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 예방 등 제도개선 건의 목록 |
연번 | 입 법 제 안 | 소관부처 | 비 고 |
1 |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등 | 국토교통부 법무부 | 신규건의 |
✔(문제점) 현행 제도상 부동산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등기, 주민등록, 확정일자 등 흩어져있는 정보들을 결합하여야 비로소 원하는 정보 취득 가능 ✔(개선안) 임차권등기 의무화를 통해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나타내어 전사세기피해를 사전 차단 | |||
2 | 임차인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 발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국토교통부 법무부 | 경기도 기 건의(’23년) |
✔(문제점) 현행 제도상 임차인의 대항력이 전입신고 다음 날 발생하는 점을 악용하여 임대차계약 직후 주택을 매도하거나 근저당을 설정하는 사례 발생 ✔(개선안)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 발생 | |||
3 |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 상한 확대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 | 국토교통부 법무부 | 경기도 기 건의(’23년) |
✔(문제점) 최우선변제 보증금 상한이 현실과 맞지 않음 ✔(개선안) 1안) 전세사기피해가 가장 많은 다세대·연립 등의 보증금의 90%이상이 3억원 이내인 점을 감안하여 최우선변제 보증금 상한을 3억원으로 확대 2안) 전세사기피해자들의 피해보증금의 지역별 평균(경기도 1.5~1.6억) 금액을 상한으로 적용 | |||
4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8 | 국토교통부 법무부 | 경기도 기 건의(’23년) |
✔(문제점)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미가입 시 보증금 보호가 어려움 ✔(개선안) 주택 임대차계약 시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화 단, 전세가율 하향 유도 병행 필요 | |||
5 | 다주택 임대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제5조 | 국토교통부 | 경기도 기 건의(’23년) |
✔(문제점) 보증금 반환 능력도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한 후 임대하여 집값 하락과 함께 다수의 임차인의 피해가 발생 한편, 현행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임대인에게는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롤 부여하면서, 임대의무기간(10년), 임대료 증액 제한(5% 이내), 반환보증보험가입 등 의무도 함께 부여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고 있음. ✔(개선안) 다주택(5호이상) 보유 임대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 |||
6 | 전세사기범죄 처벌 강화 ※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 법무부 | 신규건의 |
✔(문제점) 현행 특정경제범죄법은 사기죄 한 건당 취득한 이익이 5억원 이상인때에만 가중처벌 가능 ※ 5억원 이상~50억원 미만 :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 그러나 전세사기피해자의 97%가 보증금 3억원 이하로서 대부분의 경우 이 법을 적용할 수 없음. ✔(개선안) 전세사기범죄와 같이 범죄수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피해금액 합산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 | |||
7 | 전세사기범죄로 취득한 재산 몰수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 법무부 | 신규건의 |
✔(문제점) 현행 부패재산몰수법에서는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일으킨 전세사기가 아니라면, 이 법을 적용할 수 없음 * 범죄인식을 공유하였다는 사실 입증이 어려움 ✔(개선안)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로 인정된 범죄도 이 법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함 | |||
8 | 공인중개사 범죄수익 몰수․추징 근거 마련 ※ 「공인중개사법」 제49조의2 | 국토교통부 | 경기도 기 건의(’23년) |
✔(문제점)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범죄수익에 대하여 형법 상 몰수·추징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이는 임의적 조항으로 재량에 따라 몰수·추징 여부가 결정되는 한계 ✔(개선안) 공인중개사법에 위법행위 공인중개사의 범죄수익 몰수·추징 근거 마련 | |||
9 | 법률 위반사실에 대한 공표 규정 신설 ※ 「공인중개사법」 제40조의2 | 국토교통부 | 경기도 기 건의(’24년) |
✔(문제점)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공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개선안)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공인중개사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와 관련된 정보를 공표 | |||
10 | 법률 위반자에 대한 중개업 종사 제한 강화 ※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35조 | 국토교통부 | 경기도 기 건의(’24년) |
✔(문제점) 전세계약의 90% 정도가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부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위법행위로 인해 국민들의 막대한 손실로 이어지고 있음 ✔(개선안)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대상 강화(금고이상의 형 → 100만원 이상 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