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명령 거부권과 신고 의무 명문화한「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12.3 내란사태와 같은 사례에서 위헌, 위법적이고 비윤리적인 명령을 정당하게 거부하고 신고할 법적 근거 마련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은 16일(월)은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따른 후속조치로 군인의 부당한 명령 거부권과 신고 의무를 신설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군 조직 내 윤리적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군인의 헌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되었다. 개정안은 상관의 명령에 대해‘위법임이 명백한 명령’,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해치는 명령’, ‘임무에 명백히 위배되는 명령’, ‘사적 목적으로 한 명령’을 부당한 명령으로 규정하고, 이를 거부할 권리와 지체 없이 보고할 의무를 신설했다.
김현정 의원은 “지난 12.3 내란 사태는 대통령과 일부 군 장성들이 공모한 위헌적이고 위법한 계엄령 시도로, 군 내에서 큰 혼란을 초래한 사건이었다”며 “이 과정에서 하급 지휘관들과 병사들이 항명죄를 우려해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거나 이를 회피했던 사례가 확인됐다”고 지적하면서, “군인이 부당한 명령에 맹목적으로 복종하도록 강요받는 것은 군 조직의 신뢰와 윤리를 훼손할 뿐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군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은 정당한 명령과 부당한 명령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함으로써, 군인이 위법하거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명령을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특히 12.3 내란 사태와 같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명령이 있을 때 군인들이 이를 정당하게 거부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명확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군인의 헌법적 권리를 강화하고, 군 조직의 윤리적 정당성을 확보함으로써, 군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거듭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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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연월일 : 2024. 12. 16.
발 의 자 : 김현정 의원
찬 성 자 :
김현정ㆍ박정ㆍ전재수
전재수ㆍ박홍배ㆍ황명선
신영대ㆍ이학영ㆍ이개호
박균택 의원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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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는 명령 복종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군인이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경우 항명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당한 명령’이라는 단서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부당한 명령에 따른 맹목적 복종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특히, 부당한 명령이 헌법적 권리나 윤리적 기준을 침해할 경우, 군 내부 뿐 아니라 국민적 신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침.
이에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 대해 군인이 거부할 권리를 명문화함으로써, 군 조직이 민주적 가치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법률 제 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부당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 및 신고의무) ① 상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명령을 한 때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1. 위법임이 명백한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명령
2. 인간의 존엄성 또는 인권을 해하는 것이 명백한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명령
3. 명백히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 내용으로 하는 명령
4. 임무와 관계없이 오로지 사적 목적만을 위한 것임이 명백한 명령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상관 또는 그밖의 관계기관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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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22조의2(부당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 및 신고의무) ① 상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명령을 한 때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1. 위법임이 명백한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명령
2. 인간의 존엄성 또는 인권을 해하는 것이 명백한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명령
3. 명백히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 내용으로 하는 명령
4. 임무와 관계없이 오로지 사적 목적만을 위한 것임이 명백한 명령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상관 또는 그밖의 관계기관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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