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잠정 중지하도록 하는 일시정지 제도 규정 신설
김현정 의원,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통해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조성 기대”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이 3일(화)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을 조치를 받은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하거나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권익위는 공익신고와 불이익조치가 인과관계가 있는지 조사를 진행하고 보호조치 및 불이익조치 금지 결정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권익위원회의 조사 및 결정이 완료되기 전에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조치를 받는 사례가 증가 하면서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예정되어 있거나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불이익조치 절차를 잠정 중지하도록 하는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 정지 제도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김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익신고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에만 적용되고 있는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 정지 제도를 공익신고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현정 의원은 “공익신고자가 부당한 인사조치를 받을 경우, 이를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며, 그 과정에서 큰 고통을 겪고 있다”라면서, “법 개정을 통해 공익신고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함으로써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
| 발의연월일 : 2024. 11. .
발 의 자 : 김현정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인
|
|
|
|
|
|
|
현행법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익신고자 등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조치 신청이나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조사 및 결정이 완료되기 전에 불이익조치 절차가 종료되어 공익신고자 등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 절차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 등에 해당하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보호조치 신청이나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위원회 위원장이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 중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아니할 경우 벌칙을 부과함으로써 불이익조치 방지 및 공익신고자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및 제30조제4항 신설).
법률 제 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① 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보호조치 신청이나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보호조치 신청인이나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4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불이익조치를 하였거나 하려는 자에게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 중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불이익조치 절차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
2.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행하여졌고 추가적인 불이익조치 절차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 조치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전에 보호조치 신청을 하였거나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을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제22조의2(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① 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보호조치 신청이나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보호조치 신청인이나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4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불이익조치를 하였거나 하려는 자에게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 중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불이익조치 절차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
2.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행하여졌고 추가적인 불이익조치 절차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30조(벌칙) ① ∼ ③ (생 략)
| 제30조(벌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④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 조치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