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언론보도 통해 비위 사실 확인 77%...최고 징계 ‘개선’에 이미 임기 마친 경우도 있어
법원 유죄 판결에도 불구, 정직 1~3개월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 지적
일본의 경우 인구는 2배, 조합은 우리나라 1/2 수준인 563개, 국내 부실조합 통폐합 필요성 제기
- 이병진 의원 “일부 조합장 비위 행위 도 넘어, 농식품부 관리 감독 강화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평택을)은 최근 5년간 농·축협 조합장 징계 처분이 30건에 달하며, 심각한 비위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며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병진 의원에 제출한 ‘최근 5년간 농·축협 조합장 징계 처분 내역 보고’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징계 건수는 총 30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6건 △2020년 4건 △2021년 7건 △2022년 3건 △2023년 7건 △2024년 3건이었다.
처분 내역으로는, △배임·횡령 15건 : 사금융 알선, 보조금 부당 수령, 비용 부당 집행, 경조비 횡령, 급여 부당 지급, 선심성 관광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12건 : 육체적, 정신적 추행 및 성희롱, 사적 노무에 직원 동원,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대상 합의 종용 △위탁선거법 위반 3건 : 불법 기부, 무자격 조합원 선거인명부 등재 등이 있었다.
이 중 최고 수준 징계인 ‘개선’은 16건, ‘정직’은 13건, ‘견책’은 1건이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이 중 7건(23%)만 자체발견·보고로 인해 비위 행위가 발견됐으며, 나머지(77%)는 모두 법원판결, 언론보도, 익명 제보 등에 의해 비위 행위가 발견됐다.
2019년 4월 26일 인천의 A 조합의 조합장은 조합원에게 영농자재교환권을 농촌사랑상품권으로 대체 지급할 수 없음에도 조합원의 민원을 우려하여 담당자에게 농촌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것을 부당하게 지시하여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음에도, 1개월 전인 2019년 3월 20일 임기가 만료됐다.
2023년 4월 21일 경기도의 B 조합의 조합장은 정기총회 이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용 차량에 탑승하여 귀가하던 중 운전하고 있던 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성추행)을 요구하여 최고 수준 징계 ‘개선’을 받았음에도 1개월 전인 2023년 3월 20일 임기가 만료됐다.
2023년 6월 29일 전북의 C 조합의 조합장은 회식자리에서 회식에 참석하지 않은 직원을 질타하며, 회식 후 식당 앞에서 직원 3명에 대해 성희롱 발언을 해 정직 4개월을 받았지만 3개월 전인 2023년 3월 20일 임기가 만료됐다.
법원 유죄 판결을 받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음에도 정직 1~3개월에 머무른 조합장도 발견됐다.
2015년 전남의 한 조합장은 교육 컨설팅을 진행한 것처럼 서류를 지자체에 제출해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해 2018년 8월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2020년 10월 농협은 자체 징계를 내렸지만 정직 1개월에 불과했다.
2022년 울산의 한 조합장은 영업지원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 조용히 처리하도록 지시하고, 가해자와 합의를 종용해 사건을 은폐하려 했으며, 피해자 부친을 찾아가 아들의 자해행위 사실에 대한 감사 실시를 언급하며 피해자와 피해자 부친을 압박한 혐의로 2023년 6월 법원에서 과태료 3백만 원 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협은 2023년 12월 정직 1개월의 처분만 내렸다.
이병진 의원은 “일부 조합장의 비위 행위가 도를 넘었으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 인구는 약 2배 적은데, 조합 수는 일본 563개, 우리나라 1,111개로 2배 가량 많다며 비위 행위를 저지르는 조합, 부실조합 등은 통폐합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는 중앙 정부 기관에 부여된 농협의 관리 감독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농협의 반복된 비위 행위와 일탈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직무 유기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강하게 지적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건강한 농협의 발전을 위해 적절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붙임1. 농축협 조합장 징계 처분 내역 보고]
(‘24.09.24. 농림축산식품부)
□ (현황) 농협중앙회(조합감사위원회)는 비위행위 조합 임원에 대해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에 따라 절차를 거쳐 징계 처분**
* 개선(사‧해임 이행 후 새로 선임), 직무정지(3월 원칙이나 정도에 따라 1~6월 부과, 보수‧실비 미지급), 견책(반성 및 근신 조치)
** 중앙회 징계의원회 의결 결과에 따라 각 조합 총회(조합장‧감사), 이사회(기타) 의결을 거쳐 처분
| <징계 절차(「지도감사규정」)>
|
|
|
|
감사
| →
| 감사보고 (문책 지적 시)
| →
| 조서 작성·심의
| →
| 조합감사
위원회 의결
| →
| 징계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 →
| 징계 의결
(조합 총회 또는 이사회)
|
※ 종합(정기)감사 : 조합감사위원회는 회원조합을 대상으로 회원 재산 및 업무집행상황에 대하여 2년(상임감사를 두는 조합은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
|
□ (처분 내역) 배임·횡령, 금품수수, 성희롱, 선거법 위반 등으로 최근 5년간 농‧축협 조합장 30명 징계 처분
○ (배임‧횡령 등 / 15건) 사금융 알선, 보조금 부당 수령, 비용 부당집행, 경조비 횡령, 급여 부당 지급, 선심성 관광 등
○ (성희롱 등 / 12건) 육체적‧정신적 추행 및 성희롱, 사적 노무에 직원 동원,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대상 합의 종용 등
○ (위탁선거법 위반 / 3건) 불법 기부, 무자격 조합원 선거인명부 등재
□ (방지 대책) 지역 농‧축협 및 품목‧업종별 농협 조합정관례 개정을 통해 준법점검 조항 신설(‘24.1.31.)
○ 조합이 법령과 정관을 준수하고 조합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준법점검책임자’*를 지정하고 준법점검 실시
[붙임2. 농축협 조합장 징계 처분 요약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구분
| 조합명
| 연도
| 징계 사유
| 징계 결과
| 비고
|
1
| 00
| ‘19
| 업무상 금지사항 위반(사금융 알선)
| 개선 해당
| 경남
|
2
| 0000
| ‘19
| 교육지원사업비 등 부상 사용(선심성 관광)
| 개선 해당
| 경북
|
3
| 000
| ‘19
| 교육지원사업비 부당 집행 지시
| 직무정지 3월
| 인천
|
4
| 00
| ‘19
| 거래업체로부터 금품수수
| 개선 해당
| 충남
|
5
| 00000
| ‘19
| 경비 부당 사용으로 인한 공신력 실추 등
| 직무정지 1월
| 경기
|
6
| 00
| ‘19
| 하나로마트 부지 매입 관련 뇌물수수 등
| 개선 해당
| 경북
|
7
| 0000
| ‘20
| 교육지원사업비 횡령 등
| 개선 해당
| 전남
|
8
| 0000
| ‘20
| 보조금 부당 수령 등
| 직무정지 1월
| 전남
|
9
| 000
| ‘20
| 업무상 배임(대출가능금액 초과대출 손실)
| 개선 해당
| 강원
|
10
| 00
| ‘20
| 비용 부당집행
| 직무정지 1월
| 충북
|
11
| 00
| ‘21
| 경비 부당집행을 통한 횡령 등
| 개선 해당
| 경기
|
12
| 0000
| ‘21
| 성희롱(강제 추행)
| 직무정지 3월
| 경기
|
13
| 00
| ‘21
| 교육지원사업비(생산지도비) 횡령 등
| 개선 해당
| 경북
|
14
| 00000
| ‘21
| 위탁선거법 위반 등(불법 기부행위)
| 개선 해당
| 전남
|
15
| 00
| ‘21
| 감사기관에 부적절한 식사 제공
| 직무정지 3월
| 제주
|
16
| 000
| ‘21
| 성희롱으로 인한 공신력 실추
| 개선(해임)
| 경북
|
17
| 0000
| ‘21
| 교육지원사업비(경조비) 횡령 및 부당집행
| 개선 해당
| 전북
|
18
| 00
| ‘22
|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등
| 직무정지 2월
| 경기
|
19
| 0000
| ‘22
| 직장 내 괴롭힘
| 견책
| 충북
|
20
| 00
| ‘22
| 위탁선거법 위반(불법 기부행위)
| 개선 해당
| 경기
|
21
| 000
| ‘23
| 직장 내 괴롭힘 등
| 직무정지 2월
| 인천
|
22
| 00
| ‘23
| 위탁선거법 위반(무자격 조합원 선거인명부 등재)
| 개선 해당
| 서울
|
23
| 0000
| ‘23
| 직장 내 성희롱 등
| 직무정지 5월
| 인천
|
24
| 00
| ‘23
| 직장 내 성희롱, 성추행
| 개선 해당
| 경기
|
25
| 000
| ‘23
| 직장 내 성희롱
| 직무정지 4월
| 전북
|
26
| 00
| ‘23
| 직원 노무 사적 이용
| 직무정지 2월
| 경북
|
27
| 0000
| ‘23
| 직장 내 괴롭힘 등
| 직무정지 1월
| 울산
|
28
| 000000
| ‘24
| 직장 내 괴롭힘 등
| 직무정지 3월
| 경기
|
29
| 0000
| ‘24
|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 개선
| 전북
|
30
| 00
| ‘24
| 급여 부당 지급(업무상 배임)
| 개선 해당
| 충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