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휴일 사용 후 증빙서류 미제출, 지난 2년간 2억 원대 부실 관리 확인
- 이병진 “10년간 대규모 감사 없었던 마사회, 법인카드 전수 조사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농림해양수산위원회, 평택시을)은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마사회의 법인카드 유용을 강하게 질타했다. 심야결제, 근무시간 중 식사 결제, 큰 금액 분할 결제 등 다양한 양태에 그 규모도 2년간 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병진 의원실이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따르면, 15초에서 1분 단위로 쪼개기 결제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2023년 12월 7일과 올해 5월 11일, 7월 14일 등 같은 장소에서 한 건당 15초~1분 간격으로 결제가 이루어졌다.
명백한 업무시간임에도 회식 및 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지난해 2월 오후 4시 19분 수산시장에서 ‘선수단 회식’을 명목으로 결제된 사례와 올해 5월 6일은 오후 3시, 올해 7월 27일 오후 2시 6분에 초밥집과 김치찌개집에서 사용한 사례가 확인됐다.
또한, 내부 간담회 및 회식을 명목으로 심야에 법인카드를 사용한 뒤 소명자료에는 ‘사용시간 착오’라고 기재한 사례도 발견됐다. 심지어는 감사실에 적발된 이후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부정 결제를 이어간 사례도 있었다.
또 공휴일과 자체 휴무일에 법인카드를 사용한 후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과 2024년 공휴일 및 휴무일에 법인카드를 사용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용 금액이 총 2억 원에 달했다. 일부 부서만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등 관리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내부 모니터링 시스템이 미흡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 한국 마사회 법인카드 관리 및 사용지침
제12조(법인카드의 사용원칙)
② 법인카드 사용자는 예산을 법인카드로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출장명령서, 휴일근무명령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법인카드 사용의 불가피성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법정공휴일 및 본회 휴무일
나. 심야시간대(23시∼07시) 사용
다. 자택인근 등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제14조(법인카드 이용대금의 결제청구)
② 업무추진비는 거래처 등에 업무추진을 위한 접대성 경비로서 집행 후 무전표 시스템에 실제 카드사용자, 사용내역, 일시, 장소, 참석인원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금액이 5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한편,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 ‘법인카드 관리 및 사용 지침’에 따르면, 법정 공휴일과 본회 휴무일, 심야시간대에 법인카드를 사용할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법인카드 사용금액이 50만 원 이상일 경우 카드 사용자, 일시, 장소, 참석 인원 외에도 상대방의 소속과 성명을 추가로 기재해야 한다.
이병진 의원은 “법인카드 관리 부실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조직 전반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지난 10년간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대규모 감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만큼 감사를 통해 체계적인 감시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