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딥페이크 성착취물, 가짜 뉴스 확산 방지 효과
- 순수 창작물 저작권 보호 취지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정)은 7일(목) AI 기술을 이용해 생성된 콘텐츠에 대해 AI 사용 표시를 의무화하는 2건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표시 의무화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콘텐츠를 제공한 자를 처벌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AI 기술을 이용해 생성된 음향, 화상, 영상 등의 콘텐츠에 대해 AI 기술을 이용한 사실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저작권법 개정안」은 저작물이 AI를 이용해 제작된 경우 그 사실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AI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창작물이 AI 기술을 이용하지 않은 창작물과 구분되지 않아 창작자의 저작권이 침해되거나 소비자가 혼란을 겪는 일을 막기 위함이다. 다만, AI 기술이 얼마나 활용됐냐에 따라 저작권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처벌 수위 또한 명확히 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처벌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전용기 의원은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간의 창작물과 AI의 창작물을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고, 이를 악용해 딥페이크 성착취물, 허위 정보, 가짜 뉴스 등을 배포하는 사례 또한 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또한, 전용기 의원은 “AI 기술 악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기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AI 사용 여부 표시 의무화가 필요하다”라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