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은 상법 개정을 대체할 수 없으며, 양 법안의 역할 분담을 통해 종합적인 개혁이 필요
1,500만 주식투자자를 보호하고 한국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TF(단장 오기형)는 2일(월) 오후 1시 40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정부의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표’와 관련하여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국장부활TF는 오늘 정부가 발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임시방편적 대책임을 지적하며,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와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공정성 회복을 위해 상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계열사 간 합병’ 및 ‘물적 분할 후 재상장’과 같은 특정 사안에만 국한된 핀셋 규제를 담고 있어, 소액주주의 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거나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직면한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약속하며,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국장부활TF 단장을 맡고 있는 오기형 의원, 간사위원인 김남근 의원, TF위원인 김성환, 박주민, 민병덕, 김현정, 박홍배 의원이 참석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표 관련 긴급 기자회견문]
오늘 금융당국이 소액주주 보호를 명분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계열사 간 합병’과 ‘물적 분할 후 재상장’에 국한된 핀셋 규제를 통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방치해 온 정부가 뒤늦게 대책을 내놓은 것은 다행이지만, 이번 발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땜질식 처방에 불과합니다.
정부의 이번 방안은 구조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특정 사례에만 적용되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조치일 뿐입니다. 투자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거나 빈사 상태에 빠진 한국증시를 되살리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며,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처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은 상법 개정을 대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양 법안의 역할 분담을 통해 종합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여당도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 한국거래소에서 “소액주주의 이익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현 국민의힘 대표)은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호하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 획기적인 법안”이라며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또한 “이사회 충실 의무 대상이 주주로까지 확대돼야 한다”고 명확히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은 정부가 재계의 요구에 굴복하며 실질적인 개혁을 회피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1,500만 투자자들의 요구를 외면한 채 재계의 이해만을 반영한 안일한 대처입니다.
우리는 지난 이삼십년간 주식 저가 발행과 일감 몰아주기, 부당합병, 편법 쪼개기 등, 주식시장에서의 불공정 사례들이 발생할 때마다 관련 조항을 일부 수정하는 식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그러나 결국, 법을 잘 알고, 이용하는 재벌, 대기업이 결국 일반 주주의 권리를 박탈하고 손해를 전가하는 편법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소액주주의 피해는 합병과 분할 등 자본거래뿐 아니라, 과도한 임원 보수, 스톡옵션, 부당 내부거래, 상장폐지, 헐값 전환사채 배정 등 손익거래에서도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사안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적인 주주 보호 원칙을 제시할 수 있는 상법 개정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강화, 이사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주주총회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전자 주총과 현장 주총 병행 도입 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기업의 지배구조와 의사결정 구조라는 상법의 본질적 영역에서 다루어져야 합니다.
상법과 자본시장법의 역할 분담도 필요합니다.
자본시장법은 상장회사에만 국한해 절차적인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지만, 상법 개정은 2,800여 개 상장법인뿐 아니라 100만여 개 비상장 법인까지 포함해 주주의 권리를 폭넓게 보호할 수 있는 대원칙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상법과 자본시장법이 함께 개정되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 비로소 한국 증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상법 개정을 외면한 채 자본시장법 개정만을 추진하는 것은 반쪽자리 개혁에 불과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국장부활TF는 정부와 여당이 상법 개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며,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약속드립니다.
1,500만 주식 투자자를 보호하고 한국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12. 2
더불어민주당 국장부활TF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