 사항이지만, 이번 겸직 해제와 관련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절차 위반 사항을 감사하도록 했다.
신임 농협유통 대표이사 임기가 4개월로 정해진 점에 대해서도 감사가 진행됐다. 농협유통 정관에는 이사의 임기가 2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고, 전임 대표이사의 임기도 2년이었음에도, 신임 대표이사의 임기는 4개월로 한정되었다. 이는 농협유통 경영 악화로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겸직을 해제하는 사유와 정면으로 상충한다.
중앙회의 지도·감독 여부에 대해서도 감사가 진행됐다. 7월 29일 경제지주가 중앙회에 농협유통 대표 선임과 관련해 검토를 요청하였으나, 중앙회는 겸직 해제의 적절성 등 충분한 검토 없이 바로 당일(7월 29일) 원안 승인해 경제지주로 송부했다.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농협중앙회 감사위원회 차원의 특별감사는 9월 9일부터 13일까지 나흘간 진행됐으며, 감사 결과 △농협중앙회 경영혁신처 개선 조치 : 계열사 사전협의 절차 강화방안 마련 △농협경제지주 경제지원부 주의 조치 : 농협유통 신임대표이사 선임 관련 업무처리 소홀 △농협경제지주 경제지원부 개선 조치 : 계열사 임원후보 추천 시 책임경영 강화 방안 강구 등 조치가 이뤄졌다.
이병진 의원은 “농협이 관리·감독 기구인 농림축산식품부를 패싱한 것은 주객이 전도된 심각한 문제”라며, “농협이 자율·독립 경영을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지만, 법과 제도가 정한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농협 유통 자회사들의 적자 문제가 심각한데, 농협이 자정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한편, 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은 농협경제지주의 자회사로 하나로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유통 전문 회사다. 2021년 농협유통 통합 이후 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의 재무상태가 악화됐고, 올해 농협유통은 자본잠식에 이르렀다. 하나로유통은 2022년 343억, 2023년 310억의 적자를 기록했고, 농협유통은 2022년 183억, 2023년 288억의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10일(목) 국회 농해수위 야당 의원 일동(더불어민주당, 진보당)은 ‘농협 유통구조 혁신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 농협 유통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영개선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낸 바 있다.
[별첨 2. 농식품부 감사 요구자료, 자료 : 농협중앙회]
□ 농협유통 대표이사 선임 관련 절차 위반 여부 감사 필요
① 농협유통 대표이사 선임 관련 겸직 해제 절차 위반 여부 감사 필요
- 경제지주는 자회사인 농협유통 대표이사 선임과 관련하여 ’21년 6월 경제지주 이사회에 「유통사업 활성화 방안」을 통해 하나로유통의 대표이사와 농협유통 대표이사를 겸직하기로 보고하여 운영하였으나
- 농협유통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겸직 해제와 관련하여 필요성ㆍ효과성 등 분석, 이사회 보고 등이 없었음
- 사임서 제출관련 유선통보(11시)를 받고 바로 인사추천위원회를 개최(13시 30분)하여 신임 대표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없었던 것으로 보임
- 유통자회사 대표 겸직은 「농협경제사업활성화」 이행계획에 포함된 과제로 농식품부와 사전에 협의한 사항이나 겸직 해제와 관련하여 농식품부와 사전 협의도 없었음
② 신임 농협유통 대표이사의 임기 부적정 여부 감사 필요
- 농협유통 정관에는 이사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임 대표이사의 임기가 2년(’24.2.1~’26.1.31.)인 점을 고려할 때 신임 대표이사 임기를 4개월로 설정한 근거가 없음
- 농협경제지주는 겸직 해제 사유에 대해 유통자회사 경영 악화로 경영개선이 시급한 현여건에서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책임경영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임기가 보장되어야 하나 4개월의 짧은 임기의 대표이사가 성과를 달성하기는 부족해 보이며 겸직해제 사유와 짧은 임기는 상충되는 측면
□ 중앙회의 경제지주에 대한 지도ㆍ감독 적정성 여부에 대한 감사필요
- 농협경제지주 지도ㆍ감독 기관인 농협중앙회는 경제지주 자회사 대표 선임과 관련하여 경제지주의 검토 요청(7.29.)에 겸직해제 적절성 등 충분한 검토 없이 바로 당일(7.29)에 원안 승인하였으므로 경제지주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추정됨
농협유통 대표이사 사임서 제출(7.26.) → 자회사임원추천위원회 개최 계획 수립(7.26.) → 자회사임원추천위원회 개최(7.26.) → 경제지주가 중앙회에 대표선임 관련 계열사 사전협의 요청(7.29.) → 중앙회가 경제지주에 계열사 사전협의 검토결과서 원안승인으로 송부(7.29.) → 농협유통에 임원추천서 송부(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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