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기술 이용한 딥페이크 영상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 책임 강화
딥페이크 피해 및 유통 실태, 관련 기술 동향 파악 등 예방에 초점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이 11월 14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영상 및 허위정보로 인한 피해와 유통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피해 예방과 대응을 위해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대국민 교육 및 홍보 등 시책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이 개정안은 딥페이크 영상을 포함한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정보와 가짜뉴스의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딥페이크(Deep Fake)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 이미지를 합성·가공하여 일반인이 합성 여부를 구분하기 어려운 영상을 만드는 기술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큰 기술로 주목받아왔다. 하지만 이를 악용한 영상 제작 및 유포가 급증하고 특히, 거짓 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기반으로 한 가짜뉴스와 허위정보가 확산되면서 사회적 혼란과 피해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은 여야가 힘을 모아 국민의 피해를 줄이고자 노력한 결과물로 더욱 의미가 크다”며, “제가 발의한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3법 중 나머지 두 개 법안도 국회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현정 의원은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외에도 딥페이크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인격권을 신설하는 ‘민법 개정안’과 사업자에게 신고할 의무를 부여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3법’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