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무위 예산심의 김현정 의원,“국가유공자 감소에도 보상금 예산 과잉”
- 각종 수당·진료비 예산은 과소 편성으로 보상금 예산 이·전용 만성화
3.5조원에 이르는 국가보훈부의 주먹구구식 보상금 예산 운용이 나아지기는커녕 다른 사업의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김현정 국회의원은 “국가 유공자 숫자가 줄면서 보상금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혼선이 관행처럼 자리잡아서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며 “과다 계상된 남는 예산을 쌈짓돈마냥 이리 저리 이·전용하는 바람에 전반적인 보훈부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이 과다 계상되는 만큼 보상금 예산의 불용액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국가보훈부가 김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보상금 예산 집행잔액은 2020년 30억원에서 2021년 246억원, 2022년 705억원, 2023년 675억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 8월말 현재 집행되지 않은 잔액이 1조2,07억원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에 올해도 보상금 예산 잔액이 많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상금 예상 편성액과 집행액 추이> (단위: 백만원)
구분
| 편성액
| 실집행액
| 집행잔액
| 인원 및 단가
|
2019년
| 2,813,124
| 2,794,347
| 18,777
| 191,888명, 311천원~5,714천원
|
2020년
| 2,944,364
| 2,941,338
| 3,026
| 191,518명, 338천원~6,000천원
|
2021년
| 3,059,336
| 3,034,761
| 24,575
| 190,226명, 348천원~6,180천원
|
2022년
| 3,197,518
| 3,127,054
| 70,464
| 189,894명, 365천원~6,489천원
|
2023년
| 3,325,248
| 3,258,090
| 67,458
| 189,186명, 390천원~6,846천원
|
2024.8월
| 3,468,124
| 2,260,699
| 1,207,425
| 188,855명, 426천원~7,188천원
|
※ 출처 : 국가보훈부 2024년도 국정감사자료
이로 인해 보상금 예산의 이·전용 규모는 불어나고 있다.
이·전용 예산액은 2019년 12억200만원, 2020년 20억200만원, 2021년 245억6500만원, 2022년 351억5300만원, 2023년 642억4700만원으로 나타났다.
보상금 예산의 이·전용 용도와 범위 또한 다양화하고 있다.
보훈병원 진료비부터 6.25자녀수당, 참전명예수당을 비롯한 각종 수당, 심지어 제대군인전직지원금에 이르기까지 여러 해에 걸쳐 상습적으로 보상금 예산을 이·전용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2019년부터 올 8월말까지 보상금 예산의 이·전용액은 ▲6.25 자녀수당 493억7700만원 ▲보훈병원 진료비 348억800만원 ▲위탁병원 진료비 137억7300만원 ▲참전명예수당 86억4,000만원 ▲제대군인전직지원금 81억9800만원 ▲제대군인의료지원비 12억8400만원 ▲재해보상금 12억7400만원 ▲무공영예수당 2억8200만원 ▲영주귀국정착금 2억1800만원 ▲사망일시금 3,993만원 ▲4.19혁명공로수당 3,7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보상금 예산의 다른 용도 사용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이지만, 각종 수당과 전직지원금, 정착금, 진료비 예산 등이 과소 편성이 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국회 예산심의때 보상금 예산의 불용과 이·전용 예산액 예상해서 증액과 감액 규모를 정해야 한다”며“보상금 예산을 과다 계상해 진료비나 수당, 지원금 등으로 이·전용하기 보다 다른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고 보상금 예산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내년도 보상금 예산 역시 부풀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의원은“보상금 예산이 매년 남아돌고, 전용을 위한 뭉칫돈인양 편법으로 운용돼 왔음에도 정부는 내년도 보상금 예산을 올해보다 3.2%늘어난 3조5,807억원으로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특히“나이들어 사망하는 유공자가 늘면서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매년 줄어듦에도 보훈부가 올해보다 1,579명 많은 19만434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부풀려 편성한 이유가 대체 뭐냐”고 따졌다.
국가보훈부 관계자는“독립유공자, 상이유공자, 유족 등으로 구분하던 보상금 지급대상을 2025년 예산부터 81개 항목으로 세분화해서 추계의 정확성을 높였다”면서“역학조사를 거쳐 기존에 수당지급 대상자였던 2073명을 고엽제후유증 전환자로 보상금 지급대상에 추가하는 바람에 유공자 숫자 감소에도 불구 내년도 예산 편성때 지급대상 기준 인원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