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김현정 국회의원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답변
12.3비상계엄사태관련 반란죄 적용에 대한 검토의견서 제출
대통령 담화가 현 상황 인식과 판단 결여된 궤변임을 입증
정부출연연구기관이 12.3계엄 사태를 두고 국헌문란 목적을 지닌 내란죄의 폭동이라고 밝혀 윤석열 대통령의 상황 인식과 큰 차이를 보였다.
13일 김현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에 따르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무장 계엄군의 국회 의사당 내부 진입과 경찰의 의사당 출입 봉쇄는 형법이 정한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국회 정치활동 금지와 처벌을 규정한 계엄사령부 포고령과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통한 회의 방해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지닌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연구원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12.3비상계엄 사태 관련 반란죄 적용에 대한 검토의견서’에 의하면 윤 대통령이 전국적 비상계엄을 선포한데 이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저지하기 위한 ▲무장 계엄군의 국회 경내 진입과 창문 파손을 통한 의사당 내부 침입 ▲경찰의 의사당 출입 봉쇄 등은 형법이 정한 내란죄의‘폭동’에 해당한다.
연구원은 또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는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위반때 처벌할 수 있도록 했을 뿐 아니라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하여 회의를 방해한 것 등을 고려할 때에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와 국회의원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면서도‘국헌문란의 목적 여부를 둘러싸고 향후 재판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12일 담화에서“비상계엄 선포권은 사면권, 외교권처럼 사범심사 대상이 아닌 통치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대통령의 통치행위는 사법심사 대상”이라며“비상계엄이 국헌문란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이뤄진 경우 사법심사 대상”이라고 맞받았다.
특히“윤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하게 한 일련의 행위는 법원에서 내란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범죄실행에 관여한 정도에 따라 그 처벌을 달리하는 형법 규정의 취지상 ▲대통령은 내란죄의 우두머리 ▲상담 상대로서 폭동계획에 참여한 자는 모의참여자 ▲계엄군을 지휘한 자는 지휘자 ▲이밖에 폭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자는 중요임무종사자로 처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내란죄의 고의와 목적이 인정되면 부화수행자, 단순폭동관여자도 처벌된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국회의원은 이에 대해“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12.3계엄령 사태를 내란죄의 폭동이라며 국헌문란의 목적을 지닌 것이란 해석을 내놓았다”면서“오늘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자신의 계엄령 선포가 정당한 것이고, 내란죄나 국헌문란과 무관한 것인양 강변한 일은 상황 인식과 판단이 결여된 궤변일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청은 12일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형법상 내란죄 등 위반
혐의로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추경호 국회의원, 한덕수 국무총리, 조태용 국정원장 등 13명이 피고발돼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
연구원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윤 대통령의 군형법상 반란죄 적용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군형법상 반란죄는 작당해서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군형법은 대한민국 군인, 즉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에게 적용되기에 군인이 아닌 윤 대통령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연구원은 다만 해당 보고서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군형법상 반란죄 적용에 대해선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형법상 내란죄와 군형법상 반란죄는 형량에 차이가 있다. 내란 수괴는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선고가 가능하지만 반란 수괴는 사형 외 처벌 규정이 없다.
연구원은 군형법은 대한민국 군인, 즉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사에게 적용되기에 군인이 아닌 윤 대통령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12·3 사태 이후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말했다”는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의 증언을 토대로 윤 대통령에 군형법상 반란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국가의 형사ㆍ법무정책 수립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범죄의 실태와 원인, 법무분야에 대해 종합분석을 하는 국내 유일의 연구기관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죄 및 반란죄 적용에 대한 검토의견서
(국회의원 김현정의원실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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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죄 및 반란죄 적용에 대한 검토의견서
수 신: 국회의원 김현정의원실
발 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귀 의원실이 요청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죄 및 반란죄 적용”에 대한 우리 연구원의 검토의견서를 송부합니다.
2024. 12.
1. 12.3 비상계엄 사태
○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7분, 윤석열 대통령은 텔레비전 연설을 통해 계엄령을 선포하며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대폭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함. 이는 대한민국 제6공화국 최초의 계엄령이자, 1980년 신군부의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 이후 44년 만에 내려진 전국 단위 계엄령이었음. 계엄령 선포 이후 정예 부대가 국회의사당에 투입되어 건물에 진입하였으나 계엄령 선포 다음 날인 12월 4일 오전 1시 1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함. 국회의 결의안은 법적 효력을 발휘하며 계엄령은 2시간 1분 만에 사실상 무효화되었고, 윤석열 대통령은 오전 4시 26분 계엄령 해제를 공식 발표하고, 계엄사령부를 해체함.
2.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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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상 내란의 죄
○ 형법 제2편 각칙의 제1장은 ‘내란의 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87조(내란),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제89조(미수범),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로 구성되어 있음.
제1장 내란의 죄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제89조(미수범)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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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법 제87조 내란죄의 구성요건
○ 내란의 죄는 폭동에 의하여 국가의 내부로부터 헌법의 기본질서를 침해하여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인데, 형법 제87조의 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함으로써 성립함.
○ 자연인이면 누구나 내란죄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를 묻지 않음. 다만 행위가 다수인이 참가하여야 하는 폭동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를 점거하거나 헌법질서를 파괴·변혁시킬 수 있을 정도의 조직화된 상당한 다수인이어야 함.
○ 형법은 범죄실행에 관여한 정도에 따라 그 주체를 ‘우두머리’, ‘모의참여자·지휘자·중요임무종사자’, ‘부화수행자·단순폭동관여자’로 구별하여 그 처벌을 달리하고 있음.
- 우두머리는 폭동을 조직·통솔하는 최고지휘자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반드시 1인임을 요하지 않고, 내란의 발의자 또는 주모자에 한하지 않으며, 반드시 폭동의 현장에서 지휘·통솔해야 할 필요는 없음.
- 모의참여자는 우두머리의 상담 상대로서 폭동계획에 참여한 자를 말함. 지휘자는 폭동에 가담한 다수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휘하는 자로서 현장에서 지휘할 필요는 없고, 그 지휘는 폭동개시 전후를 불문함. 중요임무종사자는 모의참여자·지휘자 이외의 자로서 폭동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자임.
- ‘부화(附和)’란 “줏대 없이 남의 의견에 붙좇음”으로 정의되는바, 시위현장에서 돌을 던지거나 구호를 외치는 등의 방법으로 막연히 폭동에 참가하여 폭동의 세력을 증대시킨 자를 말하고, 이 죄의 공범이 아닌 정범임.
○ 내란죄의 행위는 ‘폭동’하는 것인데, 이때 폭동이란 다수인이 결합하여 폭행·협박하는 것을 말함. 폭동의 내용인 폭행은 사람뿐만 아니라 물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며, 협박은 공포심을 생기게 할 만한 해악고지가 있으면 충분하고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켰느냐는 묻지 않음. 다만 폭행·협박은 국가권력배제나 국헌문란의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어야 하고, 적어도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에 이르는 것이어야 함.
○ 폭행·협박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에 이른 때에 기수가 되고(통설, 판례),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하면 미수가 됨.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또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였느냐의 여부는 이 죄의 기수·미수를 구별하는 데에 영향이 없음.
○ 한편, 이 죄의 고의는 다수인이 집합하여 폭동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말함. 내란죄의 경우 고의 이외에 특수한 주관적 불법요소로서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함. 만약 이러한 목적 없이 집합한 다중이 폭행·협박으로 나아가면 소요죄가 될 뿐임.
- 국가권력배제의 목적이란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미치는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불법적으로 국가권력을 배제하려는 목적을 말함.
- 국헌문란의 목적이란 헌법의 기본질서를 파괴·변혁하려는 목적을 말함. 형법 제91조의 정의 중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기초한 국가의 통치작용을 의미하고,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제도로서의 헌법기관의 존속과 기능을 의미함. 이에 따르면 대통령제도나 내각제도 자체를 폐지하고 그 권한을 정지시키는 것은 헌법내란으로서의 국헌문란이 되지만, 특정한 정부(정권) 또는 내각을 타도하는 것이나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등을 살해하고 이를 경질하는 것은 국헌문란이 되지 않음.
○ 국가권력배제·국헌문란의 목적은 ① 확정적 인식임을 요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② 고의와 목적범에 있어서의 목적은 의욕적인 측면에서만 다를 뿐(고의는 용인 내지 감수, 목적은 확실한 의욕), 인식적인 측면에서는 구별할 수 없으므로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고 해야 함(판례).
○ 내란죄는 필요적 공범의 일종인 집단범에 해당하므로 ‘집단 내의 가담자’에 대해서는 단독범에 대한 임의적 공범을 전제로 한 총칙상의 공범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음(통설). 한편 국가권력배제 또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자가 이러한 목적 없는 자를 이용하여 폭동하게 한 경우 목적 없는 자는 폭행·협박죄나 소요죄가 성립하겠지만, 목적 있는 자에게 내란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을지가 문제됨(이른바 ‘목적 없는 고의 있는 도구’ 사례). 목적 있는 이용자(배후자)는 규범적·사회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 내란죄의 간접정범이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함. 대법원도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를 이용하여서도 이를 실행할 수 있으므로, 내란죄의 경우에도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자가 그러한 목적이 없는 자를 이용하여 이를 실행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간접정범의 성립을 인정함.
3.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내란죄 성립 여부
○ 대통령이 전국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어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저지하기 위하여 행한 무장 계엄군의 국회 경내 진입, 창문 파손을 통한 의사당 내부 침입, 경찰의 의사당 출입 봉쇄 등은 형법이 정한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또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은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그 위반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하여 회의를 방해한 것 등을 종합할 때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와 국회의원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평가될 수 있음.
○ 요컨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하게 한 일련의 행위는 법원에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범죄실행에 관여한 정도에 따라 그 처벌을 달리하는 형법 규정의 취지상, 대통령은 내란죄의 ’우두머리‘로, 상담 상대로서 폭동계획에 참여한 자가 있다면 ’모의참여자‘로, 계엄군을 지휘한 자는 ’지휘자‘로, 그 외 폭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자는 ’중요임무종사자‘로 처벌될 것이고, 내란죄의 고의와 목적이 인정된다면 부화수행자나 단순폭동관여자도 처벌될 수 있음.
1. 군형법상 반란의 죄
○ 군형법 제2편 각칙의 제1장은 ‘반란의 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5조(반란), 제6조(반란 목적의 군용물 탈취), 제7조(미수범), 제8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제9조(반란 불보고), 제10조(동맹국에 대한 행위)로 구성되어 있음.
제2편 각칙
제1장 반란의 죄
제5조(반란) 작당(作黨)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 사형
2.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그 밖에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과 반란 시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한 사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3. 반란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제6조(반란 목적의 군용물 탈취) 반란을 목적으로 작당하여 병기, 탄약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供)하는 물건을 탈취한 사람은 제5조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제7조(미수범) 제5조와 제6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8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 제5조 또는 제6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② 제5조 또는 제6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하거나 선전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제9조(반란 불보고) ① 반란을 알고도 이를 상관 또는 그 밖의 관계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적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보고하지 아니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10조(동맹국에 대한 행위) 이 장의 규정은 대한민국의 동맹국에 대한 행위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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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형법의 적용 대상
○ 군형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함(군형법 제1조 제1항). 이때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하고,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함(동조 제2항).
○ 일정한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하는데, ① 군무원, ②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ㆍ생도와 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③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ㆍ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이 이에 해당함(동조 제3항).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군복무 중이나 재학 또는 재영 중에 이 법에서 정한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전역ㆍ소집해제ㆍ퇴직 또는 퇴교나 퇴영 후에도 이 법을 적용함(동조 제5항).
○ 한편 일정한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에 대하여도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하는데, 군형법 제13조(간첩) 제2항 및 제3항의 죄, 제42조(유해 음식물 공급) 등이 해당함(동조 제4항).
3.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반란죄 성립 여부
○ 군형법상 반란죄는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은 대한민국 군인, 즉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임.
○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군인이 아닌 윤석열 대통령은 군형법의 적용 대상이 아님.
대통령이 전국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어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저지하기 위하여 행한 무장 계엄군의 국회 경내 진입, 창문 파손을 통한 의사당 내부 침입, 경찰의 의사당 출입 봉쇄 등은 형법이 정한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또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은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그 위반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하여 회의를 방해한 것 등을 종합할 때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와 국회의원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되지만, 향후 재판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됨. 한편 군형법상 반란죄는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은 대한민국 군인, 즉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에게 적용되는바, 군인이 아닌 윤석열 대통령은 군형법의 적용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