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해지자가 16만 1천여 명으로 중도 해지율이 11.2%
실효성 의문에도 불구하고 매년 증액해 3년간 약 1조 1천억 편성
증액 편성된 예산을 다 소진하지 못하고 매년 약 3천억 원씩 이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유일한 청년 맞춤 정책인 ‘청년도약계좌’가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년도약계좌는 금융위원회가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형태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 자유 납입으로,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 지급 및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하지만, 청년도약계좌가 이전에 시행했던‘청년희망적금’의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고, 예산만 확대하고, 가입 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3년 연장해 시행하면서, 중도 해지자를 양산하는 고질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현정 의원(경기 평택시병)이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올해 8월 현재 143만 8천 명에 달했다. 이 중 16만 1천 명이 중도에 해지해 중도 해지율이 11.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도약계좌는 이런 높은 해지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매년 증액 편성됐다. 23년도 3,678억 1백만 원, 24년도 3,682억 1천 1백만 원, 25년도 3,750억으로 3년간 총 1조 1,110억 1천 200만 원 책정됐다.
문제는 정책 실효성에 의문부호가 달리며 예산을 다 소진하지 못하고 막대한 규모가 이월되고 있다는 것이다. 청년도약계좌 예산은 23년에는 3,032억 2,000만 원이 이월됐고, 24년에는 2,843억의 이월이 예상된다.
금융위는 이월액 활용을 위해 예상하는 신규가입자 추이에 대한 김현정 의원실의 서면질의에‘가입자 수는 사업목표가 아님’, ‘잔여액(이월액) 소진을 위한 가입실적 관리하지 않음’이라고 답변해 왔다.
중도해지 증가와 신규가입 미달로 인한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데도 불구하고, 금융위는 이월예산 활용을 위한 신규가입 증대방안 등은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이월액 문제가 반복되면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이월액과 환수금 등 별도 처리 없이 서민금융진흥원에 머물러있는 예산을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현정 의원(경기 평택시병)은 “더 많은 청년이 자산을 꾸준히 형성이라는 정책목표도 모호해진 상황”이라면서“정부가 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고 청년도약계좌를 시행하면서 정작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인데, 조속한 제도개선을 통해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도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고1.청년도약계좌 월별 실적현황 및 제도개선 사항(24년 8월 기준)
(누적기준, 단위 : 만명)
구분
| 신규가입 인원
| 신규가입
증가율
| 중도
해지인원
| 중도
해지율
| 제도 개선
|
2023.7월
| 25.3
|
| 0.3
| 1.0%
|
|
2023.8월
| 12.5
|
| 0.8
| 2.2%
|
|
2023.9월
| 4.4
|
| 1.5
| 3.5%
|
|
2023.10월
| 3.2
|
| 2.3
| 5.1%
|
|
2023.11월
| 2.5
|
| 3.3
| 6.8%
|
|
2023.12월
| 3.2
|
| 4.2
| 8.2%
|
|
2024.1월
| 3.9
| 21.9%
| 5.2
| 9.5%
| · 육아휴직급여 개인소득 인정
|
2024.2월
| 15.4
| 294.9%
| 6.2
| 8.8%
| ·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자 대상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운영
·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혼인·출산 추가
|
2024.3월
| 35.5
| 130.5%
| 7.7
| 7.3%
| · 가구소득 기준 개선 (중위소득 180% → 250%)
· 군장병급여 개인소득 인정
|
2024.4월
| 16.7
|
| 9.5
| 7.8%
|
|
2024.5월
| 7.8
|
| 11.1
| 8.5%
|
|
2024.6월
| 2.1
|
| 12.6
| 9.5%
|
|
2024.7월
| 7.5
|
| 14.4
| 10.2%
|
|
2024.8월
| 3.8
|
| 16.1
| 11.2%
|
|
합계
| 143.8
| -
| -
| -
|
|
제도 개선 이후 반짝 효과후 다시 중도 해지율 증가
제도 개선의 실효성 없음
출처. 금융위원회
참고2. 전체예산 및 기여금 예산현황
1. 전체 예산(기능별분류 합계)
| 본예산
| 집행액
| 실집행액
| 잔여
| 예산증감
|
2023년
| 367,801
| 367,794
| 64,427
| 303,220
| -
|
환수금 포함기준 : 64,427
|
환수금 미포함기준 : 65,838
|
2024년
| 368,211
(예산현액312,161)
| 309,428
| 219,488
| 284,300
(예상)
| 410
|
환수금 포함기준 : 219,488
|
환수금 미포함기준 : 231,802
|
2025년
| 375,000(안)
| -
| -
| -
| 6,789
|
2. 기여금
| 본예산
| 집행액
| 실집행액
| 잔여
| 예산증감
|
2023년
| 344,037
| 344,037
| 43,221
| 300,815
| -
|
환수금 포함 : 43,221
|
환수금 미포함 : 44,779
|
2024년
| 359,043
| 300,336
| 213,847
| 284,300
(예상)
| 15,006
|
환수금 포함 : 213,847
|
환수금 미포함 : 226,161
|
2025년
| 362,804(안)
| -
| -
| -
| 3,761
|
잔여금액 활용처
‘24년 예산으로 이월 후 당초 예산 편성 목적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 중이며, 정기예금 등 상품으로 자금 운용 중
‘25년 예산으로 이월 후 당초 예산 편성 목적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 필요시 연내 출연금 관리 규정 등을 마련하여 국고 환수 추진 예정
이월액 증가함에도 지속적인 예산 증액
중도해지자 및 신규가입자 파악부족으로 인한 기여금 이월액이 심각한 상황.
서민금융진흥원에 예산이 묶여있어, 필요한 정책에 활용되지 못함
출처.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